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73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3. 1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5. 1.부터 경영지원 상무로 근무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6. 10. 07:00경 출근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불편하여 동료 직원과 인근 내과에서 검사를 하였으나, 상태가 점점 나빠져 09:35경 119에 신고된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10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10.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6.‘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저질환, 생활습관 등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22.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22,24,25호증,을제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 상무로서 각 팀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사망사고 관련하여 직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 통합작업의 진행 등으로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망 전 3일 동안 계속된 업무 관련 술자리에 참석하여야 했다. 망인은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여 왔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나) 근로시간: 08:00~17:00 (8시간) 다) 휴식시간: 1일 30분씩 2회, 중식시간 1시간 (11:30 ~ 12:30) 라) 담당업무: 경영지원 담당 임원 (상무) 2) 사망 전 망인의 업무내역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사망 전날(2021. 6. 9. 수요일)은 퇴직연금 운용사와 저녁 식사 후 인근 노래방으로 갔으나 망인은 몸이 좋지 않다며 20:17경 결제만 하고 나갔고, 사망 당일인 2021. 6. 10. 출근 후 얼굴이 창백해지며 흉통을 호소하여 인근 내과 및 119 후송하여○○○○○병원에서 심근경색증 시술 치료 중 사망함.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0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32분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39분 라)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요인 (1) ○○○○○공사와 ○○○○○○○○○○ 통합작업 (가) 원고의 주장 ○ 2021. 2.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공사와 ○○○○○○○○○○○ 통합작업으로 망인은 원래 계획된 ○○○○공사의 통합작업이 그대로 진행되면회사의 연쇄적 물량이탈로 심각한 매출손실이 예상되어 회사의 존폐가 달린 일이라고말하면서 여러 차례 ○○○○공사 항의방문 및 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참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가족 식사자리에서도 자주 말하면서 힘들어하였음. (나) 사업주 확인 내용 ○ 2021. 2.경 집회 신고 및 시위가 있었음. 회사차원에서 경영지원과 영업팀에서 주도하였으며 직원들이 교대로 집회에 참석하였고 현재는 통합에 대한 부분은 흐지부지한 상태로 거의 없는 일로 됨. (2) 회사 내 사고발생 및 코로나로 인하여 안전보안 책임자로서 업무 가중 (가) 원고의 주장 ○ 2020. 12. 15. 회사 내 냉동장치장 안에서 화물차 기사가 컨테이너에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내에서 2020. 10. ~ 11.에도 사망사고가 한건씩 발생하여 노동부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던 중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언론에서도 매우 크게 다루고 노동부와 경찰조사도 매우 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걱정이 많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까지 되면서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사후 수습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 보였음. ○ 안전보안팀 업무 중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출입인원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의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밀집접촉자의 자가격리로 인한 물품지원 등의 업무도 챙겨야 했음. (나) 사업주 확인내용 ○ 대표이사 검찰 송치로 인한 경영총괄 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였음.냉동창고 화물기사 사망 사건은 이 사건 회사 측의 배상 등의 책임은 없었음. (3)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대한 고충처리 (가) 원고의 주장 ○ 경영지원팀 업무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2021. 5.에 고충처리를 하였고 사내 고충처리와 별도로 경찰에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망인은 처음 겪어보는 사건이라 많이 당황하였으며 원만히 해결이 잘 되지 않아직원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힘들어 하였음. (나) 사업주 확인내용 ○ 원고의 주장과 동일함.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경찰 고발되어 조사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나, 현 진행상황은 알 수 없음. (4) 승진 및 인사이동 시기 발생한 인사책임자로서 스트레스 (가) 원고의 주장 ○ 2021. 4.에는 승진 및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주주사의 승인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에게 미안함과 스스로 자괴감을 많이 느꼈으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직원에 대한 면담을 통한 해결을 노력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2021. 6.에 1명에 대해서 재발령하는 일까지 있었음. (나) 사업주 확인내용 ○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불만으로 인사 관리에 대한 책임자로서 상당히힘들어 함. (5) 2021년 적용 된 새로운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어려움 (가) 원고의 주장 ○ 2020년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된 전산시스템을 2021. 2.에 적용하기시작하였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 조기 정착을 위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매우 힘든 상반기였음. (나) 사업주 확인내용 ○ 2021. 1. ○○○ 운영시스템이 교체 도입 되었으며, 2021. 4. ~ 5.경 안정화됨. (6) 노조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가) 원고의 주장 ○ 노사협력팀의 가장 주된 업무는 노조와의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으로 회사는 항운노조, 기업노조, 사무직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노조와 협의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으며, 특히 2020. 6. 사무직노조가 설립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사무직 노조에서 2021.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그해결을 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고, 임금인상 등은 지주사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였으며, 3개 노조와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이후 회식자리를 자주 갖다보니 늦은 시간까지 술을 자주 마시게 된 것도 망인의 발병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됨. (나) 사업주 확인 내용 ○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본인의 의지와 달리 해결이 잘 되지 않음에 따라 큰 스트레스를 받음. ○ 2021. 