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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누41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490,1심-대법원,2023두56446,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3행부터 3면 7행까지(“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3, 4행의 “수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추가한다. ○ 2면 12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3면 4, 5행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음에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는 220일분이다.1)”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행정소송의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9호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동료 근로자들 모두 원고가 과거 청력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점, 소음성 난청이 통상 양측성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고, 피고의 내부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 역시 동일한 소음이더라도 양측 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좌측 귀에 기존 장해가 있었더라도 경도 난청(40dB) 이하로서우측 청력손실치(47dB)를 합하더라도 전농 상태(100dB)에 미달하여 최소 13dB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 사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게 되면 기존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원고의 기존 장해 정도가 불명확하더라도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4항이정하는 가중장해 또는 준용등급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사건 업무로 인해 입은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우측 귀의 청력손실과 동등한 수준에 그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 7, 11, 15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의 근무내역과 소음노출력 원고가 2014. 6. 2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2014년도 하반기 소음측정치는 75.7∼88.4dB이었고, 2015. 5. 31.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2016년도 상반기 소음측정치는 75.6∼88.6dB, 2016년도 하반기 소음측정치는 73.9∼88.6dB이었으며, 2017. 4.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2017년도 상반기 소음측정치는 73.1∼83.4dB, 2017년도 하반기 소음측정치는 73.4∼88.5dB이었다. 2) 원고의 진료내역 등 가)징병신체검사 결과 원고는 1991. 3. 7. 시행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에 대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다. 나) ○○○○○ ○○병원 원고는 어지럼증과 우측 귀가 먹먹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2017. 8. 12.부터 2018. 11. 14.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7. 9. 5. 내원 당시 좌측 귀에 대하여 ‘중학교 때부터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병원 원고는 어지럼증과 우측 이명 증상을 호소하면서 2017. 9. 15.부터 2018. 1. 9.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당시 우측 전정기능 신경병증을 진단받아 이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고, 우측 이명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우측 귀 내시경, 측두골 CT 등이 시행되어 우측 경동맥 혈관벽 파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가 2018. 9. 7. 발급받은 진단서와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좌측 전농(기저질환), 우측 박동성 이명, 우측 이명 및 고주파 난청, 우측 전정기능 신경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원고는 2018. 5. 10.부터 2018. 8. 9.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좌측 귀의 청력손실, 어렸을 때부터, 원인은 정확히 모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장해진단서 원고가 2018. 8.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첨부한 장해진단서에는 ‘좌측 귀는 중학교 때부터 증상이 보였고 우측 귀는 2017년부터 증상이 보였음 - 환자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력 검사 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병원 특별진찰 결과 0063_서울고등법원_2022누41883_01.jpg 2) ○ 언어청력검사: 우측 92%, 좌측 0% ○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소음이 심한 환경 /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ㆍ약물중독ㆍ열성질환ㆍ메니에르씨증후군ㆍ매독ㆍ두부외상ㆍ돌발성 난청ㆍ유전성난청ㆍ가족성 난청ㆍ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없음 나) 기존 행정소송 제1심 감정의 소견 ○ 원고가 중학생 때부터 전농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검사 방법은 없음. CT,MRI상 구조적 이상 또는 선천성 난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이 기형이 있다면 선천성 난청을 추정할 수 있거나 CT 및 고막 검사상 이상소견을 통해 만성적인 질환을 추정해 볼수 있음. 원고의 경우 이전 난청을 시사하는 CT, MRI상 이상소견 및 고막 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음 ○ 병적기록부상 좌측 난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중학생 때)에는 전농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의무기록상 중학생 때부터 난청(Hearing loss)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통상 난청은 경한 청력저하부터 전농까지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므로 반드시 전농을 의미하지는 않음 ○ 원고의 병적기록부상 양측 청력이 정상으로 기록되어 중학교 때 전농 상태였다는 것은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임. 전농은 징병검사 혹은 군복무기간에 누락되기 매우 어려운 의학적 소견임 ○ 병적기록부, 의무기록, 신체감정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가 중학생 때부터 경도 난청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도 난청(40dB)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농 상태는 최소한 군 제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청력장해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9호임 다) 기존 행정소송 항소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소음에 의해 기존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 소음은 난청의 중요 악화요인 중 하나임 ○ 좌측 난청의 악화에 소음 노출이 관련될 수는 있으나, 통상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이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 따라서 좌측 난청 중 우측난청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는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될 것으로 보임 라) 기존 행정소송 항소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의 진료기록상 ‘좌측 청력이 중학교 때부터 증상을 보였다’는 기재는 중학교 때부터본인이 좌측 귀에 청력 저하가 있었다고 문진상 이야기했다는 의미임.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는지 여부나 전농이었는지 여부는 진료행위 중에서는 기록상 판단하기 어려움 ○ 외래 진료는 현재 상태를 위주로 문진을 하므로, 중학교 때부터 청력 저하가 있었으나그 정도가 전농이었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청력 저하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음 ○ 중학교 때부터 주관적인 좌측 청력 저하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징병검사상 정상소견이었다면 최소한 징병검사 이전에 좌측 전농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마) 피고 자문의 소견(2021. 3. 5.) ○ 의무기록 검토 결과 청력 저하가 근로 이전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의 기여도를 고려해 보면 좌측 귀의 전농이 소음에 의해 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측만큼의 소음성 난청 기여도를 고려해 보면 우측 소음성난청 수준으로 평가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따라서 좌우 소음성 난청 양측 47dB, 어음명료도 92%로 추정됨 바) 제1심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3)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소음성 난청은 통상 양측성이나 일측이 좀 더 심한 형태도 가능하고, 그 원인으로는 총기 사격과 같이 한쪽 귀만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고가 이러한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음 ○ 원고의 좌측 난청 중 우측 난청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소음성 난청이 일측에 더 영향을 주는 환경에 의해서도 가능함 ○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돌발성 난청, 청신경종양, 메니에르 등의 질병이 가능하나, 원고에게 확인 가능한 개인적인 원인은 없음 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국내외에서 보고된 다수의 문헌에서 소음성 난청의 비대칭성이 보고되고 있어 소음성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 개인의 좌, 우 내이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라도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 소음성 난청의 비대칭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가 없음 ○ 양측 귀 모두 다른 질환 없이 동일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53dB 이상의 청력 역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님 ○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기 이전에 원고의 우측 청력은 정상, 좌측 청력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도 난청 이하였다는 사실을 가정할 때, 양측 귀가 동일한 소음에 노출된경우에 우측 청력은 47dB, 좌측 청력은 전농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측귀 모두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 경우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정상인 우측 청력에 비하여 기존 질환이 있던 좌측 청력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쳐서 좌측 청력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전농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도 가능성 있는 주장이라고 사료됨 ○ 과거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양측 난청의 차이가 큰 비대칭성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나쁜 쪽 귀에 내이나 중이 질환이 병발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음. 