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2022누60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231,1심-대법원,2023두58015,3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표의 사업세목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란 마지막 행의 “91401”을 “9050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2면 1행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서 ‘인력공급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누락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의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 열거되어 있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1)’에 가장 유사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7년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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