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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114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단222,1심【주문】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1) 사망원인이 폐병변이라면, 이 사건 재해로 망인은 경막하 출혈 및 뇌경색을 앓게 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폐에 염증이 발현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2) 사망원인이 전신쇠약 또는 의식저하라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손상, 뇌경색으로 중증치매와 연하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식사를 못하고 대부분을 누워서지내 사지의 근력이 저하되고 마비되었으며, 나아가 전신쇠약 및 의식저하가 발생한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승인상병의 내용 가) 병명: 흉추골절(T6, 9, 10),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우측 무릎 뼈의 골절(기왕 승인상병), 기질성 인격 장애(추가승인상병) 나) 요양기간: 2015. 7. 30. ~ 2020. 2. 29. 다) 간병등급: 2015. 8. 31.부터 2015. 12. 2.까지 간병 1등급, 2015. 12. 3.부터사망 시까지 간병 3등급(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2) 이 사건 재해 후의 진단, 수술(뇌수술 관련) 및 치료 경과 가) 2015. 7. 30. 뇌에서 발생한 출혈과 혈종을 제거하고자 ○○대학교병원에서‘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경막하 혹은 경막외)’을 받았다. 나) 2015. 10. 5. ○○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다) 2015. 12. 3., 2015. 12. 22. 수술한 머리 부위가 부풀자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라) 2015. 12. 9.부터 2015. 12. 23.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원고의 도움 없이 체위변경,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이어려웠으며, 뉴케어, 베지밀 등 액체류를 통해 주로 식사를 하였다. 마) 2016. 2. 1. ○○대학교병원에서 뇌수술 후유증으로, 척수로 인해 두개골 내압력이 올라가자 압력을 낮추기 위해 ‘개두술, 두개 감압술,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바) 2017. 2. 27. ○○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사) 2019. 5. 10. ○○대학교병원에서 계속해서 차오른 척수로 올라간 두개골 내압력을 낮추기 위해 뇌와 흉부를 연결하는 관을 삽입하여 척수를 빼내는 수술인 ‘무탐침정위기법, Shunt OP or Bypass OP,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다. 3) 이 사건 재해 이후 망인의 신체상태(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발생한 합병증 등) 가) ○○대학교병원 정신과 의무기록(갑 제10호증), ○○대학교병원장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4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7. 11. 15.), ○○대학교병원 진단서 ○ 보행문제 2019. 6. 12.부터 2019. 10. 2.까지 수술 후 잘 걷지 못하다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으며, 2019. 11. 27.경에는 걷지 않으려 하였고, 2019. 12. 3.경에는 사지마비는 없고 단거리 독립보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보행의지가 약해 휠체어 의존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0. 1. 22.경 잘안 걸으려 하고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는 등 보행문제를 보였다. ○ 기질성 인격 장애 처음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은 2016. 7. 29.부터 2019. 11. 27.까지 욕을하는 등 언어적 공격성을 보였고, 마지막 외래진료일인 2020. 1. 22.경까지도 면담 동안에 원고에게 욕을 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 등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보였다. ○ 중증도 치매 등 SNSB-Ⅱ에서 전두엽 및 집행능력, 언어와 관련된 기능, 기억력, 집중력등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 보이며, CDR-2로 중증도치매(moderate dementia)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ADL에서 교통수단 이용, 돈 관리, 집안 수리, 최근 기억, 전화사용 등에서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S-GDS=9, Barthel-ADL=13, K-IADL=29, K-MMSE=3,GDS=6단계). 환자는 사고 이후 개인적 역할 및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못한 채 부적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일상생활에서 자조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2020. 2. 10.자 진단서 내용 -병명: 외 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성 고혈압, 사지 마비,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치료 내 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는 2015. 7. 30. 외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로 수술적 치료 및 뇌 후유증에 의한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받았고, 사지근력저하 및 인지기능저하에 대한 재활치료 시행한 기왕력있음. 2020. 2. 10. 휠체어 지원받기 위하여 본원 재활의학과 내원하였고,원활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었으며, 보행이 불가능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음. 상기환자의 상하지 근력은 2-8등급으로 추정되며 진료기록에 의하여진단함. ○ 2020. 2. 25.자 진단서 내용 -병명: 외 상성 경막하 출혈(열린 상처가 없는), 정상뇌압 수두증, 기질성 인격 장애,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 -치료 내 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2015. 7. 30. 외상에 의한 급성 경막하 혈종 진단 하에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받았으며, 이후 두개골 성형술, 뇌실복강단락술 시행받았으며, 이후 외래 통해 지속적인 약을 치료받았던 환자임. 나) 유족문답서(을 제9호증) ① 2019. 12. 30. 