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34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4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의 시트사업부 소속의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1991. 10. 16.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쇠뭉치가 원고의 안경으로 강하게 날아와 부딪혀 안경알이 부서짐에 따라 우안의 눈꺼풀이 찢어지고 우안의 안구가 손상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991. 10. 18. 울산 소재 ○○병원에서 우안에 관하여 ‘외상성 홍채염’, ‘외상성 녹내장’, ‘이차성 녹내장’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응급 안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그 무렵 부산 소재 ○○○○○병원으로 옮겨 1991. 11. 17.경까지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입원치료 등과 관련하여 ‘우안 외상성 안검열상,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속발성 녹내장, 우안 외상성 홍채염, 우안 시신경위축의증’(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9. 10.부터 2020. 7. 1.까지 ‘우안 속발성 녹내장’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위 재요양기간 중이던 2019. 11. 6.경 피고에게 ‘양안 녹내장’(이하 그중 좌안 녹내장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26. ‘우안 녹내장은 기승인 상병이고,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안과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이사건 사고로 양쪽 안구의 안압이 극도로 상승함에 따라 우안뿐만 아니라 좌안에도 녹내장이 발생하였다. 2) 의학적으로 어느 한쪽 눈에 녹내장이 생긴 경우 다른 쪽 눈에도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에 녹내장이 생긴 이후에 발생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양안 녹내장은 모두 이 사건 사고를 직?간접적 원인으로 하여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1. 10. 31. ○○○○○병원에서 우안에 대해 ‘수정체적출술’, ‘인공수정체삽입술’, ‘앞유리체절제술’, ‘섬유주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는 우안에대해 염증 및 안압 상승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우안에 대한 위 수술을 받기 전인 1991. 10. 20.경 ○○○○○병원에서 좌안에 대해 시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근시 ?12디옵터’, ‘난시 2디옵터’, ‘난시축180°’ 및 교정시력 1.0으로서 심한 고도근시 상태였다. 3) 원고가 1991. 10. 18.경부터 2019. 10. 31.까지의 기간 중 안과 질환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0056_서울고등법원_2022누34656_01.jpg 1) 0056_서울고등법원_2022누34656_02.jpg 4)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관하여 1994. 4.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서 장해등급 제8급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6. 23.경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구 장애인복지법(2010. 5. 27. 법률 제10323호로 개정되어 2010.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9.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라 시각장애 제4급2호(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5)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자문의 1) 우안 수상에 의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자문의 2) 우안 녹내장 상병은 승인된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은 우안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6)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녹내장이란 시신경병증으로 인하여 특징적인 시신경의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결손의 기능적변화를 보이는 질환들의 총칭임. ○ 외상을 받은 눈은 외상으로 인한 백내장과 녹내장의 발생 위험이 높으나 반대편 눈에 위 두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바 없음. 한쪽 눈의 외상력이 반대편 눈의 녹내장 위험을 높인다고 밝혀진바 없음.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며 좌안에 있었던 고도근시는 녹내장의 주요 위험인자임. ○ 원고는 1992. 5. 1. ○○○○○병원 기록상 좌안도 안압이 높아 안압강하제(녹내장 치료약물)를 좌안에도 투여하라고 되어 있으며, 이후 2009. 4. 27. ○○○○의원 진료기록상 약처방을 위해 내원하여 안압측정 시 좌안 23㎜Hg으로 높았으며, 미켈란점안액(녹내장약)을 양안 투여하도록 처방받았고, 녹내장약추가 및 대학병원에서의 진료를 권유받았음. 이후 2010. 4. 1. ○○○○의원 진료기록상 안압상승, 시신경사진 및 시야검사를 통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약물치료를 실시하였음. ○ 의학적 평가상 원고의 좌안 녹내장은 1991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구 외상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외상을 입은 눈이 외상으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하면 녹내장 발병위험이 높아짐. ○ ○○○○○병원 진료기록상의 굴절검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상황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안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굴절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근시는 녹내장 발생 위험인자 중 하나이며, 근시의 정도가 클수록 녹내장 발병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원고의 고도근시는 녹내장 발병위험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음. 8)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에 심각한 외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우안의 외상이 1991. 10. 20. ○○○○○병원에서 원고의 좌안에 대해 실시된 시력검사에서 좌안의 굴절력(근시의 정도)에 영향을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임. ○ 신체 장기 중 오른쪽과 왼쪽에 각 하나씩 총 2개가 존재하는 장기들(예컨대, 팔, 다리, 콩팥, 눈, 귀 등)의 모양이나 크기가 대칭적으로 유사한 것처럼, 한쪽 눈에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 반대쪽 눈에도 고도근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좌안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도근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안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고도근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 녹내장은 주로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양측성 녹내장과 단측성 녹내장 각각의 발생 비율이 수치로 보고된 문헌은 찾을 수 없음. ○ 양측성 녹내장인 경우에도 한쪽 눈에 먼저 녹내장이 발견되고 이후에 다른 쪽 눈에 녹내장이 발견되는경우가 있음. 