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
2022누116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단888,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계속 수행하여 온 작업(이하 ‘이사건 업무’라 한다)과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가장 먼저 치료받은 ○○○대학교 ○○병원의 2017.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원고는 2018년경 ○○○대학교 ○○병원 및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우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관절염 및 구축, 척골신경 병변’ 등 손 또는 팔꿈치 아래쪽 팔에 관련된 상병만을 진단받아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인 어깨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병도 진단받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7. 6. 8.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우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우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8. 7. 31. ‘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의 변형 및 구축, 관절염’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은 점, ③ ○○○○대학교병원장도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의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9.부터 2011. 3. 7.까지 ‘○○○○○’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력발전소 터빈에 사용되는 코일을 감는 업무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부터 2012. 1. 31.까지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업무와 동일한 차량 헤드라이너 모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원고는 2012. 2.경부터 2017. 6.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 평균 8시간(연장근무시 10시간), 1주 평균 5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헤드라이너 모듈 작업(2012. 2.경 ~ 2014. 9.경) ○ 작업순서: 도착한 헤드라이너를 작업대에 올림 → 글루건,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헤드라이너에 모듈을 부착 → 완성된 제품을 덱에 거치 ○ 취급물품: 헤드라이너, 모듈(폼) ○ 도구: 글루건, 손 ② 헤드라이너 감싸기 작업(2014. 9.경 ~ 2015. 8.경) ○ 작업순서: 사상작업이 끝난 헤드라이너를 가져와 다른 부품을 체결, 접착 → 완성된 제품을 덱에 거치 ○ 취급물품 : 헤드라이너, 조립용 부품, 접착제 ○ 도구 : 밀개, 글루건, 손 ③ 헤드라이너 사상작업(2015. 8.경 ~ 2017. 6.경) ○ 작업순서: 에어건을 손으로 들고 헤드라이너 먼지 제거 → 성형 상태 확인 후 가위 손질, 이물질, 불량 검사 → 불량 제품 보고 후 양품과 별개로 덱에 보관 ○ 취급물품: 헤드라이너(3kg), 에어건(2.5kg) ○ 도구: 가위, 드라이기, 에어건 ○ 1일 작업내용: 평균 260 ~ 500개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7년과 2018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어깨와 관련된 상병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그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관련 치료도 받았다. 1500_대전고등법원_2022누11673_01.jpg 마) 원고는 2019. 3. 3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2020. 1. 7.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1. 1. 6. ○○○○병원에서 어깨의 근육 및 힘줄 파열,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진달을 받아 관절경직, 근육둘레띠1)봉합 술, 견봉 성형술, 이두건절제술의 수술을, 2021. 1. 26. 같은 병원에서 진단적 관절경술 및 근육둘레띠 봉합술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21. 2. 23. 앞서 신청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우측 견관절 근육둘레띠 파열(이하 ‘이 사건 후속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이두근 장두 힘줄 손상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사) 피고는 2021. 5. 18. 이 사건 후속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후속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2누11680)은 2023. 12. 5.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후속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이 사건 후속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한편 ○○○와 ○○○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이 사건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2001. 2.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이후 9년여가 경과한 2010. 4. 13.부터 2014. 3. 23.까지 근육둘레띠 증후군,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어깨 부분),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등 진단을 받아 치료를받았다. ○○○는 2018. 2. 2.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고, 2019. 12. 26.경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위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았다. ○○○은 생년월일생략생으로 2001. 9. 1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이후 10년가량 경과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유착성 관절낭염, 근육통, 윤활막염, 근육둘레띠 증후군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은 2020. 3. 20. 양측 근육둘레띠 파열 등 진단을 받았고, 2021. 3. 29.경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위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24, 25, 26, 27, 31호증, 을 제3, 4, 8, 12,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어깨 상태가 이 사건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이 사건 업무와 그 전의 ‘○○○○○’ 및‘○○○○○○’에서 수행한 업무는 모두 원고가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상당한 무게의 헤드라이너와 에어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업무의내용, 작업량, 작업 시간,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어깨에 가하여진 부담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만 38세가 되던 2009. 10.경부터 만 46세가 되던 2017. 6.경까지 약8년간 이 사건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2017. 11.경부터 어깨의 통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업무 등을 시작하기 전 우측 어깨에 관한 기왕력등이 존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원고와 같이 근무한 ○○○와 ○○○은 입사 이후 9, 10년가량 지난 후 어깨 부위에 발생한 여러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기 시작하였고, 만 56세 또는 만 60세에 근육둘레띠 파열 진단을 받았다. ○○○와 ○○○의 경우 원고보다 나이가 많고, 근무 기간도 원고와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퇴행성 원인 등 내부적 원인으로 인하여 근육둘레띠가 손상되었을 여지는 원고보다 더 커 보인다. 그럼에도 ○○○와 ○○○은 근육둘레띠 파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바, ○○○, ○○○과 달리 원고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022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업무와 이사건 후속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후속 상병은 근육둘레띠의 ‘손상’과 ‘파열’로 그 상병의 정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질환으로 파악되고, 그 발생 시기, 발생 전후 원고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진행되어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이 이 사건 후속 상병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후속 상병의 발생시기 사이에 그 질환의 정도를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후속 상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병 역시 이 사건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강도 및 업무의 수행 기간’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깨의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근육둘레띠 파열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의 사례’를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 촉탁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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