이전에는 집에서는 아장아장 잘 걸어서 화장실 등에 갔으며 식사는 혼자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었다. ② 2019. 12. 30. 이후 식사를 점차 못하게 되었다. ③ 2020. 2. 7. 완전히 식사를 못하면서 몸에 완전 마비가 와서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졌다. ④ 2020. 2. 13. 밥도 안 먹고 너무 속상해하였다. ⑤ 2020. 2. 14. 거의 못 일어났으며 밥도 먹지 않았다. 간신히 사골국물 몇모금 겨우 먹었고, 사망일까지 사골 국물과 물 이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않았다. ⑥ 2020. 2. 17. 사망당일 아침 7시경 사골 국물 및 안정제를 조금 먹었다. 다) 사망당일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내용(을 제5호증) ○ 환자 증상: 통증 / 외상 / 호흡정지 / 심정지 ○ 병력: 기타(뇌수류증) ○ 비외상성 손상: 질식 / 화상 ○ 구급대원 평가 소견: 구급대원 현장 도착한바 환자 거실바닥에 알몸으로 엎어져 누워 있으며 이불 덮어 놓고 있는 상황임(환자 욕창으로 자세 변경하였다고 함, 가슴 쪽 물집 2군데 관찰됨), 환자호흡 임종호흡 증상 보이며 양쪽 손과 다리 보라색으로 관찰됨, 보호자 말에 따르면 환자 며칠 전부터 호흡 소리가 좋지 않았었다고 함. 뇌수류증으로 인한마비로 거동 불가환자로 12시 37분경부터 환자 상태 좋지 않아 지켜 보다 신고하였다고함. 구급대 환자 확인 후(13시 40분경) 호흡정지 관찰되어 흉부압박 및 BVM산소공급 실시함. 13시 43분 AED 분석한바 PEA(심전도 상에는 파형이 보이지만 맥박이 만져지지않는 상태) 관찰되며 CPR 실시 후발대 도착 후 의료 지도하에 I-gel적용 및 산소공급.13시 52분 shock 1차례 실시함. 병원 도착 전 무수축심전도 관찰되며 6990호 소방교 동승하여 환자 이송함. 4)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을 제3호증) ○ 사망일자: 2020. 2. 17. 14:35 ○ 직접 사인: 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나) 부검감정서(을 제6호증) ○ 나이: 49세 ○ 신장 174.0㎝ ○ 체중 53.0㎏ ○ 본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부검소견 상 좌, 우측 폐 조직이 흉곽 배면에 유착되어 있는 소견을 보고,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 상 좌, 우측 폐 전반에 걸친 다발성의 기포 형성 소견을 보며, 실질에서 육아종성 염증과 괴사가 동반된 다발성의 결절성 병변들을 보는 등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는 점, 2. 외표검사 상 좌측 측흉부 및 대퇴부 외측에서 약간 시간이 경과된 수개소의 표피박탈소견들을 보나, 내부 각 실질장기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송부된 진술조서에의하면 이들 손상들은 2020년 2월 14일경 거동을 하지 못하는 변사자를 데리고 별건으로 신고한 사건을 경찰서에 항의 방문하고자 변사자를 이불 위에 올려놓고 3층 계단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 진술 기록을 보는 점, 3. 흉부에서 심폐소생술로 인한 늑골 골절 및 부분적인 심장 파열 소견을 보는 외 내부 각실질장기에서 특기할 손상을 볼 수 없는 점, 4. 뇌 조직에서 시간이 오래된 경색 부위를 보고, 심장에서 경도의 심근 비후 소견을 보며,간 조직에서 경도의 지방변성 소견과 국소적인 신장 사구체경화증 소견들이 동반되어있는 점, 5. 파킨슨 증후군, 간질치료, 정신분열증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 치료농도 이하로 검출되는외 특기할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6. 사건개요 상 최근 식사를 거의 못하고 누워서 지내던 변사자는 사망 며칠 전부터 호흡소리가 좋지 않다가 2020년 2월 17일 14:10경 열이 나고, 호흡이 거칠고 짧은 것을 발견한 아내가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 치료하였으나 회생치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과거 뇌경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워 지내오던 중 적절한 영양공급 등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오던 심각한 폐 병변이 급속히 나빠져호흡 곤란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본시의 사인은 광범위한 폐 병변에 속발된 호흡부전으로 생각됨 ○ 사인 광범위한 폐 병변에 속발된 호흡부전으로 생각됨 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자문의1(신경외과) - 기 승인된 척추골절, 뇌손상 및 기질성 성격 장애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 - 부검 상 양측에 다발성 염증과 괴사가 동반된 결절성 병변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이는 결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전신상태 악화되고 2020년 2월부터 거의 식사 못하는 상태로 영양상태 악화되어 2020.2. 17. 사망함. ○ 자문의2(신경외과) - 상기 피재 근로자의 재해경위, 부검소견(부검감정서) 및 CT, MRI 사진, 기타 제반 서류를 검토한바 최초 ‘외상성 뇌출혈’ 및 ‘흉추골절’ 등으로 최근까지 일상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3등급 간병상태에서 요양 중이었던 상태로 판단됨. -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결핵 등이 의심되는 ‘광범위한 폐 병변에 속발된 호흡부전’으로 최초 승인상병명과는 의학적으로 다른 부위로,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3(호흡기내과) - 의무기록, 영상자료를 검토한바 부검감정서에 사인으로 언급된 ‘광범위한 폐병변에 속발된 호흡부전’은 재해자의 사인으로 인정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망 당일촬영한 흉부엑스선 소견은 과거 영상(2019. 5. 14.)과 비교 시 의미 있는 악화 소견은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은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려움. 라) 제1심 법원에서의 ○○○○○○ 의료감정원 ○ 신경외과 - 망인은 2015. 7. 30. 사고 이후 여러 차례 수술적 가료를 받았고 2017년 이후 통원요양을 하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간병 3등급으로 생활하였으며, 사망 당시는 오랜기간 누워 지내고 전신상태가 악화되던 중 2020. 2. 17.경 열이 나고 호흡이 나빠진 점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폐병변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의 승인상병 등이 여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 승인상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거동이 불편하여 나중에는 오랜 기간 누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정도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사망을 일으킨 상병과의 병변이다른 점과 이전에 폐병변의 기왕력을 고려하면 약 30~40% 정도라고 판단된다. - 기승인된 상병과 망인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되나 앞서 언급한대로 승인상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거동이 불편하여 나중에는 오랜 기간누워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호흡기내과 - 망인은 2013년 11월 ~ 2014년 5월 폐결핵을 치료받은 상태에서 결핵 치료를 완료하더라도 폐실질에 다발성 기포와 육아종성 염증의 다발성 결절은 남을 수 있다. 