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101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14.부터 사망일인 2021. 11. 9.까지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영양과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1. 10. 22. 오전반 근무를 마치고 15:00경 퇴근한 후 20:20경 머리가아프다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1. 9. 05:23경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직접사인이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이 ’뇌내부종‘으로, 그 선행사인으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2021. 12.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6.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망인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기초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2022.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는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기존에 7명이 하던 교대제 근무를 주로 5명이 하게 됨으로써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상태에서 ‘교대제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일 3회에 걸쳐 누적 중량 540㎏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수행함으로써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어 그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 가) 망인의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 이 사건 사업장: ○○○○○병원 ? 입사일자: 2017. 4. 14. ? 망인의 나이 및 신체조건: 발병 당시 56세 여자, 신장 155cm, 체중 55kg ? 근무 방식: 오전반(06:00~15:00), 오후반(10:00~19:00), 전일반(06:00∼19:00)의 교대제 근무로 1주 평균 6일 정도 업무 수행 ? 담당 업무: 망인은 9층 식당에서 조리사가 준비한 음식을 식판에 담은 다음식판 40개를 배식카트에 싣고 3층과 5층에 있는 환자들 병상으로 이동하여환자들에게 식판을 배식하고 이후 식판을 수거하여 설거지를 함. 그 밖에식재료를 옮기고 손질하는 전처리 작업을 함(원고는 식사 1회 기준 540kg의 누적 중량을 취급하였다고 주장)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상황(사업장 출퇴근기록 시간 기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 ○ 발병 전 12주 동안의 각 주간별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2021. 10. 15.~10. 21.): 총 업무시간 53시간 8분(6일 근무) - 발병 전 2주간(2021. 10. 8.~10. 14.): 총 업무시간 42시간 14분 - 발병 전 3주간(2021. 10. 1.~10. 7.): 총 업무시간 53시간 34분 - 발병 전 4주간(2021. 9. 24.~9. 30.): 총 업무시간 52시간 14분 - 발병 전 5주간(2021. 9. 17.~9. 23.): 총 업무시간 54시간 45분 - 발병 전 6주간(2021. 9. 10.~9. 16.): 총 업무시간 50시간 42분 - 발병 전 7주간(2021. 9. 3.~9. 9.): 총 업무시간 55시간 23분 - 발병 전 8주간(2021. 8. 27.~9. 2.): 총 업무시간 49시간 12분 - 발병 전 9주간(2021. 8. 20.~8. 26.): 총 업무시간 52시간 32분 - 발병 전 10주간(2021. 8. 13.~8. 19.): 총 업무시간 47시간 49분 - 발병 전 11주간(2021. 8. 6.~8. 12.): 총 업무시간 48시간 38분 - 발병 전 12주간(2021. 7. 30.~8. 5.): 총 업무시간 31시간 37분 ○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17분(원고 주장: 50시간49분) ○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18분(원고 주장: 50시간52분)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5. 1. ~ 2014. 10. 22. ○○한의원 - 두통(24회) ○ 2012. 9. 20. ~ 2012. 11. 23. ○○한의원 - 두통(8회) ○ 2014. 4. 7. ~ 2014. 12. 26. ○○○○병원 -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고혈압(10회) ○ 2015. 2. 26. ~ 2017. 6. 23.- ○○○○○○○○○○○○○○○○의원/ 양성고혈압, 기타 고지질혈증(11회) ○ 2015. 10. 26. ○○○○○병원 -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6. 12. 28. ~ 2017. 2. 23. ○○○병원 -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고혈압(2회) ○ 2018. 2. 6. ~ 2021. 9. 6. ○○○○○○의원 -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등(27회) 나) 건강검진 내역 ○ 2018. 4. 27. (○○○○○○○○ ○○○○의원) - 정상B, 유질환자,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으니 적절한 약물치료 받으시기 바람, 혈압 151/ 88mmHg ○ 2019. 3. 28. (○○병원) -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지속적인 치료 요함, 혈압100/ 60mmHg ○ 2020. 6. 12. (○○병원) -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고혈압 치료 지속 요함(심비대 소견은 고혈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혈압 118/ 78mmHg 3)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망인에 대한 입원기록지 및 영상판독 등 ○ ○○대학교병원 입원기록지(2021. 10. 21. 발병 당일) - 주증상(C.C): headache(두통) - 현병력(P.I): 상기 환자 고혈압, 고지혈증 Med 복용 중이며, 우측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복용 중인 분으로 내원당일 20시 20분경 발생한 두통을 주소로 내원함. ○ ○○대학교 CT+CTA 영상판독지(2021. 10. 23.) - Diffuse, Acute SAH - CTA, Sacular aneurysm Lt MCA bifurcation less than 0.5cm sized shallow neck ○ ○○대학교 수술 시행(2021. 10. 23.) - 2021. 10. 23. 수술명: Clipping of aneurysm - 2021. 11. 1. 수술명: Hematoma removal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부터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이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및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원고는 망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중요인으로서의 강도와 빈도 및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연관시킬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21년 4월이후로 6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5명이 수행하며 업무의 양 및 강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발병 전 12주 이내에 발생한 급격한 업무량 및 강도의 변화로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위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3시간 8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58분으로 일상업무와 비교하여 30%이상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7분, 발병 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18분으로 단기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음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사실은 확인되나,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6) 이 법원의 ○○○○협회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감정의견】 ○ 망인의 사인인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직업 