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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48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5행부터 6면 16행까지의 “다.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위와 같은 추정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가 날인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날인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영의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58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동투자 약정서(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원고는, 망인이 ○○○와 공동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공동투자 약정서(을 제1호증)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는바, 위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공동투자 약정서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16, 19, 22호증, 을 제2,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는 ‘망인이 2015. 5. 말경 자기가 이 사건 사업장에 가져온 기계 2대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동업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위 공동투자 약정서 2장을 작성해 왔고, 망인이 도장을 먼저찍은 뒤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인감도장을 찍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공동투자 약정서의 작성일자는 2015. 6. 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위 공동투자 약정서에 날인된 망인의 인장은 위 작성일자 이후인 2016. 5. 무렵 제작된 것이고, 2016. 8. 9. 망인의 인감으로 신고된 인장인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위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인감도장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동투자 약정서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은 망인의 의사에기하여 현출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한바, 이로써 위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동투자 약정서 상의 망인의 인영이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동투자 약정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망인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위 공동투자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쓸 수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5, 7, 9, 15호증, 을 제2 내지 10, 15 내지 17,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판금기술자인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면 설계 및 제품 생산 등 생산업무를 전담하였고, ○○○는 영업이나 거래처 관리 등 영업 업무를 전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망인과 ○○○ 외에 일용직 근로자 1명이 더 있었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망인의 업무지시 하에 제품생산 업무를 보조하였다. ② ○○○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및 비용 중 망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정리하였는데, 망인 귀속분에 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오기 전 직접 운영하였던 사업장인 ‘○○’이라는 명칭 하에 정리하였고, 매출액,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차임, 일용직 직원의 인건비 및 식비, 산재보험료 등 기타비용 중 망인 귀속분인 1/3 부분에 관하여 월 단위로 작성하였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1994년경 무렵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하여 정한 바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수익을 일정비율(망인 1/3,○○○ 2/3)로 분배받아 왔다.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매월 일정하지 않았는데, 지급금액이 없는 달도 있고, 간혹 70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된 달도 있었는데, 500만 원을넘는 금액이 지급된 횟수도 상당수 있었다. 보수의 지급일자 또한 불규칙하였다. 망인이 야간 및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시 사용된 1톤 프레스 1대와 알곤용접기 1대는 망인 소유의 기계이다. ⑤ 망인은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망인의 근무기간이나 제품생산을 망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망인이 ○○○와 무관한 거래처를 발굴하여 직접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는 ○○○가 망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을 근거로 망인이 ○○○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⑦ ○○○가 과세관청에 망인의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망인과의 합의 하에 절세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정산에 관한 자료가 전적으로 ○○○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 왔고, 망인이 공동사업주로 등록된 적이 없으며, ○○○ 명의로만 대외적인 문서가 작성된 사정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과 ○○○ 사이에 외부 영업 및 회계처리 업무를 ○○○가 전담하기로 정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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