4. 노조차별시정 건은 사무직 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건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다수 노조인 항운노조가 대표가 된다는 판결이 남. ○ 3개 노조 등과 간담회 등 관련 내부 결재문은 없음. (7)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심 (가) 원고의 주장 ○ 재무팀 업무 중, 사무직 노조가 2020. 6.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이 사건 회사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을 반영하여야 하는문제로 재정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재정적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느라 큰 어려움이 있었음. (나) 사업주 확인 내용 ○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적 비용 부담 및 재정악화가능성에 많은 우려를 함. 통상임금 소송 건은 2021. 10.경 소취하로 종결됨. (8) 2021. 1. 1. 대표이사 변경 이후 업무 수행의 어려움 (가) 원고의 주장 ○ 2021. 1. 1. 대표이사 변경으로 업무진행 방향과 방법이 많이 변하여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대표이사가 그룹사 후배임에 따라 업무를 빈틈없이 해결하려고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였음. (나) 사업주 확인 내용 ○ 전임 대표이사 사임 후 그룹사 후배의 대표이사 취임으로 경영보좌를위하여 책임감을 많이 가짐. (9) 발병 전 3일 동안 연속한 음주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 동안 계속된 업무 관련 술자리도 망인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발병 하루 전(2021. 6. 9.)은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회식 참석으로 자택에 귀가하지 못하고 이 사건회사 인근 모텔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였으며, 2021. 6. 8.은 ○○○○○ 견학 및 관계자와의 회식으로 22시 이후에 귀가하였고, 2021. 6. 7.은 ○○○○○○ 회의 참석 후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20시 이후에 귀가를 하였으며, 3일 연속 술자리에 참석하다 보니 심장에 무리가 온 것으로 생각됨. (나) 사업주 확인 내용 ○ 2021. 6. 7.(월) : ○○○○○○ 및 주식회사 ○○ 재무팀장과 업무 협의 ○ 2021. 6. 8.(화) : 오후 경 직원들의 항만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 후○○○○○○○ 주관하여 상세주소생략 소재 식당에서 21:00경까지 저녁식사 후 2차 주점으로 이동하였으나 속이 좋지 않다며 계산만 하고 21:37경 귀가함. ○ 2021. 6. 9.(수) : 퇴직연금 운용사와 저녁식사 후 인근 노래방으로 갔으나 몸이 좋지 않다면서 20:17경 결제만 하고 나감.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검진내역 ○ 2012. 7. 18.- 종합판정: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 소견: 간기능저하-치료요, 이상지질혈증-치료요, 당뇨질환의심-2차재검요함, 혈압관리-정기적검사요- 혈압 및 혈당: 140/80mmHg, 191mg/dL-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g/dL): 261/62/235/152 ○ 2013. 5. 22.-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 종합소견: 간기능저하-금주, 불필요한약중단, 추적검사요, 콜레스테롤관리,당뇨질환의심-2차재검요함, 고혈압의심-정기적혈압측정요, 비활동성폐결핵, 우상-정기적검사요- 혈압 및 혈당: 118/78mmHg, 126mg/dL-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g/dL): 168/58/108/88 ○ 2014. 1. 17.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2차 검진)- 당뇨병, 약물 치료 필요(판정일 : 2014. 1. 18.) ○ 2015. 9. 25.-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종합소견: 간기능저하-치료요, 당뇨 유질환-당 섭취 조절 요함, 고혈압 유질환-정기적인 혈압체크, 난청- 혈압 및 혈당: 139/80mmHg, 174mg/dL-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g/dL) : 124/57/137/39 ○ 2017. 7. 7.-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종합소견: 간기능저하-금주, 불필요한약중단, 추적검사요, 당뇨질환의심-2차재검요함, 고혈압 유질환-정기적인 혈압체크, 난청- 혈압 및 혈당: 110/70mmHg, 166mg/dL-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g/dL): 135/55/105/59 ○ 2019. 12. 2.-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종합소견: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 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금주가 필요합니다. 간기능 관리하여 주십시오.- 혈압 및 혈당: 118/78mmHg, 188mg/dL ○ 2020. 10. 19.- 종합판정: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종합소견: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금주가 필요합니다.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혈압 및 혈당: 126/79mmHg, 205mg/dL-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① 심뇌혈관질환위험도: 연령, 성별 평균 대비 1.61배② 심뇌혈관나이: 66세③ 신체활동(위험), 흡연(위험), 공복혈당(위험), 음주(주의), 혈압(주의), 체중ㆍ허리둘레(안전) ○ 2020. 10. 19. 건강검진결과 종합소견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 양측 총경동맥 및 경동맥 분기부 석회성 죽종- MRA검사: 우측 내경동맥과 좌측 내경동맥 경도의 국소 협착증, 좌측 전대뇌동맥과 양측전대뇌동맥 경도의 협착증 소견으로 신경과 전문의 상담을 요함.- 심전도 검사: 동성 부정맥, 좌심실 비대- 동맥경화검사: 동맥경화 관리범주(다리 마비증상 있을 시 의사진료 요함)- 혈당과 HbA1c가 높습니다. HbA1c는 2~3개월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며,치료 중인 당뇨환자에서 치료목표는 6.5%입니다. 철저한 혈당관리를 통해 합병증 예방을 할 수 있음 꾸준히 식이조절과 운동을 하시고 주기적 전문의 진료 하에 관리요함.요당이 양성으로 이는 혈당이 높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을 위하여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꾸준히 혈당 조절할 것을 권유합니다. 흡연 시에는 금연하시고, 일상생활에 주의(체중조절, 저지방식이, 운동)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추적검사 요합니다. 나)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8. 29. ~ 2013. 1. 16.: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1. 12. 8. ~ 2012. 3. 29.: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염, 기타및상세불명의심장박동이상 ○ 2013. 2. 20. ~ 2021. 6. 1.: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3. 3. 24.: 어지럼증및어지럼 다) 음주 및 흡연 ○ 음주: 1주 3회(소주 2병, 맥주 3병) ○ 흡연: 현재 흡연 중(30년 / 1일 1갑) 4) 의학적 소견 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2. 1. 