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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89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 ○ ○○○(생년월일생략생)는 분진작업 종사자로 1997. 최초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이래 2018.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최종 장해5급 판정을 받아 요양 중이었는데, 2021. 3. 20.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사망진단서상 사인 ‘진폐증3기 악화’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자녀인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장의비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21. 8. 3.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사망 무렵 폐렴 호발이나 악화 혹은 중증의 진폐 관련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 - 폐렴에 의한 사망이더라도 진폐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선 든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영향에 기해 사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탄광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최초 진폐 진단 당시 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1급 9호에서 점차 악화되어 사망 전 2018. 7.경 최종 진단 당시 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2006.경 중등도 장해였음), 장해등급 5급 9호(2006.경 3급 4호였음)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2011.경 이후 고혈압, 전립선 증식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치매,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말초 혈관병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고인은 2019.경 당시 매월 정기적으로 기관지확장제 흡입제 및 경구용 진해거담제/류코트리엔조절제 등을 투여하는 한편 3-7일마다 가정간호를 받을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 95% 내외 수준이었다. 한편 2020. 1.경 전신쇠약과 호흡곤란으로 입원할 때 활력징후는 정상,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결과 변화 없이 혈액 중 백혈구 수, CRP, 심장효소 등이 정상이었고, 기관지확장제 흡입치료와 산소, 비경구용/경구용 항생제 및 기존경구용 약물 투여하면서 특별한 증상 없이 2020. 2. 3. 퇴원하였다. 이후 고인은 2020. 6.부터 월 1회 가정간호를 받았고 위와 같은 약물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았으며, 사망10일 전 마지막 가정간호 방문 시 경구 섭취가 줄고 객담이 있었으며 산소포화도, 혈압 및 맥박수는 정상이었다.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 시(2018. 7., 2019. 6.) 경미내지 경도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흉부단층촬영 영상에서 폐기종과 기포가 심한 편은 아니었다. 고인의 마지막 폐기능 검사인 2019. 9. 24. 검사결과(위 두 번의 검사와 동일한 ○○병원에서의 검사임)는 FVC 2.83L(76%), FEV1 1.52L(62%), FEV1/FVC 54%, 폐기능 F1으로 앞의 두번의 검사결과보다 나빠졌는데 피고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고인은 2021. 3. 20. ○○병원 응급센터에서 사망하였는데 직후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좌측 작은 기흉과 양측 폐 전체 혼탁 소견이 있었고, 혈액 중 백혈구 수와 CRP가 상승한 반면 혈색소량과 혈소판수는 16.3g/dl 및 57.000/μl이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고인 사망 당시 의무기록 검토 후 위와 같은 점을 들어 고인이 폐렴으로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고인은 1997.경 이후 2003.경까지 진폐증이 4A형에 이르도록 악화되어 왔고, 이후 그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로 인해 오랜 시간 기관지확장용 흡입기 등을처방받아 사용해 왔으며 관련 치료제 역시 투여하여 왔다. 한편 고인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랜 기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아 왔으며 사망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결과가 그 이전의 검사결과에 비해 악화되었음을 또한 알 수 있다(피고는 마지막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처분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그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마.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고인의 사망이진폐증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은 2017.경부터 폐렴이 의심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 왔다. 폐기종은 2018.경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002. 11.경부터 동반되어 지속되어 왔고 고인의 진폐증 증상은 주로 호흡곤란으로 증상 완화를 위해 확장 흡입기 처방이 이루어졌다. ○ 고인의 폐기능 검사결과 수치는 2002. 이후 201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이후 2019.경까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였는데 2018.경 검사결과가 가장 좋지 않았다. ○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이고 그 정도는 경도장해로 볼 수 있다. 고인과같이 4A 병형 정도의 악화된 상태라면 폐렴 발생 내지 악화가 쉬운 위험상태라고 볼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경도여도 위 진폐병형 정도면 진폐증과 폐렴이 무관하지않다. ○ 고인의 사인은 폐렴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진폐증이 일부 위험요소로 작용했을가능성이 있다. ○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특별한 다른 위험인자는 보이지 않는다. 바. 고인이 고령에 다른 여러 기저질환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고인이 장기간 앓아온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호흡기관련 장해, 폐기종 등이 전체적으로 악화되어 옴으로써 폐렴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폐렴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다른 요인이 명백히 보이지 않는 이상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고인의 사망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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