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2누13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0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 제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 제8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 제12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 제8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의“사실조회회신결과”를 “사실조회 결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글상자와 그 아래 제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다)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2018. 9. 17.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진료기록 관련 ○ 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9. 17.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감정대상자의 흉부에서 이상 병변으로 보이는 흰 음영(결절)이 관찰되는지 - 양측 폐상부에 결절들이 관찰됨 ○ 관찰된 결절은 진폐 결절인지 - 진폐결절이라기보다는 폐결핵의 치유성 병변인 육아종성 병변일 가능성이 더 많아보임 ○ 관찰되는 결절 중 진폐 결절로 판단되지 않는 결절이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진폐결절은 미만성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반해 다발성 국소적으로 결절들이 분포하고 결절들의 모양이 길쭉하거나 내부에 석회화가 동반된 모양 등을 고려할 때 진폐 결절보다는 치유성 결핵으로 인한 육아종성 병변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임 ○ 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9. 17.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감정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의2에서 말하는 ‘진폐병형’ 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 진폐병형 (0/1) - 의증 ■ 2019. 5. 24.자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관련 ○ ○○○대학교 ○○○○병원 2019. 5. 24.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감정대상자의 흉부에서 이상 병변으로 보이는 흰 음영(결절)이 관찰되는지 - 양측 폐상부에 결절들이 관찰됨 ○ 관찰된 결절은 진폐 결절인지, 관찰되는 결절 중 진폐 결절로 판단되지 않는 결절이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위 2018. 9. 17.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진료기록 관련 답변과 동일함 ○ 감정대상자의 2018. 9. 17.자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단순흉부방사선 영상과 2019. 5. 24.자 ○○○대학교 ○○○○병원의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의 촬영일 사이에 약 8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두 영상을 비교할 때 관찰되는 결절 및 진폐병형의 변화가 있는지 - 변화 없음 ○ ○○○대학교 ○○○○병원 2019. 5. 24.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감정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의2에서 말하는 ‘진폐병형’ 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 진폐병형 (0/1) - 의증 ○ ○○○대학교 ○○○○병원 2019. 5. 24.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된 결절음영에 대하여, 위 병원 같은 일자의 흉부컴퓨터 단층촬영 영상(CT)을 보완 판독한경우 위 별표 11의2에서 말하는 진폐병형 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 진폐병형 (0/1) - 의증 ■ 2021. 3. 15.자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관련 ○ 감정대상자의 2019. 5. 24.자 ○○○대학교 ○○○○병원 CT 영상과 2021. 3. 15.자 ○○○○대학교 병원 CT 영상의 각 검사일자는 약 22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위두 CT 영상을 비교할 때 관찰되는 결절의 변화가 있는지 - 결절의 변화는 없음 ○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우상엽 1.5㎝ 결절에 대한 폐암 감별 결과, 폐암이 아닌 진폐 결절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정의견은 어떠한지 - 폐암을 감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육아종성 병변일 가능성이 있음 ○ 감정대상자에 대한 모든 의료기관의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된 결절 음영 중흉부컴퓨터 단층촬영 영상(CT) 판독을 통해 진폐 결절이 추가 확인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병형 판독을 한다면 위 별표 11의2에서 말하는 진폐병형 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 진폐병형 (0/1) - 의증 」 ○ 제1심판결 제10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12면 제3행의 “을 제5, 6호증”을 “갑 제10, 11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1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21. 12. 22. 심사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9. 14.부터 2022. 9. 16.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한 다음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 12. 2. 원고에게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대상 결정을하였다. 진폐증은 통상 완치가 되지 않고 분진작업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병임을 고려하면 두 차례의 후행처분에서 진폐병형 정상(0/0)으로 판정된것은 그 이전인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상병상태도 정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항소심 법원의 감정의 역시 2018. 9. 17.자 흉부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1) 의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촬영된 2019. 5. 24.자 흉부방사선 영상 및 흉부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2021. 3. 15.자 흉부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은 ‘(0/1) 의증’에 해당하며, 우상엽의 1.5㎝ 결절은 ‘폐암을 감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폐결핵의 치유성 병변인 육아종성 병변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 2022누134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