5.) ○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급여 청구경위, 경력, 상병 치료 경위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원고 및 사업주의 진술 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의무기록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소견이다. 2) 조사내용에 따르면, 사망일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고, 사망일 이전 12주간의 업무시간, 업무량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고려할때 단기·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지속적인‘고혈압, 당뇨병’진료이력, 개인요인으로 흡연력 및음주력 등이 확인되는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저질환, 생활습관 등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나)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원고 질의] ○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연령,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 있음. ○ 비록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망인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모두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므로,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예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망인의 경우 우관상동맥의 급성 혈전이 발생하면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관상동맥에 있었던 죽상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을 생성했을것으로 추정됨. 스트레스가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하기는 어려움. ○ 2021. 6. 10. ○○○○○병원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를 보면 망인은 평소 관상동맥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좌주관상동맥의 40-50% 협착이있고, 좌회선동맥의 만성완전폐쇄가 있음. 이 병변들은 수일 내로 단기간에 생길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 진행한 것들임. 이 병변들과별개로 이번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원인 병변은 우관상동맥의 급성 혈전으로기록되어 있음. 평소 우관상동맥에 있었던 죽상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을 생성했을 것으로 추정됨. ○ 망인의 고혈압, 당뇨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급성심근경색의 전조 혹은 주된 증상으로 상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사례는 흔함. 현재 진료기록 상으로 망인이 갑작스럽게 속이 불편하다고 할수 있는 다른 질환(위염 등)을 앓고 있었는지는 알기 어려움. [피고 질의] ○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괴사)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함. 50대 이상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함. ○ 망인의 연령, 흡연력,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이상소견, MRA검사상 이상소견, 심전도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연령, 흡연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경동맥 석회성 죽종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고위험군으로 판단됨. ○ 망인의 사망 경과는 다음과 같음.-○○○○○병원으로 이송하여 심전도 및 혈액검사 후 급성심근경색 진단 → 2021. 6. 10.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관상동맥조영술 및 급성심근경색의 원인 병변으로 판단되는 우관상동맥에 대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시술 시행함. 시술 도중 서맥으로 일시적 인공심박조율기 삽입하였고, 심폐소생술도 시행함(기록지에는 없으나 영상기록으로 추정하건대 심폐소생술도 동반된 것으로 판단됨) → 중환자실 이송 → 사망 ○ 급성심근경색은 많은 경우에서 죽상경화반이 파열되면서 급성 혈전이 생성되면서 발생하게 됨. 수년에 걸쳐 여러 위험인자들(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의해 생긴 관상동맥의 협착 및 죽상경화반은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언제든지 파열될 위험성이 있음.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심의결과(소견)에 의학적인 오류는 없음. ○ 스트레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임. 여러 정황상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 발병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의학적·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것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앓고있었고, 위험 수준의 음주력과 흡연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하면, 이러한 개인적인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좌주관상동맥의 협착, 좌회선동맥의 만성완전폐쇄 등의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우관상동맥에 있는 죽상경화반의 파열로 인한 급성 혈전을 거쳐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는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0. 10. 19. 실시된 건강검진과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에서 같은 연령,성별 평균 대비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고 혈당, 흡연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비록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이 사건상병의 위험인자들이다’, ‘망인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았고, 특히 급성심근경색 발병의고위험군이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과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 망인의 업무내역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2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 밖에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40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이며,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9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을 만큼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발견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망인이 경영지원 상무로서 사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 통합작업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이 사건상병 발병 전 3일 동안 계속된 업무 관련 술자리에 참석한 것1)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2017. 5.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 상무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안전관리, 개별적인 사업장의 운영, 직원들의 인사 관리 및 고충처리,회사의 재정관리, 회식 참석 등의 업무에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진술 등 이외에는 망인이 동일 직종, 직급의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히 이례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없다. 3)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과 음주, 흡연 등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연 위 기저질환이나 음주, 흡연 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소견으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년에 걸쳐 여러 위험인자들에 의해 생긴 관상동맥의 협착 및 죽상경화반은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언제든지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의학적ㆍ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위와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