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907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망인은 건설및 광업용 기계 정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5. 3. 7.부터 2015. 11. 5.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엔진 분해 및 세척 업무 과정에서 세척유에포함된 나프타 성분에 노출됨에 따라 2015. 11. 5.경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및 물김에의한 기관지염 및 폐렴’을 진단받았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9. 1. 9. 양측 폐이식 수술을 받았고,피고로부터 ‘폐이식 상태’에 대하여 추가 상병 승인을 받아(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하고,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요양하다가 2019. 8. 31.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추가 상병의 합병증 등에 따른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4. 망인의 사망은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사망으로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갑제4내지7호증,갑제9호증,을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폐이식 수술의 부작용 또는 폐이식 수술 후 복용하여온 면역억제제 등 약물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심정지가 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급활동일지의 내용 가) 구급출동 사항 -신고일시 : 2019. 8. 31. 10:40 -현장 도착 및 환자 접촉 : 2019. 8. 31. 10:44 -병원 도착 : 2019. 8. 31. 10:50 ○○○○병원 나) 환자 평가 -의식상태 : U -환자 분류 : 응급 -동공반응 : 좌우 정상/ 무반응 -활력징후 : 혈압(90/70mmHg), 맥박(71회/min), 호흡(17회/min), 체온(36.8c), SpO2(97%) ※산소 투여 ?15L/min 다) 구급대원 평가소견 -주호소 :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신고로 현장 도착한바, 환자 눈을 뜬 상태로 코 고는 듯한 호흡을 보임. 통증에 반응하지 않음. / 주위에는 호흡기계 약(메치론, 셉트린)이 발견되었으며, 의식 저하로 인근병원(2분 내) 동인병원 도착하여 어레스트 증상 보임. 라) 119신고자(고인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요약) -신고자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음. -주소 알려준 뒤 숨이 안 쉬어져요. 혼자 있다. 문 열어 놓을 수 있다. 2 주요 요양 경과 가) ‘○○○○병원(2019. 8. 31.)’ 응급실 경과기록지 요약 [CC] cardiac arrest(심정지) [Hx] 2019. 8. 31. 10:40경 환자가 119에 직접 연락 후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함. 119 통해내원. 내원 당시 호흡, 맥박 없음. [Evaluation] no respiration, no heart beat, no pupil reflex 흉부에 OP. scar(+), 복벽에 피멍. 오전 11시 31분 expire 나) ‘○○○ 내과의원’ 의무기록 (1) 2019. 7. 5. [CC] 정기약, 식후당 3시간 30분 507, 155/100, 당뇨약은 있고 [Diagnosis]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2) 2019. 7. 29. [CC] 자기식전당 88, 당 157-ppl, 손떨림 있다. 10시 30분에 인슐린 맞았다. 12단위 3번/일. 지속형은 하루 한 번 [Diagnosis]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Treatment] 에피드라주슬로스타 다) ‘○○○○병원’ 의무기록 요약 (1) 입원(2019. 1. 4.~2019. 3. 15.) -2019. 1. 9. ILD(간질성폐질환) 진단 하 수술(Double lung transplantation) -수술 후 치료, 고혈당에 대해 내분비내과 협진, 검사 등 (2) 외래(2019. 3. 16.~2019. 7. 16.) -2019. 3. 26.(외래) CsA 273 -2019. 4. 16.(외래) CsA 363, Lab: TB 2.3 (3) 입원(2019. 7. 17.~2019. 7. 23.) -2019. 7. 17.(입원) 호흡곤란은 호전, 기운이 너무 없다. polyuria, polydipsia. CsA 272, Cr 1.86, BS 512, 혈압약 복용 중. Hyperblycemia를 주소로 ER 내원하여 입원. 조절되지 않는 혈당으로 인해 polyuria 발생. AKI(FeNa 0.8) 확인되어 hydration, continuous RI 시작한 뒤 혈당조절 위해 입원 -2019. 7. 26.(퇴원) 인슐린 주사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 저혈당 증세 있을 시 응급대처.근처 응급실 방문할 것 당부 (4) 외래(2019. 7. 31.) -호흡곤란 없음. 운동 안 해서 거동 힘들다. -Chest X-ray: No significant interval change in extent of pathchy opacity in bothperipheral lungs. No newly developed lung lesion. -CXR: imp, PLT 69k, CsA: 85, MMF: 2.6 -mPD 6정 -> tapering 중. 고혈당으로 입원. MDI로 퇴원 -SMBG: 88 식후: 240 045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90777_01.jpg 045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90777_02.jpg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 2019. 8. 31. 11:31 -사망 장소 : ○○○○병원 -(가)직접 사인 : 심정지 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사 1 : 사망상태로 응급실 도착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승인된상병과 폐이식이 사망에 주된 영향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폐이식 후 면역억제제가 당뇨조절에 영향을 주어 그 외 원인(당뇨)이 사망의 직접 원인 아님. -자문의사 2 : 사망 당시 진료 혹은 입원이 아니어서 사망원인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이전 의무기록 내용은 폐이식 치료제로 사용한 면역억제제(스테로이드)에 의한 고혈당 증상으로 이에 대한 혈당조절을 하였음이 확인됨. 사망 시점의 복벽에서 관찰되는 피멍은 인슐린 주사의 흔적으로 판단됨. 2019. 7. 31. 흉부영상 소견은 큰 이상이 없고 특별한 산소공급 없이도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됨. 따라서 사망원인은 당뇨병의 악화나 폐 병변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며, 원인불명의 급성 심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위원 1(내과) -폐이식 전후 사진과 의무기록 검토 결과로 볼 때 폐이식 후 안정적으로 외래 추적 중이었고 사망 전 폐이식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 및 진료 등의 기록이 없어 재해와 사망원인과의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2(흉부외과) -진료기록 및 흉부 영상 소견상 폐이식 후 폐 기능은 잘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 재해승인상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위원 3 -① 7/31 혈당 SMBG 88 식후 240으로 비교적 당조절이 잘 되고 있으며, ② 폐이식 후 산소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분으로 당뇨나 폐이식에 의한 사망의 인과관계는 보이지 않음. 재해승인 상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 2. ○○○○병원 진료기록(2019. 7. 17.)을 살펴보면 수술 이후에도 호흡곤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폐이식 수술로 기존 망인이 가지고 있던 폐질환, 호흡질환이 완치가 되었나요. ⇒ 폐이식 수술로 기존 망인이 가지고 있던 폐질환, 호흡질환이 완치가 되었으나, 이식 후에복용하는 면역억제제로 인해 폐렴이 자주 발생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습니다. 4. 폐이식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나요. ⇒ 폐렴이 발생하면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5. 망인의 상태에서 폐이식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생명, 신체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있나요(사망에 이를 수 있나요). ⇒ 폐이식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1달 내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6. 진료기록을 통해 망인이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혈당, 인슐린, 면역억제제인 스테로이드등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확인됩니다. 7. 폐이식 후 면역억제제가 당뇨조절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나요. ⇒ 면역억제제가 당뇨조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에 의뢰한 자문서 내용 등에 따르면,‘망인이 2019. 