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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00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1984. 1. 23.부터 2020. 12.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용접 및 취부 작업(1984. 1. 23.부터 2001. 10. 14.까지), 트랜스포터 신호 업무(2001. 10. 15.부터 2010. 9. 2.까지),트랜스포터 운전 업무(2010. 9. 3.부터 2020. 12. 31.까지)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1.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골관절염, 좌측무릎 대퇴골 내과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1. 22.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미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원고는 취부및 용접 업무를 15년 10개월, 트랜스포터 신호수 6년, 이후 트랜스포터 운전 10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취부 및 용접 업무에서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무릎 부위부담력이 확인되나, 트랜스포터 신호수 및 운전 업무에서는 무릎 부담 작업이 낮을 것으로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7년 9개월 동안 레바블럭(20kg), 용접피다(20kg), 작키(15kg) 등 중량물을휴대하고, 철판 위에 쪼그려 앉아 이동하면서 철판 판접 및 부재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매우 큰 부담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트랜스포터 신호 작업 및 운전 업무로전환하여 18년 3개월 동안 일하였는데, 취부 및 용접 업무로 인하여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진행된 원고에게 승하차시뿐만 아니라 내릴 때는 뛰어서 내려야 하는 트랜스포터 업무는 무릎에 큰 부담이었고, 퇴행성 변화를 더욱 악화시켰다.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큰 부담을 주며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자문의 소견서 ○ 재활의학과(2021. 12. 14.)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2021. 12. 23.)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17년, 이후 트랜스포터 신호 및 운전 업무를 19년간 수행함.취부 및 용접 업무는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있으나 이후 수행한 신호 및 운전 업무에서는무릎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가)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가 제출한 2021. 11. 3.자 양측 슬관절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고, 중등도이다. -동일 연령 대보다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직업력으로 인하여 좀 더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36년간의 직업력 및 구체적인 직업 활동, 직업 수행 당시 자세, 활동력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된다.-트랜스포터 작업 또한 슬관절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2023. 8. 28.자 사실조회결과] -1984년부 터 2001년까지 조립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철판 위에 쪼그려 앉아 이동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였다. 20년 가까이 슬관절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갈 수 있는 직업력 및 작업력이 인정된다. 이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외부에서 수시로 자전거에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높다고 한 판단은 30년 가까이의 직업력 및 작업 내용을 검토한 최종결론이다. [2024. 7. 10.자 사실조회결과] -1984년부 터 17년 동안 장시간 쪼그려 앉아 일하는 직업력이 있고(슬관절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자세이며 특히 내측 슬관절에 영향을 많이 미침) 이후 2020년1) 까지 트랜스포터신호수 및 운전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자전거에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미17년 동안의 직업력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에서 슬관절에 하중이평소에 몇 배에 달할 수 있는 오르내리는 업무를 수시로 하는 것은 슬관절에 큰 부담을주며 퇴행성 변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나) 직업환경의학과-이 사건 상 병 인지 여부, 상병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은 정형외과 감정의의 답변 참고바란다.-이 사건 사 업장 근무 동안 우측 무릎 관련 진료 이력이 없다. 2020. 12. 31. 퇴직 10개 월 후인 2021. 11. 이 사건 상병 진단받았다. 퇴직 이후 연령 증가 및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984. 1. ~ 2001. 10. 취부, 용접 업무는 무릎 부담 업무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업무동안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이 없었다. 이후 2001. 10. ~ 2010. 9. 트랜스포터 신호 업무, 2010. 9. ~ 2020. 12. 트랜스포터 운전 업무는 무릎 부담이 높지 않다. 피고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소견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판단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의학적 소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정형외과 감정의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 이에 반하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동안 오른쪽 무릎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2020. 12. 31.로부터 10개월 후인 2021. 11. 1.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1984. 1.부터 2001. 10.까지 무릎 부담 업무인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2001. 10.부터 2020. 12.까지 무릎 부담이 높지 않은 트랜스포터 신호 업무, 운전 업무를 수행한 한점을 근거로 퇴직 이후 연령 증가(이 사건 상병 진단일 당시 만 62세) 및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의 부담 및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가 전문분야에 해당한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부합하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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