관련 요인은 무엇인지? - 뇌내출혈은 장기간에 걸쳐 약해진 뇌혈관이 파열되면서 뇌 실질내 출혈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장기간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의 구조적 이상이 있고, 기타 다른 위험요인으로는 당뇨병, 알코올 중독, 혈중 지질 이상, 혈액 항응고 약물, 코카인 복용 등이 있다. - 이에 망인의 사인인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은 사고 수년 전에 진단받은 고혈압이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고, 기타 요인으로 이상지질혈증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 망인의 업무기록과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교대제 업무를 하였고,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였다는 진술 이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하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뇌내출혈의위험요인으로 직업 관련 요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망인은 교대제 근무와 일일 누적중량 540kg을 취급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환경이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사인인 뇌내출혈의 원인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유의하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기타 업무 시간과 행태를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망인의 사인인 뇌내출혈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이 기왕력은 무엇이고, 이 중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 망인은 2014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뇌출혈 발생 3년여 전 2018. 4. 27. ○○○○○○○○ ○○○○의원에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을 진단(151/88mmHg)을 받았고, 2년여 전 2019. 3. 28. ○○병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았다. 그리고 발병 1년여 전 2020. 6. 12.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심비대 소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이에 장기간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뇌내출혈의 주 위험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감정의견】 ○망인의 생활습관, 건강, 근무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내적요인과 업무상 과로나스트레스로 인한 요인 중 어느 것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 - 앞서 언급한대로 망인의 뇌내출혈은 내적요인인 장기간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업무 수행 내역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1항에서 (i) 급성 과로,1)(ii) 단기 과로,2)(iii) 만성 과로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혈관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의 양, 시간 등의 업무 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에 불과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1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인점에서 업무상 과로 여부와 업무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 급성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단기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있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총 업무시간(53시간 8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48시간 58분)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의 양에 있어서도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만성 과로 측면과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있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것과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49시간 18분)이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50시간 17분)이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은 06:0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5:40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영양과 소속 영양사 진술(을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은배우자 출근시간에 맞춰 일찍 출근하였을 뿐 다른 근로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업장 출퇴근기록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또는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0시간 49분 또는50시간 52분으로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③ 또한 원고는 망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교대제 업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수행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망인의 교대제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고, 이전에 비해 근무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1명줄었으며(원고는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줄었다고 주장하나 2021. 4.경 1명이 퇴사하여 줄어든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 식사 1회당 누적 기준 540㎏(배식식판의 총 중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일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의 주된 업무는 식판에 상차림을 하여 환자들에게 하나씩식판을 나눠주거나 수거하는 일인데 식판 40개를 한꺼번에 이동할 때는 배식카트를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다른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 특별히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근무인원 1명이 줄었고 교대제 업무자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해당하지만, 근무인원 1명이 줄어든 만큼은 아니더라도발병 전 12주 동안 환자 식수 역시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고 망인의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등을 감안할 때, 1인의 인원 감축 및 교대제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업무부담의 가중이 있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건강 상태 ①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내역 등을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기 오래 전부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고혈압과이상지질혈증으로 판단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역시 “망인의 뇌내출혈은 망인의기저질환인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다. ③ 설령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미쳤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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