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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0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9. 11. 1. 경남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이사의 직책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1. 5. 11. 17:40경 배우자와의 전화 통화 중 의식이 혼미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7. 7.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2. 8. ‘증상 발생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고, 업무시간 및 업무량을 고려할 때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과로 및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 부담 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견적 제출 및 진행상황 자료에서 발병 전 1주일간 급격하게 업무시간이 증가된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있었던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기초질환, 흡연력, 음주력 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2. 10. 19. ‘원고는 견적 제출 및 진행 상황을 근거로 발병 전1주간 휴일 없이 85시간 12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견적 제출 및 진행 상황을 토대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견적제출서 내역, PC 온오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객관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영업 실적 저조, 납기 일정 촉박 및 조정 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 요인은 있으나, 이러한 업무상 부담 요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끼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6,11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7세의 남자로서, 신장 172cm, 체중 96kg의 건장한 정상 체격이고, 원고가 하는 영업 업무의 특성상 흡연 및 음주를 하였지만, 과한 것은 아니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뇌질환, 심혈관계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에게 뇌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이나 유전력은 전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원고는 상당한 영업 부담, 납기 일정 촉박 등으로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원고는 평택시에 사무실 겸 숙소를 두고 평택과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창원시를 오가며 업무 수행을 하였다. 원고는 8: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시간 이후에도 서류작업 및 미팅을 20:00까지 하며, 야근과 접대 업무를 하였고,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관계로 항상 사무실에서 업무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었다.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은 60시간에 육박하는 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은 주말 휴식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85시간 이상을 일하였다. 원고는과중한 노동과 상당한 스트레스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은 특히 노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원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상병 발병 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단기 및 만성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원고는 2001. 4. 2.부터 2009. 12. 29.까지 약 8년 9개월간 ㈜○○○○○○에서 경영 관련 사무 업무를, 2015. 6. 1.부터 2019. 10. 31.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주)에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 총괄 업무를 하였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감정의(정형외과, 어깨 전문)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젊 은 나이, 다른 뇌내혈관 상태(정상, 동맥경화 없음) 고려하면 중대뇌동맥 급성 박리로 인한 혈전 형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부검 없이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만으로 100% 정확한 경색 원인을 밝힐 수는 없다). -뇌동맥 박 리는 혈관벽이 찢어지며 분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혈관을 구성하는 내막, 중막,외막의 3개의 층 중 내막이 균열이 생기면서 혈액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찢어지면서 막과막 사이가 박리될 수 있다. -발생기전 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의 주원인은 외상이다. 자발성의 경우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으며 동맥경화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된 것일 수도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과로로 인해 조절되지 않은 혈압 상승이 혈관 박리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뇌경색의 잘 알려진 위험 인자 중 교정 불가능한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경동맥 협착증, 비만, 고엽식이, 대사증후군, 과도한 음주 등이 알려져 있다. 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급격한 혈압 변동 등이 동반될 수 있기에 간접적 뇌경색 발병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원고가 뇌 경색증의 위험 인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는지는 의무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업무적 과 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뇌경색증이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급 , 만성 과로나 이 사건 발병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즉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킬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의 주장도 없다. ○ 이 사건 사업장, 원고 측의 자료,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병 전의 1주간및 12주간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1026_창원지방법원_2023구단10021_01.jpg 1026_창원지방법원_2023구단10021_02.jpg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그 전의 원고의 업무시간을 보면, 4주간, 11주간 모두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바, 원고가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없다. 즉 원고가 만성 과로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에 관하여살펴본다. 원고 측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거의 매일같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의 평택 근무지는 주거와 업무공간을 함께 하여 일상생활과 근무시간 경계가 모호하다. 원고의 출, 퇴근 시간을 인정할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원고가 작성한 견적제출 및 진행상황, 컴퓨터 로그기록,메일 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만으로 원고가 08:00부터 23:00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 자료들이 통상적인 업무 시간의 업무를 넘어 23:00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원고의 업무시간이 그 이전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시간이 그 전 기간보다 배 가까이 늘었어야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그 전에 비해 늘었을지라도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1974년생인 원고의 2018년, 2020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에비교해 2020년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됨에도 2018. 12. 19. 1회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것 외에는 위 질병들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다. 1026_창원지방법원_2023구단10021_03.jpg 1026_창원지방법원_2023구단10021_04.jpg ○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비만,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의뇌경색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위험 인자들에 대해 원고가 체계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러한 위험 인자들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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