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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000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3누1158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의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22. 7. 11.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 내측의 열린 상처‘(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2022. 7. 4.17:00 발명특허품 제작 중 절단기1)에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사고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가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7. 4. 17:00경 원고 혼자 근무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우측 발목을 베이는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출혈과 통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약품과 붕대로 응급조치만 하였을뿐 병원을 가지 않다가, 출혈이 계속되고 상처가 벌어지자 2022. 7. 11.에서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분명함에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무려 7일이 경과한 후인 2022. 7. 11.에서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발목 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의료기록에는 당초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진료 2일 전 작업하다가‘라고 기재되었다가,후에 ’7월 4일에 다쳤다‘고 수정 기재된 사실, ○○○○병원은 위와 같이 수정된 경위에대한 피고 측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2022. 8. 4. 위 병원을 방문하여 내원당시에는 정확한 사고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2022. 7. 4.이 사고 일자라고 주장하여 기록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송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일자가 2022. 7. 4.라고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주장하는 사고 일자, 사고 경위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사건 처분의 위법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로 주장하는 칼(절단기)의 크기, 날카로움의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고 출혈과 통증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이를 견디다가 무려 7일이나 지나고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있지 않고서야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4. 및 같은 달 7. 만성복합치주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료를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였고,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2. 7. 5.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료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였는바, 출혈과 통증이 계속되는 칼에 의한 상처 치료에비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진료 받은 상병들이 더 위급하고 참아내기 어려운 것으로는보이지 않는바,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출혈과 통증을참아내다가 2022. 7. 11.에서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원고의 변명은 쉽사리 믿기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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