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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누543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3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및 9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3행의각 “법의학부 법의학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9면 글상자 아래 2행, 12면 10행 및17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면 첫 번째 글상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지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일반적으로 심근경색, 마취, 저혈당 등과 같은 스트레스 자극이 부신 수질에서 카테콜아민의 분비를 자극하여 심박수, 혈관 수축, 혈압, 심장근육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점을 고려하면, 평소에 만성적인 체액 감소 및 혈관 수축이 있었고, 음주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인자가 되어 관상동맥수축으로 인한 불안정 협심증 및 심부전이 악화될 수있는 갈색세포종 발작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심정지 및 갈색세포종으로 진단된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고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된 가슴 통증, 내원 당시 혈압(223/180), 심전도상 심근경색소견, 왼쪽 부신 종양 발견, 중환자실에서의 심폐소생술, 에크모 등의 상기 증상은 갈색세포종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상적인 교감신경계의 기능 활성화, 카테콜아민 분비, 심장박동의 촉진 등의 반응보다 과한 비정상적인 카테콜아민의 분비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음. 2018. 4. 7. 부신 절제술 시행 전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심정지는 갈색세포종 발작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제1심 법원에서 밝힌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긴장상태가 갈색세포종 발작을 유발할 수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의견은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긴장상태와 갈색세포종 발작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참고 문헌, 연구 결과 등의 객관적인 의학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임. 다만 고인이 업무로 인해 긴장감, 걱정스러운 생각 및 혈압상승과 같은 신체적인 변화를 동반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갈색세포종 발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마)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고인의 사망에 ECMO 합병증이(특히 하지 허혈과 괴사 및 재관류 손상) 기여하는 비중을 크게 두면 안 된다는 의견임. 논리적 및 학문적으로는 ECMO의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이 가능하지만 고인의 경우 이미 3회에 걸쳐 발생한 심정지와 심각한 저혈압 등으로인하여 광범위하고 심각한 전신 장기 허혈과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ECMO는 희박한 확률에도 젊은 환자를 위해 의료진들이 최후의 기회를 주는 치료(salvage therapy)의 개념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의 사망은 갈색세포종의 발작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 폐렴은 갈색세포종 발작으로 인한 심정지와 심인성 쇼크에 의해 발병하거나 그의 치료 과정에 발생한 일로 직접 원인에 의해 촉발된 죽음의 과정에 발생한 일로 봄이 타당함. 환자는 뇌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등 장기 생존이 어려운 다른 주요 문제가 있었으며, 절단술이 적기에 시행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패혈증은 사망 직전에 나타난 현상이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보기 어려움. 괴사성 근막염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님 ○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상태가 갈색세포종 발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음.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는 갈색세포종 발작을 일으킬 수 있음이 알려져 있음. 개인적으로 주어진자료에 따르면 업무적 스트레스가 본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배척하기 어려워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임. 임상적 경험에서 볼 때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음주 상황이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임 ○ 관상동맥 수축은 증명되지 못하였음. 2017년 11~12월의 건강보험 내역에 흉통과 협심증 관련 진단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고인이 관상동맥 수축으로 인한 불안정 협심증 및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협심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심장초음파 등에서 만성적인 허혈 소견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고인에게 음주의 습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 사건은 “만성적인 음주”로 인해 발생한것이 아님. 음주는 분명히 확진된 갈색세포종 발작이나 의심하고 있는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의 증상을 유발함. 따라서 음주-업무 연관성, 업무-건강관리가 개인적인 음주 성향 및 개인적인 건강관리 습관 등과 비교되어야 업무-사망 연관 관계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을 것임」 ○ 제1심판결문 9면 글상자 아래 3행의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지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0면 15행의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면 16행의 “환산율납”을 “환산월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3면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고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오른쪽 다리의 괴사성 근막염이 갈색세포종절제 이후 생긴 질환으로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고인의 보호자가 해당 부위의 절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이를거부하여 결국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이르게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핀건대, ① 고인은 2018. 4. 5. 가슴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이후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총 3회의 심정지를 겪었고, 이에 따라 2018. 4. 6. 긴급하게 에크모 처치를 받게 된 것인데,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반복되는 심정지와 심인성 쇼크의 치료를 위하여 고인에게 에크모를 적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처치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에크모는 장치 연결 부위 아래쪽 신체로는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단점이 있어 연결부위 아래쪽 신체의 괴사나 감염 등이 비교적 흔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점,1) ③ 고인은 2018. 4. 9. 이미 오른쪽다리의 괴사가 진행되었고, 괴사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관류처치를 하였음에도 오른쪽 다리의 색 변화가 계속 진행되자 심장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인 2018. 4. 13.에크모 장치를 제거하였으나, 오른쪽 하지에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고 그것이 악화되면서 결국 2018. 5. 12.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④ 이미 3회에 걸쳐 발생한 심정지 등으로 인하여 고인에게 심각한 전신 장기 허혈과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여 적기에 하지 절제술이 시행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위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보호자가 하지 절제술의 시행을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⑤ 위 감정의는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 폐렴은 갈색세포종 발작으로 인한 심정지와 심인성 쇼크에 의해 발병하거나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갈색세포종 발작으로 인한 심정지와 심인성 쇼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를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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