따라서 원고가 소음 노출이전에 이미 좌측 귀에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경도 난청이 있었다면, 이후 동일 소음이양측 귀에 노출되더라도 심한 비대칭성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4)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의 결정 원고는 2018. 9. 4. ○○시장으로부터 ’장애진단서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상 우측 귀 40dB 이상, 좌측 귀 9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력장애 6급(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결정을 받았다. 5) 이 사건 처리기준 중 관련 내용 가) 피고는 2016. 1. 14.부터 내부지침으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다가 2020. 3. 2. 이를 개선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을 시행하였고, 2021. 12. 23. 다시 이를 개선한 이 사건 처리기준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리기준을 ’시행일 현재 처리 중이거나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건에 적용하되,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 진행 중인 건에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정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의 좌측 귀 전농 상태가 전적으로 이 사건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통상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에 동등한 수준의 청력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를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47dB)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업무로 인해 원고의 좌측 귀에 생긴 청력손실이 우측 귀에 발생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로 인해 입은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우측 귀의 청력손실과 동등한 수준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기존 질환이 있던 좌측 귀의 청력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쳐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전농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병원의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상태는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100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47dB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일응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2. 가. 2) 아)항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제9급 제9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의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원고의 진료기록과 이를 검토한 의사들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업무에 종사하기 전부터 좌측 귀에 일정한 정도의 난청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도 인정하는 것처럼 원고가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좌측 귀에청력 저하가 있기는 하였으나, 2004. 7.경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의 정확한 청력상태는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병적기록표(갑 제7호증)에는 1991. 3. 7.원고의 청력상태가 양측 귀 모두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행정소송의 제1심 감정의는 ’병적기록부, 의무기록, 신체감정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가 중학생 때부터 난청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도 난청 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와 제1심법원의 위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 외에 좌측 귀의 전농 상태를 초래할 만한 개인적인 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에서 대칭적으로 청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비대칭적인 청력 상실의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고, 양측 귀의소음 감수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은 의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211 판결 참조).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소음성난청은 양측성 청력손실을 전형적인 특징으로 하기는 하나, 이로써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Ⅲ. 2.항)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소견으로 양측의 청력 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Ⅴ. 2. (3)항]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양측 난청의 차이가 큰 비대칭성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나쁜 쪽 귀에 기존 질환이 병발한 경우가 많아, 원고가 소음 노출 이전에 이미 좌측 귀에 경도 난청이 있었다면 이후 동일한 소음에 양측 귀가 노출되더라도 심한 비대칭성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청력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기존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좌측 난청 중 우측 난청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는 개인적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업무로 인해 좌측 귀에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47dB)를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특히 이 사건 처리기준은 소음성 난청의 판단에 관하여 ’소음과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상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치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성 난청에 영향이 있는 연령, 비직업적 원인, 해부적 구조 이상에의한 청력손실치 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자가 85dB 이상 소음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소음뿐만 아니라 연령 등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장해진단 시여러 원인들이 복합된 청력 장해상태를 판단하여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장해로 인정한다‘(Ⅲ. 3.항)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업무관련성 판단에관하여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①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②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 노출되어 ③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④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으로 다른 원인이 없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토록 추정의 원칙을적용하여 재해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한다‘(Ⅲ. 4.항)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판단원칙에 대하여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나,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요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Ⅴ. 1.항)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4)노출 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입게 되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이 증명되지 않는 자로서 그 청력장해 전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5)소음 과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치 구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만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 중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에 준하는 부분만을 분리해내어 이를 기준으로 삼을 만한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더욱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고, 여기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심해진 장해인 특별진찰 당시의 청력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기존 장해를‘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으로서 이 사건 별표 2. 가. 2)파)항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장해급여를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심해진장해’에 해당하는 제9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인 385일분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제14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인 55일분을 뺀 330일분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심해진 장해에서 기존 장해를 제외한 장해를 기준으로 삼아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한 뒤,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220일분으로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데, 이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불리한 장해급여를 산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바) 나아가 ①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심해진 장해’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점,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처리기준도 “장해등급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상이 고정된 과거 시점의 청력장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진단 시점의 청력장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Ⅲ. 6.항 및 Ⅵ. 9.항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적인 소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을경우 그 장해상태대로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하고,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단계에서까지 업무가 장해상태에 미친 영향력의 정도를 따져보아 해당 비율만큼의 장해상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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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2누4188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