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42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648,1심-대법원,2024두39370,3심【주문】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3행의 “2018. 5. 25.”를 “2018. 5. 2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14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과 이 사건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작업현장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상시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하였다. 망인이 위와 같은 유해요소에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된 점, 망인은 매우 젊은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관련한 가족력도 없는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 가) 근무이력 1159_서울고등법원_2022누42268_01.jpg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이나 실제로는 주 6일 정도 근무하였으며,09:30경 출근하여 통상 21:00경 퇴근하였다. (2) 망인은 2001. 1. 8.부터 2005. 8.경까지 ○○사업장 내 VD(Visual Display)CS(Customer Service)동 1층 영상사업부 개발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사업장 디지털연구소 9층 영상사업부 S/W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3)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은 다음과 같다. ① TV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불량검사 업무 망인은 하드웨어(이하 ‘H/W’라 한다)부로부터 거의 완제품으로 조립된 TV가넘어오면 소프트웨어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형태는 일반 사무실 공간에서 책상에 2~3대의 TV를 올려 두고 TV 뒷면을 개방하여 케이블을 꽂아 컴퓨터 보드와 연결해서 모니터를 보거나 TV를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시간별 재생 상태를 확인하여 다운로드 S/W, 처리 S/W를 통한 설계 및 동작 가이드 개발 등을 하였다. ② 고온테스트 업무 망인은 H/W부에서 주관하는 고온테스트 시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도 함께 하였다. 망인이 2009년경까지 고온테스트 시 TV S/W 결함 검사 업무를 위하여 출입했던 현장은 VD CS동 1층 ‘ALT(Accelerated Life Test: 가속수명시험) 시험실’이라는 곳인데, ALT 시험실은 약 20평 규모의 단일 공간으로 별도의 챔버(칸막이방) 없이 시험실 전체가 50℃±5℃의 조건으로 설정된 환경이다. 고온테스트 중 발생한문제가 S/W 문제로 확인되면 S/W 엔지니어가 TV에 케이블을 꽂고 노트북으로 연결한상태에서 재현 후 로그를 다운로드하고 사무실로 와서 로그 파일을 분석한다. 이때S/W 엔지니어는 화면 재현을 확인하거나 케이블을 꽂기 위해 시험실 내부로 들어가체류하게 된다. 망인은 2010년경부터 위 고온테스트 관련 업무를 위하여 디지털연구소 3층에 위치한 ‘환경시험LAB1’이라는 고온테스트실에 출입하였고, 고온테스트실 내부에는4대의 온도·습도 챔버가 가동되고 있었다. 중형 챔버(2대)는 온도 -30~80℃ 및 습도10~95%, 소형 챔버(2대)는 온도 ?40~100℃, 습도 20~95%의 범위로 조절 가능한 운전조건으로 가동되며, 챔버 내부에 TV 여러 대를 두고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고온테스트중 발생한 문제가 S/W 문제로 확인되면 S/W 엔지니어는 고온테스트실로 와서 챔버와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데이터 로깅2) 을 하나, S/W 엔지니어가 가동 중인 챔버 내부로출입하는 일은 없으며, 데이터 로깅 후 확인 작업은 S/W부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컴퓨터에서 이루어진다. 고온테스트실에 출입하는 빈도는 H/W부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 간헐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상지질혈증 이외에 특이한 병력은 없었으며, 가족력 상 백혈병 등의 발병은 없었다. 망인은S/W 엔지니어로 특수건강검진 비대상자에 해당하여 특수건강검진 결과는 없다. 나) ○○대학교병원 수진기록에서 망인이 하루 반 갑씩 약 20년 간 흡연한 것이확인되고, 음주는 주 2회 소주 한 병 정도 하였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관련성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이라 한다)이 2017. 1. 20.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을 방문·조사한 후 실시한 업무관련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약 14년 동안 PDP, LCD, 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 옆에서 작업하였으며,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나오는 약 60Hz 주파수의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다. S/W 검사업무를 담당한 엔지니어 3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 측정(극저주파 전자기장)을 한 결과 최대 노출 수준은 18.5μT로 확인되었다. 나) 망인의 S/W 작업장과 같은 층에 있던 H/W부에서는 납땜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별도의 공조시설을 사용하고 있었고 납땜 작업 시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를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된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이 50℃±5℃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 산화에틸렌, PAH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었지만 그 정도는 0.005ppm으로 위험노출기준 (0.3ppm)보다 낮았다. 라) 망인은 S/W 개발 작업 중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극저주파 자기장 측정결과 최대 18.5μT로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 및 미국산업위생사협회(ACGIH)의 직업인 노출기준인 1,000μT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고온테스트 시 고온 환경으로 인해 디스플레이에서 발생 가능한 부산물로 벤젠, 산화에틸렌, PAH, 포름알데히드 등이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0.005ppm으로 노출기준(0.3ppm)에 비해 매우 낮았고, 그 외 물질은 모두 불검출이므로 망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업무내용 검토결과, 장기간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고,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망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자로 백혈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벤젠 등의 화학물질에는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TV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은 현재까지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출 수준 또한 매우 낮은 점, 고온작업에의한 화학물질 노출 수준은 측정 조사결과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청구상병: 급성전골수성백혈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5) 의학적 소견 가) 제1심 법원 감정의(혈액종양내과) -진료기록 은 이미 발병된 이후의 질병 상태와 치료를 담고 있어, 환자의 특별한 과거 발병과 관련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알려진 위험 요인 중 환자가 보유한것으로 흡연력(0.5갑/하루, 20년)이 