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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23구단1018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5.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는 ○○○○에 근무 중 분진작업환경 노출 이력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1990년 장해급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장해등급제1급 및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대학교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22. 4. 1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자 피고에게 고인의 배우자인 자신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12. 원고가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23. 3. 30.경 피고에게 고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하 위와 같이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법을 ‘구법’이라 한다)부칙(2010. 5. 20.) 제4조에 해당되는 사람이므로 구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을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5. 원고에 대하여, 고인은 개정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인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1990. 9. 24.부터 2022. 8. 31.까지 요양을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부칙 제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는 구법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또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경우에도 구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고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1993. 5. 10.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3급을 받았고 장해등급 3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을 의미하는바, 고인은 개정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구법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의미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상 괄호 안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않더라도 그 후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이에대하여도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개정법 시행일 전후로 간단없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개정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각각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마저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해석은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개정법의 주된 목적이 요양 여부에 따라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차이가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종래 계속하여 요양을 하던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쉽게 유족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는 부칙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그러하다. 2) 고인이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호중(=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고인은 피고로부터 1990년(1990. 9. 24. ~ 1990. 9. 29), 1998년(1998. 5. 4.~ 1998. 5. 9.. 1998. 6. 15. ~ 1998. 7. 20.)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이후로는 2018년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인은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3) 고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고인이 1993. 5. 10.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3급을 받았고 장해등급 3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을의미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초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요양기준, 장해등급기준 등에관하여 다른 상병과 구분하여 진폐증을 별도로 규율하지는 않다가 1995. 4. 29.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97호, 1995. 5. 1. 시행) 제45조, 제47조 내지제59조 및 [별표 5] 등에서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진폐판정 절차,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장해등급기준 등에 관하여 처음 규정하였다. ② 1993. 5. 10. 당시의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제3급 중 진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제3급 제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그 당시는 진폐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없던때였다). 원고가 드는 장해등급 3급의 내용은 진폐 장해등급이 별도로 신설된 이후의내용이므로 진폐 장해등급 3급의 내용을 근거로 고인이 그 당시 무렵부터 진폐증의 요양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결국 고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구법 및 구법 시행령에 따른 진폐증 요양대상인합병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어야만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고인은 2020년 6월경에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가 확인되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그와 달리 고인이 개정법이 시행된 2010. 11. 21. 전에 구법 및 구법 시행령에 따른 진폐증 요양대상인 합병증을 진단받은 적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고인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경우 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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