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350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70,1심-대법원,2023두6158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8면 4행, 9면 아래에서 3행, 13면 7행, 13면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고친다. ○ 9면 글상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위원 ○ 현재 원고의 청각상태는 소음에 의한 전형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혼합성 난청 소견으로 보임. 따라서 기존의 중이염이 있던 상태에서 연령에 따른 청각저하분과 소음에의한 청각저하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문헌과 의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추론해볼 수 있음. ○ 원고의 만성 중이염은 1982년부터 2019년까지 37년간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 경우 중이염의 자연경과로 인한 난청이 정상과 비교하여 회화영역에서는 최소 1.7배이상, 4㎑ 영역에서는 3.8배 정도의 감각신경성 청각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있음 ○ 또한 노인성 난청에 대해 5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평균 4.5년간 경과관찰한 논문에서 연령에 따른 청각저하는 0.29~1.35㏈/년으로 평가되었는바, 원고는 55세 이후 5년동안 1.45~6.75㏈의 연령에 따른 청력저하분이 더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 60세 시점에서 정상 성인의 평균 청력역치가 회화영역에서 약 15㏈(±6㏈), 4㎑ 영역에서 약 19㏈(±10㏈)임을 감안하면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회화영역에서 1.7배, 4㎑ 영역에서 3.8배 악화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각 역치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60세 시점에서회화영역에서 약 25.5㏈, 4㎑ 영역에서 약 72.2㏈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이를 기반으로 중이염의 자연경과에 의해 회화영역(500/1,000/2,000㎐)과 4,000㎐의 평균순음역치는 약 48.85[= (25.5 + 72.2) ÷ 2]㏈로 계산됨 - 여기에 55세 이후 5년간 연령에 따른 청력저하분 1.45~6.75㏈을 적용하면 중이염 및 연령에 의해 원고의 청각은 약 50.3~55.6㏈의 저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위와같이 계산된 50.3~55.6㏈는 만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저하와 연령에 따른 청력저하로 계산될 수 있는 수치로, 원고의 현재 골도청력역치를 보면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소음보다는 중이염과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9면 글상자 아래 2, 3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10면 1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10면 11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12면 2행의 ‘갑 제7호증의 기재’를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지방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12면 5행의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인다(한국산업안전공단의 소음성 난청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관업종의 평균 소음수준은 90㏈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3면 1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1)항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을 위한 일응의 요건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만성 중이염을 앓아 오다 1982년 이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제2국민역)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치료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원고의 청력상태에 만성 중이염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위원의 의견을 제외하면 원고의 소음 노출 이전 청력 상태나 현재의 청력 상태에 만성 중이염이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찾아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그로 인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라고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저하의 가능성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소음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위원이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는 연령 증가 및 만성 중이염 이환에 따라 약 50.3~55.6㏈의 골도청력 저하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현재 골도청력역치는 소음보다는 만성 중이염과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음은 앞서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의견은 ‘골도청력감소에 관하여 소음, 중이염, 연령이 미친 영향을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렵다’는 전제에서 각각의 영향을 가능한 한 추론한 것에 불과하고, 그 근거가 된 연구결과도 한쪽 귀가 중이염, 나머지 귀가 정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중이염이 있는 귀의 청력 저하를 최대 30년까지 나타낸 것으로 원고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감정위원은 원고의만성 중이염이 37년간 진행되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1982년 만성 중이염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후 만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2019. 10. 1. 실시된 1차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에게 현재 중이염 증상이 없고, 고막에 천공 등의 병변이 없는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어 만성 중이염이지속적으로 악화되었거나 그로 인한 청력저하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③ 원고의 골도청력역치에 만성 중이염이 미친 영향을 48.85㏈로 산정한 근거가된 60세 기준 정상 성인의 평균 청력역치는 회화영역(500/1,000/2,000Hz)에서 15㏈(±6㏈), 4㎑ 영역에서 19㏈(±10㏈)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큰 폭의 오차가 존재하는 점,④ 위 의견과 달리 제1심법원 감정의는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의 상당 부분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소견은 혼합성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뿐 재차 골도청력역치에 소음 외의 요인이 미친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의 ?소음성 난청업무처리기준?(갑 제11호증)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감정위원의 의견만으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에서 연령과 만성 중이염이 미친 영향을 구분해낼수 있다거나, 소음이 미친 영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 정하는 청력 손실 수치(40㏈)를 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1)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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