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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2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911,1심-대법원,2023두41772,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가. 원고는 1996. 6. 27.부터 ‘○○○○○’(경북 상세주소생략 입주업체이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10. 15. 작업 중 프레스에 양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1998. 10. 27. 피고로부터 ‘양측 전박부 절단창, 고정약진’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1998. 10. 15.부터 1998. 11. 18.까지 요양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6. 22. 피고에게 위 재해로 인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에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처분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3 [별표 2의2]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 6. 25. 산재보험법 시행령이개정되면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간병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해등급 제1급·제2급 중 일부 기능장애의 경우만을 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았다.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은 원고와 같이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재해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고, 무효인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2) 산재보험법령상의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원고는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제1호(상시 간병급여) 또는 제3호(수시 간병급여)에서 정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간병급여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구체적 판단1) 처분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 규정의 개정 내용간병급여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것) 제42조의3으로 신설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부칙 제8조는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후 위 법률이 일부 개정을 거쳐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42조에서 간병급여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부칙 제2조는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 법률 제42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1조에서 간병급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부칙 제3조에서 “법률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하되, 그 지급범위를 위 법 시행일인 2008. 7. 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하도록 하였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의 전부 개정에 따라 그 시행령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은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 [별표 2의2]에서 간병급여 지급대상자로 정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등을 간병급여 지급대상자로 정하지 않았다.즉 개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규정의 위헌·위법 여부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위 시행령 개정에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원고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위법인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보험급여 중에서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한 제도이다. 따라서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입법을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간병급여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간병급여 대상자를 합리적인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 제6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한 취지도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이 간병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고 하여 상위법의 위임 취지에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산재보험법상의 간병급여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를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한 간병급여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1. 2 4. 선고 2009헌바356, 2010헌바369, 2011헌바1, 59, 60, 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참조]. 그러나 위 개정 시행령 규정에서 개정 전과 달리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사람’을 간병급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의료수준이나 보조기구 등의 발전에 따른 간병의 필요 정도의 변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봄이 타당하다.③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 내용에 의하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 비용을 지급한다는 간병급여제도의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보이고, 그 구체적인 지급 내용과 범위가 산재보험법상의 간병급여 제도와 관련하여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령상 다른 조항의 적용을 통해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이 입법 불비나 불완전 입법 등으로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2) 산재보험법령상의 간병급여 지급 대상 해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후단,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두 팔을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2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고 있다(제5의 다호).2) 구체적 판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제1, 2호 및 제4호는 모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간병급여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 지급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제3호의‘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령상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팔의 기능 중 약 70% 정도를 담당하는 손목관절 및 손이 상실된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2급 제3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두 팔 부위의 말초신경에 절단에 의한 신경기능장해가 인정되고, 이는 산재보험법 [별표 7] 제3호의 수시 간병급여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감정되었고, 위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제3호에서는“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제5의 다호에 따라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 준용된다. 위와 같이 준용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은 제2급 제5호로 규정되어 있다.③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므로, 위 기준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2급 제3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그런데 원고는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었기 때문에 그 절손 부위에는아예 신경계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지만 그나마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가일부 남아 있는 사람’(제2급 제5호의 수시 간병 대상이다)보다 오히려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사람은 장해등급의기준 제2급 제5호에서 규정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④ 나아가 원고가 손목관절 및 손이 절손된 기능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의료법인 운경의료재단 곽병원 작성의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을 제3호증의 2)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의 기준 제2급 제5호에서 규정한 나머지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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