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2누66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607,1심-대법원,2024두31895,3심【주문】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참가인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승인결정 중 좌측 슬관절부 염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참가인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제1심판결문 2면 11행부터 3면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음에“(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16, 17행의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가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가 증액될 가능성이 없으며, 설령 증액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25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근로자인 참가인이기는 하다. 다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해당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2020. 10. 16. 피고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 또는보험급여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날과 2020. 10. 2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11. 16. 제3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원처분을 한 데 이어 2021. 2. 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보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전부 요양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서 하단에 ‘위 요양?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한 피고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안내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다툴 수 있는 사법심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 및 이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도 이를 통지하고 그에 관한 불복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양승인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인 원고의 개별적ㆍ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받게 되는 이익이 단순히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수 없다.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규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28.대통령령 제32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업무상 사고를 이유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원고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 2호, 제17조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16.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지급된 보험급여로 인하여 원고의 2022년도, 2023년도 각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았지만, 상시근로자수확대 등에 따라 그 이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됨으로써 보험료액이 상승할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있다. 이는 향후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원고가 그에 따라 부과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한편 참가인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들은, 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을 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을 회사가 갑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이거나(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②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승인처분 사안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해당 보험급여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로 지정된 자의 산재보험료율 및 보험료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거나(서울고등법원 2019. 9. 3. 선고 2019누36607 판결), ③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법률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40180 판결)로서 이사건과는 모두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참가인은 당초 이 사건 신청 당시 사고 발생 일자를 ‘2020. 9. 18.’로 진술하였다가 ‘2020. 9. 10.’로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내용과 경위에 관한 진술도 번복한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2020. 9. 10. 경사로에서 상자가 미끄러져 떨어졌을 때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우숙이 근처에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물리적 충격은 없었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오랫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9. 25. 근무할 때까지도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상병은 일상생활 중 쉽게 발생할수 있는 질환인 데다가 참가인이 평소 남편을 도와 40kg 상당의 시멘트 포대를 드는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다른 부업에 종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 참가인 주치의들이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를 들고 있는 점, 제1심법원 감정의는 제3상병뿐만 아니라 제1, 2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전부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응의 증명이 있으므로, 그 취소 사유에 관하여는 원고가 충분히 증명할 필요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제2의 나.항(제1심판결문 4면 7행부터 7면 글상자 아래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2행의 “참고인이”를 “참가인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9행의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를 “산재보험심사위원회”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면 글상자 아래 1행부터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 을나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에앞서 2020. 9. 10.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20. 9. 10. 카트로 팥 2상자를 싣고 운반하다가 상자가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은 2020. 9. 10. 참가인이 팥 상자를 카트에 싣고 운반하다가 경사로에서 상자가 미끄러져 떨어질 당시 현장에 있었고, 참가인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기까지 하였으며, 2020. 10. 16.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갑 제8호증의1)와 2022. 4. 27. 제1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참가인이 카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자가 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참가인이 ○○○○○○의원에 위임하여 작성한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재해 발생 경위가 날짜만 제외하고는 위 사고 경위와 거의 일치하는 점(을가 제2호증의 1 1면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착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자를 ’2020. 9. 18.’로 잘못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2)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외상에 의한 염좌 등의 소견은 진단일(2020. 9. 25.)에 근접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재해일자를 2020. 9. 10.로 보더라도 여전히 급성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참가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좌측 무릎을 다쳐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참가인이 카트에 싣고 이동 중이던 상자가 떨어지면서 참가인의 왼쪽 무릎에 부딪힌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참가인은 원고가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 2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반면, 제1, 2상병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제3상병 부분 (가) 앞서 본 것처럼 제1심법원 감정의는 ’MRI상 외상으로 인한 급성 염좌의소견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의 자문의 견해와도부합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9. 10.을 전후하여 참가인에게 외상으로 인한 급성 슬관절 염좌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나)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반하던 팥 상자가 냉동보관 되고있던 동부 팥(생팥)을 플라스틱 상자에 담은 것인지, 실온보관 되고 있던 팥 앙금(완제품)을 종이상자에 담은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않다가 2020. 9. 25.에서야 ○○○○○○에 내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사로를 통해 카트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경사로 앞에서 카트를 회전해야 하므로, 회전하는 원심력에 의해 카트에 적재한 상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당시 상자 2개의 무게가 합계 약 20㎏으로 떨어지는 상자에 무릎이 부딪힌다면 위와 같은 급성 슬관절 염좌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미한 부상으로 생각하고 신우숙에게 괜찮다고 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원고의 2020. 9. 10.자 원료수불부에는 동부팥 26,995㎏이 사용된 내역이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제3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제3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3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1, 2상병 부분 (가)제1심 법원 감정의는 ’급성기에 발생한 대퇴골 연골 결손의 경우 대부분주변부의 골좌상 소견과 연골 조각의 파편 등의 소견이 동반되나, 참가인의 MRI에서는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 10. 15. 수술 당시의 관절경 사진에서도 관절 내 출혈이나 연골 결손 부위의 출혈 흔적이 전혀 없는데, 이는 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에 나타나는 소견이다. 그리고 MRI 및 관절경 수술 사진에 의할 때, 참가인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정도는 심하지 않고 병변 확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급성인지 만성인지 감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① 위 감정의 소견은 ’참가인의 연골편과 대퇴골 사이의 표면이 매우 매끈하여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없는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 견해와도 부합하는 점, ②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③ 비록 위 감정의 가 제1, 2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발병일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1, 2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정, 이 사건 사고 직후보인 참가인의 반응과 태도, 제1, 2상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제1, 2상병과 이 사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선뜻 추단하기 어렵다. (나) 비록 참가인 주치의들이 이 사건 사고가 제1, 2상병의 원인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 ’제1, 2상병이 명확히 확인되고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소견이 관찰된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으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발병 경위와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를 진행하기 마련이고,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판단한 의학적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치의들이나 산재보험심사위원회가 밝힌 의학적 소견이 앞서 본 피고자문의나 제1심법원 감정의의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거나 증거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참가인은 횡성정형외과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2020. 9. 25. 당시 만 53세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외에 남편을 도와 중량물을 나르는 부업에 종사하였는데, 제1, 2상병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제1심 법원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제1, 2상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환자에 따라 통증이나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사고 이전까지 좌측 무릎 부위를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1, 2 상병이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을 들면서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있으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처럼 조작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요실금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요실금 수술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해당 사건 피고의 처분사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반면에 이 사건의경우에는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에 관하여 사업주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사안의 구조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이 사건 처분 중 제1, 2상병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충분한 증명이 있기도 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 2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제3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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