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2022누57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4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8.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6. 15.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3. ‘우측 외측 상과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인정하였으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7.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20. 2. 28.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8.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3)갑 제 2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원고의 주소 내지 송달장소를 ‘공증인가 ○○○○○ 법률사무소’의 소재지인 ‘대구 상세주소생략’(심사 청구서) 또는 ‘대구 상세주소생략’(재심사청구서)으로 기재한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21. 위 주소지로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공증인가 ○○○○○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에게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2020. 10. 21. 발송된 무렵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5.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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