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99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54,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 9.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1994. 6. 1.부터 2020. 7. 20.까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출고되는 완성 차량을 운전하여 출하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에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0.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7번-흉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9. 7. 피고에게 이 사건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25.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좌우 및 후방을 살피고고개를 꺾거나 돌리는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그 부담 요인에노출된 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경추 부위의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완성 차량에 승?하차를 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목을 굽히고 뒤틀거나 회전하는 등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취하였고,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수면장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근육의 긴장 완화가 제대로 되지 아니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8. 9.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 공장 엔진부에 배치되어 엔진 조립 업무에 종사하다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1. 5. 1.경부터 1991. 6. 20.경까지는 허리 부위의 상병을 이유로, 1993. 2. 17.경부터 1993. 6. 23.경까지는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이유로 요양하였다. 2) 원고는 요양을 마치고 복직한 후 1994. 6. 1.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배려로 완성차 물류파트로 전환 배치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20. 7. 20.까지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평균 주 5일(40시간)씩 계속 완성차 물류파트에서 이 사건 업무에만 종사하였다. 3) 원고는 2달을 교대주기로 하여, 생산라인에서 완성되어 나온 ‘○○○’,‘○○○○’ 차종의 완성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키거나, 이동 작업에 종사하는직원수송차량을운전하였는데 구 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175_서울고등법원_2022누49955_01.jpg 4) 원고는 2016. 5.경부터 완성차 물류파트의 파트장 직책을 맡으면서 이 사건 업무 외에 부재자 공정 대응, 부서원 관리 등 업무를 병행하였고, 1일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은 대략 4시간 30분으로서 비율로 환산하면 55%가량이다. 5) 피고가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토대로 조사한 목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작업 중에 20°~45°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숙이는 자세, 45° 이상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 움직임이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서 1분 이상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상황 등이 관찰되었으나, 목의 굴곡,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나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등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원고는 2020. 5.경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하다가 목이 삐끗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있자 여러 차례 개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통증이 악화되자 2020. 7. 20.경 광명21세기병원에서 MRI 영상 판독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후, 위 병원에서 ‘경추4-5번, 6-7번 전방접근 및 경추유합술’, ‘경추7번-흉추1번간 후방접근 및 신경공 감압술’ 등의 해당 부위의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았다. 7)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의 의뢰를 받은 주치의, 자문의 소견을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업무관련성 평가서(2020. 9. 16.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1) ■ 작업 내용 - 완성 차량 운반을 위해 빠르게 반복적으로 차량에 타고 내리는 동작에서 경추 목 굽힘과 비틀림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작업라인에 흐르는 차량에 타는 업무에서는 전신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완성 차량을 운전하여 옮기는 작업이라 운전 시 장애물 확인을 위한 좌우 확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이는 반복적 경추 좌우 회전 동작으로 경추 부담이 될 수 있음 ■ 업무관련성 평가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는 경추 신경근이 전위된 추간판에 의해 압박, 자극되어 경추와 상지에 지속적인 통증 및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임 - 원인으로는 급성외상,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자세 등이있음 - 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관련 요인 중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물리적 요인은 작업 자세, 반복성 또는 지속성,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 이동 작업 등 3가지임 - 원고가 시행한 작업은 하루에 수백 번 차량에 타고 내리는 동작에서 반복적으로 목 굽힘과 뒤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할 수 있고, 운전 중에도 장애물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좌우로 목의 회전 동작이 일어나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이러한 작업을 약 17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작업내용이 경추부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다른 질환이 없었고, 업무가 목에 만성적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해당 업무는 경추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이 사건 제1감 정촉탁결과’라고 한다) -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은 일반적으로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신체부담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오랜 근무경력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제2감정촉탁결과’라고 한다) -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보면 일부 작업 동작에서 목 굽힘과 뒤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지만 전체 작업 시간에서 이러한 동작들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작업 강도가 높지는 아니하였고 신체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함 - 원고의 교대근무가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음. 그러나 교대근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수면장애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근긴장 완화에 영향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음 - 근골격계 질환은 연령, 체격, 유전, 외상, 심리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원고의 작업동영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아니하며, 업무 연관성을 평가한다면 20~40% 정도라고 판단됨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사건 제2감정촉탁결과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고 한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것임 - 원고의 작업동영상과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영향을 주었을 것임 8)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전에는, 2013. 12. 6.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상세불명의 경추상완증후군’을 진단명으로 하여 총 19회, 2015. 3. 31.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상세불명의 경추상완증후군’을 진단명으로 하여 총 2회,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경추통’을 진단명으로 하여 총 3회, 2020. 7. 17.경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상세불명의 경추상완증후군’을 진단명으로 하여 총 2회 등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9) 소외 회사의 ○○○ 공장 사업장에서는, ① 근로자 ○○○(2002. 10. 29. 입사)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목 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환 배치되어 2014. 7.경부터 완성차 물류파트에서 완성 차량의 이동 작업에 종사하다가 목 디스크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17. 11.경 병원에서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② 근로자 ○○○(1987. 3. 23. 입사)이 상용차량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경부터 보직이 변경되어 완성차 물류파트에서 완성 차량의 이동 작업에 종사하던 중 2021. 8. 13.경 병원에서 ‘요추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제1, 2 각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반된 만성적으로 신체에부담을 주는 동작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이러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이 사건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촉진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한 작업 자세만으로는, 예컨대목의 굴곡,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나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등으로 경추 부위에단기간 과도한 부담이 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의 교대근무가이 사건 상병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근육의 긴장완화를 방해하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 약 26년간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하면서 1주일에 5일가량, 매일 4시간 30분 정도씩을 차량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목을앞으로 숙이는 동작, 목을 좌우로 회전하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동작은 그 정도에 있어 단기간 경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분명히 경추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동작으로서 이러한 부적절한 동작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됨으로 인한 누적적 결과로서, 경추 부위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연령이 만 54세인바, 위 연령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병으로 발병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년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부위 또는 이에 인접한 부위에 통증 등 이상 증상을 경험하고 외래진료를 받기 시작하다가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최근에 감압술 등 시술을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경추3-4번에서 흉추 1번에 이르는 목 부위 전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상병이 발생한 부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단순히 노화에 따라 서서히 발생한 결과로서 퇴행성 질병으로만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위와 같이 경추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외에 경추 부위에 부담을 줄 만한 다른 취미나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경추 부위에 후유증이 남을 만한 사고를 당한 전력도 없는 점, 이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일정 부분 원고의 연령에따른 퇴행적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업무는 그 내용이나 특성상기존질병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을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여지가 상당하며, 단순히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제1감정촉탁결과에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원고의 업무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오랜 근무경력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제2감정촉탁결과 및 이 사건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그에 대한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도‘전체 작업 시간에서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동작들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작업 강도가 높지는 아니하였고 신체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더라도,이 사건 업무가 이 사건 상병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업무 연관성을 평가한다면 20~40% 정도이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견은, 이 사건업무가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유일하거나 현저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기초질병으로서이 사건 상병의 진행 과정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이 사건 제2감정촉탁결과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아니한다’라는 감정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 감정의견을 그 전후 내용과 면밀히대조해 보면, 이는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가 의학적 관점에서 인과관계의 정도를 낮게 평가한 것일 뿐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자체를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에서 위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와 연관된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는바, 이 부분 감정의견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앞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비록 원고와는 근무기간, 근무내역, 상병의 부위와 정도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과거 몇차례 동종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극히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거나 이례적인 경우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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