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2022누56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72,1심-대법원,2023두4847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26. 원고에게 한 인천 1, 4, 5 물류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26.부터 물류센터인 ○○ ○○1센터(이하 ‘○○1센터’라한다)를, 2016. 12. 1.부터 ○○ ○○4센터(이하 ‘○○4센터’라 한다)를, 2018. 4. 16.부터 ○○ ○○5센터(이하 ‘○○5센터’라 하고, ○○1센터 및 ○○4센터와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센터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들에 관하여 2017. 8. 1.부터 2018. 12. 31.까지, ○○6센터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및「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에 따른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적용받아, 그 보험료율(2017년 10/1,000, 2018년 9/1,0001))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왔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28.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물류센터인 ○○센터, ○○센터, ○○6센터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고를 거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에서 위 물류센터들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들에 대해서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 차액을 부과할예정이라고 통지한 후, 2021. 1. 26. 이 사건 센터들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사업서비스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부과예정인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보험료 차액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같음),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통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곧바로 뒤따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별도로 사업 별도종류 변경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다투게 할 실익이 크지 않고, 사업종류 변경통지에 대한 취소소송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센터들을 통해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 직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까지 상품 전체를 검수·진열·보관·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집품·리빈·포장하는 것을 핵심적이고 주된 업무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다. 원고의 이러한 풀필먼트 서비스는 기존 ‘육상화물취급업’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새로운 서비스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풀필먼트 서비스 중 HUB 업무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인 IB 및OB 업무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원고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는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이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총칙 제3조는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 및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은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을 의미한다(이 사건 각 고시 제2조 제1항).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이하 ‘이 사건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라 한다)는 총설에서,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①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용도), ②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③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3.의 라. 분류기준). 또한산업분류 적용원칙과 관련하여,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하며, ②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의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2) 이 사건 센터들의 사업종류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센터들에 관하여 검토될 수 있는 사업종류에 관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쟁점에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였다). 1187_서울고등법원_2022누56724_01.jpg 1187_서울고등법원_2022누56724_02.jpg 1187_서울고등법원_2022누56724_03.jpg 1187_서울고등법원_2022누56724_04.jpg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1) ○○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판매한 후 해당 상품을 자체 배송인력을 통하여 주문 다음날 고객에게 배송하는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 사업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소비자들의 구매가예상되는 물품을 사전에 구매하여 판매할 때까지 상품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물품을주문받은 때부터 단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상태로 포장하여, 포장된 상품을 전국 각지에 주문 다음날 배송하는 작업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주문 다음날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이 사건 센터들이 여기에 해당함) 및 캠프(배송 담당 사업소)를 설치하고, 물류센터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는 ○○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물류업무 서비스를 이 사건 센터들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센터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순서는 「① 이 사건 센터들(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 진열될 때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IB(In-Bound) 업무라 부른다] →②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진열된 공간에서 집품하여 포장할 때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OB(Out-Bound) 업무라 부른다] → ③ 포장된 물품들을 분류해서 상차할 때까지의업무(원고는 이를 HUB 업무라 부른다)」로 진행된다. 그리고 위 IB 및 OB 업무 과정에서 상품의 재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가 수반된다.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1187_서울고등법원_2022누56724_05.jpg 1187_서울고등법원_2022누56724_06.jpg 3) 원고는 앞서 본 업무 과정에서 효율적인 진열·집품·포장을 위하여, ① 분류한 물품을 단순히 품목별로 진열·보관하지 않고, 다수의 집품 담당 근로자들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품할 수 있도록 진열하는 방법(랜덤스토잉, Random Stowing)과, 집품 담당근로자가 소지한 PDA에서 지정해 준 진열 위치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고있으며, ② 포장 담당 근로자가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하면 포장박스 크기, 물품 내용,완충재 사용 여부 및 완충재 종류 등 각 물품 포장 관련 상세 정보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이 사건 센터들의 근로자 수는, ○○1센터 약 481명, ○○4센터 약 1,992명, ○○5센터 약 151명인데, 그중 대부분[○○1센터 410명(85.24%),○○4센터 1,812명(90.96%), ○○5센터 126명(83.44%)]이 IB, OB, ICQA, QC 등4)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HUB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원고가 ○○과 체결한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20년 12월 기준 이사건 센터들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당 아래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1187_서울고등법원_2022누56724_07.jpg 6) 원고는 ○○과 체결한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 사업 외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8, 10, 11, 12호증, 을 제9호증, 항소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마.