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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902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21. 8. 1.부터 두부류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품 공장(이하 ‘이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 2022. 1. 25. 12:44경 오후 근무를 위해 에어샤워시설로 들어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16:38경 사망. 나. 고인의 부검감정 결과 - 뇌저부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및 앞뇌교통동맥에서 3mm 크기의 뇌동맥류 확인. - 사인: 자발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 다. 피고 2022. 10. 5.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제1내지3,7내지1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나. 판단 1) 원고 제출 증거 모두 종합하여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와 혈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질병인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2) 인정사실 ○ 이 사건 질병은 후천적 질환인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임. ○ 고인은 주 5일(토·일 휴무) 고정 주간근무(09:00~18:00) 형태로 일함. 고인의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원고의 주장에 따라 산정한 평균 근로시간에 의하더라도 고인의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52~54시간 정도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함), 달리 뚜렷한 업무 가중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 ○ 즉 고인은 튀긴 유부를 압착 기계에 넣어 모양을 만들고, 불량을 검수하여 제대로 잘리지 않은 유부를 손질하는 단순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업무 내용상 육체적 강도가 높다거나 정신적으로 고도의 긴장을 요구하는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유부를 고온의 기름에 넣어 튀기는 작업은 1층 유탕라인에서 이루어졌고, 상자 등을 나르는 업무는 주로 남자 직원들이 담당함. 고인은 유탕라인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2층 조미라인에서 근무하였는데, 해당 근무장소는 공조 설비와에어컨을 통해 온도가 적절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인이 고온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 속에서 근무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소음은 50~85db 수준으로 변동폭이 있어,고인이 지속적으로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전체적으로 보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서 정한 소음작업 기준(1일 8시간 작업 기준 85db 이상 발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망인의 뇌동맥류는 좌측 앞교통동맥(ACOM)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부위는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특히 높은 곳임. 또한 2014년부터 1년내지 2년 주기로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수축기 혈압은130~140mmHg 정도로서 경계역 고혈압 내지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데,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혈압은 뇌동맥류 형성 및 파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 감정의 의견 - 신경외과 감정의: 고인의 근무 강도와 환경(온도, 소음 등) 및 과로 수준이뇌동맥류의 형성이나 파열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고인의 뇌동맥류 위치와 형상 등은 이미 그 자체로파열 위험이 높고, 여기에 높은 혈압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결합하여 이 사건 질병에 이른 것으로 보임. 고인의 근로시간, 업무의 강도와 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이 이 사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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