상기 병변은 진행성이 아닌 상태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망원인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석면폐증이 결핵과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지만, 규폐증과 결핵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다. 상기 작업 환경이 결핵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없으며, 더불어 치료한 폐결핵으로 인해 2019. 6. 폐기능검사의 이상 결과는 초래될 수있다. 하지만 수술, 약물, 기타 등이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이며, 흉부 X선에서도 역시 병변의 진행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 망인은 사망 수일 전 매우 불량한 영양 상태와 갑작스러운 전신 쇠약이 발생하였으며,사망 직전에는 의식 저하 및 발열과 호흡저하를 보이고 있었다.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호흡기질환의 경우 저호흡 대신 과호흡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므로, 상기 상태는 의식 저하와 관련되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이 법원에서의 ○○○○○○ 의료감정원 ○ 망인의 생전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망인의 뇌경색은 만성 뇌경색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만성 뇌 경색과의 인과관계는 의무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으며, 현재 환자의 모든 증상은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것임. ○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치매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경막하 출혈은 대표적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출혈 이후에 발생한혈관성 인지장애로 판단됨. ○ 망인이 식사를 못하거나 누워만 지내게 된 사정이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현재 기술되어 있는 증상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이차성 합병증임. ○ 망인의 사망원인이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재해 이후에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수술, 질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자의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20호증, 을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이 사건 승인상병이 곧바로 폐기능의 저하 내지는 전신쇠약, 의식저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망인에게 호흡부전 및 의식저하에 이를 정도로 취약한 신체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하는방식으로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면, 그 사이에 인과의 진행이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승인상병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인해 척수가 두개골 내로 차올라 뇌압이 증가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기질적 인격 장애, 중증 치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거나 누워만 지내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마지막 수술인 2019. 5. 10.자뇌실복강단락술 이후 보행의지가 약해져 잘 걷지 않으려 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려 하였으며, 단시간 독립보행은 가능했으나 오래 움직이지는 못하고 많은 시간을 누워 있는상태에서 생활하였다. 사망 직전에는 지속적으로 압박받은 신체 부위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 발생하는 욕창까지 발생하여 사망일에 가까울수록 스스로 신체를 움직이는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망인은 ○○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기질성 인격장애를 치료하고자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마지막으로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은 날까지 언어적 공격성이 나아지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일에 가까운 2020. 2.10.경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었다.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제대로 된 식사를 거의 못하였고, 마지막 수술 이후인 2020. 2. 7.경 이후로는 완전히 식사를 못하게 되었으며, 사망 전까지 소량의 사골 국물로 식사를 대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49세로 비교적 젊고, 당시 키와 몸무게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마른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 기능이 저하되다가 최종적으로 와상 상태에 이르러 전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으로 점차 합병증 증상이 악화되었을 뿐 개선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에게 호흡부전 및 의식저하에 이를 정도로 취약한 신체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19. 12. 30.경 이웃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전신이 쇠약해지고 의식저하및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웃과의 갈등이 있었던 2019.12. 30.경부터 식사를 거의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통상 건강한 사람이 이웃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전신쇠약이나 호흡부전 및의식저하에 빠지지는 않으므로, 이웃과의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해와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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