1. 9. 폐이식 수술에 따른 스테로이드 등의 여러 약제들과 폐이식에 의한영향으로 심장이 악화되어 급성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위와 같이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하나요. ⇒ 가능합니다. 9. 폐 질병 혹은 호흡기의 문제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8월경 화장실만 다녀와도 숨이 차고 고통스럽다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망인은 2019. 8. 31. 10:40경 숨이 안 쉬어진다고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119 구급대원 도착 시 망인 주위에는 호흡기계 약이 발견되었으며, 인근병원(2분내)에 도착하였으나 어레스트 증상을 보인 후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호흡문제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나요. ⇒ 가능합니다. 11. 폐질환, 호흡, 당뇨병 이외의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할 다른 요인이 확인되나요. ⇒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12. 일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사망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승인된 상병과 폐이식이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 가능은 하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3. 망인의 폐질환이나 폐수술 이후의 경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 사망원인을 확인할 증거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14. (만약 폐질환이나 폐수술 이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답변해 주세요) 망인의당뇨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 추정은 가능하나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 질의] 2. 망인은 어떠한 증상(적응증)으로 인하여 폐 이식술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폐이식술 전후로 확인되는 신체상태 변화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 간질성폐질환인 폐섬유화증으로 폐이식술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폐이식술 전후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 폐렴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3. 망인의 폐이식술은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보시는지요? 폐이식술 후 망인의 임상경과 및예후는 어떠한지요? ⇒ 폐이식술은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며, 폐이식술 후 망인의 임상경과 및 예후는 전반적으로양호하였습니다. 4. 망인은 폐이식술 시행 이전 2018. 12. 1.까지 가정산소치료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이용하다가 폐이식 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망인이 폐이식을 받음으로써 폐 기능이 이전보다 호전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그렇습니다. 6. 망인의 사망 전 흉부 영상에서 심정지를 일으킬 만한 병변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확인되지 않습니다. 9. 망인의 경우 폐이식 후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이유는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 혈당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슐린 주사를 잘 맞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0. 귀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심정지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또는 원인미상의 심정지 소견이신지요? ⇒ 추정은 가능하나, 증거가 없어 원인 미상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1. 망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각 상병 또는 이로 인하여 복용하게 된 면역억제제 등 약제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함에 따라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인 ‘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약 4년간 요양하였는데, 상태가악화되어 폐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2019. 1. 9. 양측 폐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2019. 4.경, 2019. 6.경, 2019. 7.경등 외래 진료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폐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도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은 사망 무렵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폐이식 수술에 의하여 망인의 폐질환이 완치되어 호흡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폐이식 수술을 받은 후 약 7개월 뒤에 사망하였다. 폐이식 수술 후 이식된 폐가 완전히 신체에 적응하는 기간은 약 60일인바, 망인의 사망 시점이 위 기간은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이식 수술과 망인의 사망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않다. ③ 망인은 사망 직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였고, 약 3분 후 구급대원이도착하였을 때 숨을 미세하게 쉬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약 7분 후 병원에 도착하였을때는 심정지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망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망인의 심정지는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폐이식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로 인하여 폐렴이 자주 발생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폐 질병 혹은 호흡기의 문제로 인하여 심정지가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이 호흡문제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비록 위 감정의가 ‘망인의 폐질환이나 폐수술 이후의 경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한 바 있으나, 이는 망인이 병원에 도착할 무렵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사망원인을 확인할 증거가 없어 인과관계를 판단할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 답변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각 상병 또는 이로 인하여 복용한 면역억제제 등의 약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자문의사 1 또한 ‘승인된 상병과 폐이식이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⑤ 비록 2019. 7. 31.자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 의할 때 망인의 폐 기능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위 영상은 망인의 사망 한 달 전에 촬영된 것으로서, 위영상상의 폐 상태가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유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의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폐이식 수술 후에도 수차례 호흡곤란을 호소한 바 있고, 이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폐이식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로 인하여 폐렴이 자주 발생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에게 사망 무렵 면역억제제 복용 등에 따른 폐렴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⑥ 망인의 의무기록내역 및 과거 진료이력상 기존에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역은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상병 또는 이로 인하여 복용한 면역억제제 등 약물 이외에 망인에게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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