녹내장이 양측성으로 발생할 때 녹내장의 심한 정도는 비대칭적으로 한쪽 눈이 반대쪽눈보다 심하거나, 처음에는 한쪽 눈만 녹내장으로 진단되고 반대쪽 눈은 녹내장의증 상태였다가 수개월에서 수년 후 반대쪽 눈도 녹내장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임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음. ○ 그러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단측성 녹내장이 반대쪽 눈의 녹내장 발생율을 높이지는 않음. ○ 원고의 경우 좌안 녹내장의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으나, 진료기록상 1992. 5. 13. 진료시 좌안의안압도 23㎜Hg으로 상승되어 있고 좌안의 시신경 모양도 녹내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후 안압강하제도 양안에 투여하도록 처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 좌안에 녹내장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우안 녹내장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미 우안 녹내장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 및 재요양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우안 녹내장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우안 녹내장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승인된 상병으로서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전제에 선 우안 녹내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추측컨대, 원고는 기승인 상병하에서 우안에 대해서만 녹내장과 관련하여 제8급2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좌안 녹내장이 추가로 발병함으로써 양안 실명 상태라는, 질적으로 보다 심각한 장해가발생하자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생각으로 우안 녹내장을 포함시켜 추가상병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것과 기승인상병에 추가상병을 결합하여 보다 높은 장해등급 평가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3) 이 사건 처분 중 좌안 녹내장 부분에 관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추가상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 중 좌안 녹내장에 관한 부분 역시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안에만 외력에 의한 손상을 입었을 뿐 좌안에는 충격이나 그로 인한 안구의 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당한 후 해성병원에 방문하여 양안의 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았을 때 좌안의 안압 수치는 우안과 달리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기승인 상병으로서 우안 녹내장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2차적’ 또는 ‘속발성’으로 발병한 것인데,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우안과는 달리 좌안에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원인이 되어 녹내장 발생을의심할 만한 의학적 징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양쪽 안구의 안압이 극도로 상승함에 따라 우안과 함께 좌안에도 녹내장이 발병한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안에 녹내장이 발병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1992. 5.경 ○○○○○병원에서 좌안의 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자 녹내장치료를 목적으로 안압강하제를 처방받아 투여하였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1993. 5. 25.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녹내장이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단측성 녹내장(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좌안에 녹내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것이다)이 반대쪽 눈의 녹내장 발생율을 높이지는 아니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미 좌안에 고도근시가 있어 녹내장 발병의 위험군에 속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차적’ 또는 ‘속발성’으로 발생한 우안 녹내장과는 별개로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1994. 4.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의 발생을 전제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미 ○○○○○병원에서 좌안 녹내장의 진단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승인 상병인 우안 녹내장에 한하여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그 후 2010. 6.경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양안 녹내장을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상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는 별개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라) 원고는 ‘단측성 녹내장 환자에 있어 녹내장이 없는 반대쪽 눈의 녹내장 전환율이 5년 내 19.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높은 안압, 낮은 중심 각막 두께 등은 반대쪽 눈의 녹내장 전환에 대한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국내 연구논문(갑 제12호증의 2)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기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주장을 하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연구논문에서는 연구결과 적용의 한계로서, 연구대상 중에는 광범위한 굴절 이상을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근시가 다른 쪽 눈의 녹내장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는 못한 점, 수면무호흡증, 레이노드 현상, 편두통 등 녹내장의 발병기전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다양한 전신적 요인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녹내장 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좌안에 고도근시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 녹내장이 생긴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황이, 우안 녹내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마. 소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상병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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