진료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쟁점이 되 고 있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대한 부분은, 본 감정인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기에 감정에 한계가 있으나, 적어도 전부는 아니긴 하나 몇몇 역학 연구들에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력이 급성 백혈병 발병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 성백혈병 중 급성전골수성백혈병만을 중심으로 충분히 분석한 연구가 드물기때문에, 급성골수성백혈병과의 연관성을 급성전골수성백혈병과의 연관성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되며, 조사해본바 1998년의 대표적인 이탈리아의 혈액암연구 집단인 GIMEMA에서 335명의 급성전골수성백혈병 환자와, 2894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서 전자파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전기관련 업무의 비율이 4.4배 정도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 인의 실제 작업환경에서 측정된 평균적인 전자기파 노출 수준이 안전권고치보다 낮다고 하여도, 역학 연구들이 개개 환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전자기파 노출 정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발병 원인에 극저주파전자기장에 대한 노출력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환자의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발병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도 역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 암 과정이 단순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 지속적인 자극에 의한 돌연변이의 누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환자의 흡연력과 직업력이 발병을 야기하는 유전자 손상, 즉 돌연변이 발생에 상승 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까지의 기초적인 연구에 바탕을 둔다면 추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할수 있겠습니다. -전자기장 의 노출의 정도는 비록 노출의 실제 강도는 약하나, 장기간의 노출이 실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의 연구 결과들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환자의 직업력상 잠재적인 발병 가능성의 원인 중,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자기장 노출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얼마나 객관적인 역학 조사로 뒷받침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업환경의학과와 같은 전문 분야의 자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제1심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2021. 4. 6.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직업적인 발암노출로 인해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 발병된 것이 확인되어 보상받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고무산업, 전리방사선을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하는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에 노출된 경우 노출량, 노출기간, 잠복기 등 역학적지표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건강영향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소아에서 백혈병을 유발 가능(group 2B)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인간에서 비인두암, 백혈병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극저주파 전자기장, 포름알데히드 각 물질에 대한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발암물질 복합 노출에 의해서는 단일 노출보다 발병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높습니다. 하지만 복합노출이라 하여 반드시 위험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노출되는 물질들의 농도가 매우 낮다면 복합노출이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증가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의 극저주파 전자기장, 포름알데히드의 복합노출 경우를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발병위험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노출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급성전골수성백혈병 발병 위험이 복합 노출로 증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기록 상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단 환자는 흡연력(0.5갑, 20년)이 있으며, 흡연은 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하는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흡연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당해 질환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영향은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나, 노출 농도가 0.005ppm으로 대기 수준으로 낮고, 노출 빈도도 연간10회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10. 1.자 사실조회결과] -일부 논문 에서 급성전골수성백혈병 발병의 역학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Park 등(2015)은 국가암등록본부자료를 세부 분석하였는데, 2008~2012년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 713명 등록되었고, 이중 35~49세가 237명으로 33.2%에 해당하였습니다. 2012년도조발생률(crude rate)는 10만 명당 0.30이며, 연령보정발생률(age-standardized rate)은 0.27입니다. -유해물질 복합 노출 시 위험은 상승, 동일,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발암물질 복합 노출 시 위험이 상승 또는 동일(하나의 물질에 노출된 것과 같은 위험도)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기장, 포름알데히드의 복합 노출에서 암 발생 위험도가 상승작용을 보인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론적인 가능성(상승 또는 동일)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상승작용에 대한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영향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잘알려진 발암물질이나 노출 농도가 0.005ppm으로 대기 수준으로 낮고, 노출 빈도도 연간10회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복합노출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진술서(갑 제13호증) -산보연의 역학조사 보고서에도 있듯이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2002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당시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사람에서의 발암성은 “inadequate evidence”로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전히 관련성이 높았던 연구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던 연구가 혼재되어 있기에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 또한 