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3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43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8쪽 1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과 관련하여,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및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에서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고 감정하였다.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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