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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52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011,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갑 제1 ~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1 심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인(이하 ‘이 사건감정의’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업무로 인해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면, 평소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되는 작업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골관절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등의 소견을 밝혔다. 다만 위 감정 당시첨부된 영상의학적 검사들이 “2018년 1월 15일 이후 시행한 것들로서, 2017년 발생한재해 당시 영상은 없는 상태로 2017년 재해 발생시 무릎 상태와 이후 골관절염의 진행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연관성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유보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원고의 진료 및 수술기록,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원고의 병명은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수술후 재파열’ 등이 있음. ○2018. 1. 15. 촬 영한 단순방사선 사진(x-ray)상 양측 슬관절의 대퇴 내과 및 경골 내측부위에 골극이 관찰되며, 내측 부위의 관절간격이 감소된 것이 보이고, 이는 grade 2에 해당하는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소견이며, 이후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상에도 같은 소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 참고논문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무릎을 굽히고 작업하는 경우 슬관절 관절염이 발생할가능성이 더 높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업무상 이러한 자세를 많이 취하였다면 무릎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며 이는 국소적인 관절에 점진적인 관절연골의 소실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임. 예전에는 노화현상의 일부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단순 노화현상과는 다른 관절연골의 변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음. ○ 원고의 경우 2018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부터 양측 슬관절의 관절염 소견을보이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5세로 동일연령대에 비해 관절염의 정도는 비슷하거나진행이 약간 빠른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수 있지만, 업무로 인해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면,평소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되는 작업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골관절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음. ○ 2019년도 및 2021년도의 단순 방사선 사진 및 수술시 관절경 사진상 위 2년의 기간동안 양측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크게 악화되지 않아 보임. 참고논문에 의하면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및 반월상 연골손상은 슬관절의 골관절염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의 손상 후 즉시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17년 당시에는 골관절염이 없었다가 2019년, 2021년 골관절염이 발생하고 진행된 것이면 정도에 따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2017년 당시 이미 골관절염이 있었다면, 이는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관련된 골관절염이라고 보기어려울 수 있음. 현재 첨부된 영상의학적 검사들은 2018년 1월 15일 이후 시행한 것들로서, 2017년 발생한 재해 당시 영상은 없는 상태로 2017년 재해 발생시 무릎 상태와 이후골관절염의 진행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연관성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 영상들을 토대로 보면, 2018. 1. 15. 2019. 4. 1. 2021. 4. 4. 시행한 단순방사선 영상검사 비교시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수술시 시행한 관절경사진기록상 좌측은 2019. 7. 3. 및 2020. 6. 26. 관절경 사진을, 우측은 2020. 6. 26.과 2021. 4. 7. 관절경 사진 비교시 각각 처음 관절경 수술 사진 당시 있던 연골 결손부위의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심하거나 새로운 부위의 관절염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음. ○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단순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세가 악화되거나 관절염이 진행하지는 않음. 이는 각각의 개인에 따라 무릎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간의 경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 또한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한 것은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골관절염이 원고의 업무 및 기존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무릎을 굽히고작업하는 경우 슬관절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원고의 경우 2017년은 부분파열(전방 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이었으나 2019년에는 완전파열로 진행하였고, 이는 승인을 받은 상태인바, 이는 평소 원고의 업무가 무릎관절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골관절염과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다만, 기존 승인 상병과의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족함. 나.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7년도의 영상자료(2017. 9. 6. 자 MRI 영상)1)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감정의에게 다시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이 사건 감정의는 2023. 11. 6.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답변서(회신서)를 제출하였다. 1)2017년 도 영상자료를 검토하면, 양측 무릎 골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어떠한지 ?좌측 슬관절의 경우 2017. 9. 6. 자 MRI 영상은 2019. 4. 1. 자 MRI 영상과 비교 시 2017년도에 있던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과 활차 관절연골 손상 및 내측 반원상 연골 파열 부위가 약간씩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우측 슬관절의 경우에도 양 영상을 비교 시 2017년 영상자료에서 관찰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부위가 약간씩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부위에는 새로운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양측 슬관절 모두 2017년 기존에 있던 병변들만 조금씩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2)2017년 도 양측 무릎의 골관절염 정도와 2019, 2021년 골관절염 상태의 비교관절연골 및 반월상 연골의 경우 약간 진행되었으나,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3)2017, 2 019, 2021년 양측 무릎의 골관절염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019년, 2021년 양측 무릎이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관련된 골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는지 ?2017년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변 부위가 약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기존의 병변이 약간 진행된 것이지, 새로운 병변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진행된 것으로보기는 어렵다(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며, 이는 국소적 관절에 점진적인 관절연골의 소실 및 그와 관련된 2차적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2017년도에도 이미 일부 골관절염 초기 소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방십자인대 및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골관절염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의의 감정결과와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따르면, 2017년도 영상자료까지 모두 종합해 검토할 때(제1심 감정 당시에는 이 자료가 감정 대상이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병변이 약간 진행된 것일 뿐,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상병에 기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위와 같은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라.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촉했던 자문의사들도, 양측 무릎 관절의 변화가 미미하다거나, 명백한 관절염 진행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소견을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고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원고가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발령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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