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누65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49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3.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2쪽 4~5행 “채탄보조부로”를 “채탄보조부 등으로(1982. 10. 6.부터 1987. 12. 13.까지는 권양기운전공,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로, 1987. 12. 14.부터 2017. 6. 30.까지는생산계장, 생산과장, 안전기사, 부부장, 부장으로)”로 고치고, 같은 쪽 밑에서 7행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5호증”으로 고친다. ○ 3쪽 밑에서 6행 “증거들”을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로고치고, 같은 행 및 4쪽 11, 13행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4쪽 1행 “2017. 7. 24.경”을 “2017. 11. 8.부터 2017. 12. 18.까지”로 고치고, 같은쪽 5행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당시 원고의 어음청력역치도 우측 30dB, 좌측 30~32dB로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비슷하였다. 당시 원고의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는 우측 50dB, 좌측 50dB이었으나,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는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통상 5~10dB 높게 나오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 4쪽 12행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의견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상병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청력역치 측정과 위난청 감별을 위해 3회의 순음청력검사가 필요하고, 순음청력검사를1회만 실시한 경우에는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이비인후과의원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를 1회만 실시한 결과였다.」 ○ 4쪽 밑에서 7~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청력은 2022. 4. 8. 자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6분법상 우측 35.8dB,좌측 45.8dB로 확인되나, 이러한 청력검사결과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짐. 청력검사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청력검사를 하는 검사자의 의견이 중요한데,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의 측정 시 원고가 다소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또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와 어음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이 넘으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고는 그 수치가 경계선상에 존재함(특히 좌측에서 10dB 내외)」 ○ 4쪽 밑에서 5행 “2017. 7. 24.경”을 “2017년에”로 고친다. ○ 5쪽 13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자신이 위 2017년 특별진찰 이후에도 ‘○○○○’의 사업주로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광업소와 ○○광업소의 선탄업무를 수주하여 선탄장 현장을 총괄하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느라고 선탄장의 각종 소음에 상당시간 노출되었고,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2021. 3. 16. 자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는 신뢰하기 어렵고, 제1심법원 감정의가 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조차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지위에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 근로자 구성(전체 29명의 근로자 중 관리자 직위를가진 근로자가 2명이다)을 보태어 보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2017년특별진찰 이후 원고가 청력 악화를 야기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2누654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