존재하는것이 사실이고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측정결과 (18.5μT)는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에서제시하고 있는 노출기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극저주파전자기장의 노출과 암의관련성에 대한 연구조차 부족하기에 현재 제시되어 있는 노출기준은 암 예방을 근거로제시된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준보다 낮다고 단정적으로 암을 일으키기에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노출수준과 백혈병의 발생은 현재까지 연구결과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백혈병의 상관관계의 양-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나문턱값(threshold)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관련성이 “높다” 혹은 “낮다”가 아닌 “불확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측정 결과는 낮았지만 백혈병과의 관련성으로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측정환경보다 더 높은온도에서 작업하고 환기나 노동시간, 작업량에 따라 실제 노출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측정에서 얻어진 결과가 지난 모든 근무기간의 노출 농도를그대로 대변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더 노출되었을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있습니다. 6) 관련 의학지식 및 연구결과 가) 급성백혈병은 조혈모세포가 악성 세포로 변하여 골수에서 증식하여 말초 혈액으로 퍼져 나와 전신에 퍼지면서 간, 비장, 림프선 등을 침범하는 질병으로, 백혈병세포의 종류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성백혈병으로 나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가장 흔한 형태의 백혈병으로, 주로 성인에게 발병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평균 진단 연령은 60대 후반이고, 2015년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35-39세 남성 골수성백혈병 발병자 수는 같은해 전체 남성 발병자 중 약 6%에 해당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 흡연,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 등에 대한 직업적 노출, 항암제 등의 치료약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화학약품에는 벤젠, 페인트, 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전자장 노출,알킬화제 등의 항암제도 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한 분류로, 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의약 10%를 차지한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은 정상 백혈구 분화과정이 정지되고, 돌연변이를 갖는 백혈병 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증식하면서 야기되는 골수 기능저하에 따른 합병증으로, 적절한 치료 없이는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나) 극저주파 전자기장에의 노출과 백혈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즉,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고압선 근로자의 골수성백혈병 이환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교차비(OR)3) =4.3, (1.3~15)], 직업적으로 고농도의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된 경우 만성골수성백혈병 이환확률이 높고[교차비(OR)=1.2, 0.44~3.1], 장기간(15~20년) 노출된 경우에도 그 이환확률이 높다[교차비(OR)=2.3, 1.2~4.5]는 연구결과, 전기업종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만성골수성백혈병 이환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교차비(OR)=1.9, 1.0~3.8], 산술평균 수치 13.67μT 이상의 전자기장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우 성인 백혈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교차비(OR)=5.08, 1.00-22.16] 등이 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3 내지 17,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 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그러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의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수많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첨단산업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반영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2, 23, 25, 28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1. 1.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S/W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PDP, LCD, LED 등 디스플레이 패널 옆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다. 산보연의 조사 결과에의하면 위 작업 수행 시 극저주파 전자기장노출 수준은 최 대 18.5μT로 확인되는데,이는 유럽환경의학학술원의 2016년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권고하한(최대값 1μT)의18배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직업별 평균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수준 비교’에 따를 때‘반도체 및 LCD Fab 근로자’ 및 ‘배전 작업자’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가 2001년 극저주파 전자기장을 2B 그룹의 발암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위 연구소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특정 노출값, 즉 0.2μT~1.0μT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게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4)18.5 μT는 위 노출값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위와 같이 망인이 상당한 양의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된 점, 극저주파 전자기장에의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골수성백혈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된 점,5)더욱 이 산보연이 확인한 위 노출값18.5μT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5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단 한 차례의 측정결과로서 위 노출값이 해당 사업장에서 14년 간 근무한 망인의 누적 노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망인은 고온테스트 작업 수행을 위하여 ALT 시험실에 출입하였는데, 산보연의 조사 결과 ALT 시험실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서 골수성백혈병과의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는 유해물질이다. 