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사업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센터들의 작업공정이나 이 사건 센터들의 작업을 통해 원고가 제공하는서비스 내용은 이 사건 각 고시에 규정된 ‘육상화물취급업’의 작업공정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작업과정, 업무별 근로자의 수, 업무별 수수료 비중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은 모회사인 ○○과 체결한 물류업무대행계약에 따라,○○이 직매입한 여러 품목의 물품이 이 사건 센터들에 도착하면 이를 개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배송하기에 적합한 단위로 다시 분류하여 진열한 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집품하여 포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화물의 운송 내지 취급이 주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원고는 ○○ 외의 다른 화주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탁받거나 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포장한 물품을 캠프(배송 담당 사업소)로 운송하는 업무는 ○○이 담당하고, 캠프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업무는 ○○의 다른 자회사인 ○○○○○○유한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고시는 ‘육상화물취급업’의 내용예시로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을정하면서, 포장작업의 경우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내장작업은 제외’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 사건 센터들에 도착하여 하차된 상품 박스를 개봉하여 최소 포장 단위의 상품으로 나누는 개장작업, 이를통해 박스에서 꺼낸 상품을 분류하여 진열하는 작업, 그 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진열대에서 상품을 찾아 집품하여 배송이 가능하도록 다시 포장하는 내장작업이 핵심인데,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작업 내용예시에서는 이와 같은 원고의 핵심작업에 속하는개장 및 내장작업은 문언 상 명백하게 제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고시의 총칙 제3조는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는 화물취급업을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한 종류로서 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취급업의 전형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일반적 택배회사의 물류센터는 보낼 곳이이미 정해져 집화된 물건의 하차 → 배송지별 분류 → 분류된 물품의 상차작업을 통해, 입고된 화물의 운송을 지원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센터들에서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물품들이 이 사건 센터들에 도착하여 하차되는 단계에서는 어느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지 정하여지지 않은 채로 박스의개장작업을 거쳐 물품별로 분류되어 진열되고, 그 후 주문이 들어와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물품들을 집품하여 해당 주문에 맞게 새로이 포장을 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매입한 물품 박스를 하차하여 배송지별로 분류한 후 다시 상차하여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작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표준산업분류 고시에 따른화물취급업의 설명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고시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의분류설명서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을 분류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주된산업활동 이외의 서비스제공활동인 부차적 산업활동이나 창고, 운송, 판매촉진 등의 보조활동은 생산단위의 산업분류를 결정짓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구조를 전체적·유기적으로 보지 않고 작업 단계 중 일부에 물품 입고과정 시 하차 작업, 포장된상품을 결속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이 포함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고시 총칙 규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센터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고시는 ‘육상화물취급업’이 속한 ‘수산운송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목의 다른 세부 하위 항목으로 ‘수상운수업’, ‘항만운수부대사업’, ‘항만 내의육상하역업’, ‘해상하역업’, ‘육상화물취급업’, ‘각종운수부대사업’을 정하면서 28/1000의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위 하위 항목들은 모두 중량물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정도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을 보인다. 그런데 이사건 센터들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입고된 물품의 하차 및 포장 후 결속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이 예정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센터들에서 근무하는 85~9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하차및 검수를 마친 후 최소 수량 단위로 나누어 분류된 상품을 14kg을 넘지 않는 중량범위 내에서 토트(Tote)라 부르는 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소수의 직원들이 육상화물취급업의 업무와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센터들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그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포장작업은 이 사건 센터들에 도착한 물품박스를 열고 물품을 꺼내어 분류하여 진열한 후 그렇게 분류되어 진열된 각각의 상품을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모은 뒤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면 포장박스 크기, 물품 내용, 완충재 사용 여부 및 완충재 종류 등을 시스템에서 모두 알려준다. 이는 단순히 내장된 상품을 큰 단위로 합치는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작업과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원고는 포장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로박스 포장이 아닌 비닐 포장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육상화물취급업보다 재해발생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센터들에서 상하차 작업보다 IB 및 OB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숫자가 더 많고, 상하차 작업보다 IB 및 OB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보수총액도더 많은 점, 상하차 업무 관련 매출금액보다 IB 및 OB 업무 관련 매출금액이 더 큰점, 원고가 ○○과의 물류업무대행계약에서 받는 수수료의 대부분도 원고의 IB 및 OB업무에 대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센터들에서 하는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들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의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작업내용 중 검수 업무가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운수부대서비스업의내용예시 중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각 고시는 ‘기타의 각종사업’을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분류되지않은 사업과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해설하고 그 하위 항목인 ‘사업서비스업’으로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단순포장작업, 포장물 상표부착 서비스’를 정하고 있다. 원고의 풀필먼트 서비스의 주목적은 결국 물품 박스의 개장작업, 물품의 분류 및 진열, 소비자에게 배송할 물품의집품 및 재포장의 과정을 통하여, ○○이 대량으로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할수 있는 형태로 다시 포장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서비스는 사업종류예시표의 ‘육상화물취급업’이나 ‘운수부대서비스업’보다는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의 사업내용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센터들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사업을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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