산보연의 조사 결과 ALT 시험실에서 측정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0.005ppm)이 위험노출기준(0.3ppm)보다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고온테스트 작업 시마다포름알데히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작업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이 발생하여 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산보연은 ‘망인이 ALT 시험실에 연간 10회 정도 출입하였고 1회 출입 시 대략 5~10분정도 머물렀으므로, 그 노출 빈도 및 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평가하였으나, 2005. 3.경부터 2008. 8.경까지 망인과 함께 S/W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동료직원 ○○○은‘ALT 시험실은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가 탁했다. S/W 개발 엔지니어들은 개발 후기에테스트가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시험실에 출입해야 한다. 한 번 들어가면 최소 20~30분 정도는 체류하게 된다. 비정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가 발생하는데, 그 때는 출입 횟수와 체류시간이 급격히 올라간다. 개발 후기에 일정이 촉박해지면 출입빈도와 체류시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작업 시점의 환기상황이나 온도,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에 따라 실제노출 수준은 달라질 수 있는 점, 무엇보다 단 한 차례 이루어진 위 측정결과가 해당사업장에서 14년 간 근무한 망인의 누적 노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포름알데히드와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앞서 본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과 결합되어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③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통상적으로 주 6일 09:30부터21:00까지 근무하면서6) 과로 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위험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는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저주파 전자기장, 포름알데히드에의 지속적인 노출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제1심 법원 감정의(혈액종양내과)는 ‘망인의 실제 작업환경에서 측정된 평균적인 전자기파 노출 수준이 안전권고치보다 낮다고 하여도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발병 원인에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력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발병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 비록 전자기장 노출의 실제 강도는 약하나, 장기간의노출이 실제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발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의 연구결과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망인의 직업력 상 잠재적인 발병가능성의 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자기장 노출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으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될것이다. 측정결과(18.5μT)는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출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연구가 부족하여 현재 제시되어 있는 노출 기준은 암 예방을 근거로 제시된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기준보다 낮다고 단정적으로 암을 일으키기에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비록 측정결과는 낮았지만 백혈병과의 관련성으로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측정환경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작업하고 환기나노동시간, 작업량에 따라 실제 노출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단 한 번의측정에서 얻어진 결과가 지난 모든 근무기간의 노출 농도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보기에무리가 있으므로 더 노출되었을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1차 심의 당시 ‘망인은 14년 간 이 사건 회사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 근무하며 전자파,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됨이 인정됨’,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극저주파에 노출된 점, 고온작업환경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극저주파 자기장이 백혈병과 연관 있다는 연구가 존재함. 극저주파 발생 TV를50명이 100~180개 봐야 하는 상황이고, 역학조사는 조사 당시만의 측정결과이기 때문에 지난 14년간의 극저주파 노출을 설명 못함. 고온테스트에서 코팅제, 페인트 광택제가 노출될 가능성 높고 실제 포름알데히드가 측정됨. 최근 반도체 작업장 산재 승인례,전기원 극저주파 노출 승인례를 보았을 때 업무 관련성 높음.’이라는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의견이 존재하였고, 2차 심의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극저주파, 자기장 방사선에 노출. 고온작업환경에 노출. 2000년대 초에 젊은 나이(20대)에입사하여 노출에 유의하지 않을 환경.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업무 이외에 다른 상병을 일으킬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 최근 법원 판결에서 최신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음. 포름알데히드 노출이 있음’을 이유로 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⑥ 망인은 만 3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사망하였는데,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평균 진단 연령은 60대 후반이고,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남성 백혈병 발병자중 35-39세 발병자 비율은 6%에 불과하다. 이처럼 망인에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망인에게 백혈병과 관련한 가족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력또한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 이 사건 상병의유해요인들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고려하면 흡연력과 위 유해요인들이함께 이 사건 상병의 촉발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흡연력 자체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⑦ 한편, 제1심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이 업무 중 노출된 극저주파 전자기장 및 포름알데히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의 주된 근거 중 하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영향이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첨단산업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하여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 첨단산업의 발전을장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하는 점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 소견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망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누4226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