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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02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 2. ○○○○○○ 주식회사 1985. 8. 1. 입사하여 취부작업, 안전 및 소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1. 11. 8. 진단받은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경추추간판탈출증C5/6, 경추추간판탈출증C6/7, 경추추간공협착증C5/6,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관하여 2021. 12. 15.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6. 23.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무릎 관절염’은 상병인지되지 않고 외측 원판형 연골이라는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퇴행성 횡파열이 관찰되고 관절염 즉 연골 손상은 없다.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경추추간판탈출증C5/6, 경추추간판탈출증C6/7, 경추추간공협착증C5/6,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상병은 인지된다. 그러나 과거 수행한 취부업무는 신체부담 관련이 인정되나, 이후 현장관리 및 가장 최근 20여 년간 수행한 소방관리, 소화전 점검 수리, 운반 업무 수행 시에는 어깨의 부담 및 과도한 무릎 꿇기 작업, 쪼그려앉는 자세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라.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2. 12. 13.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무릎 관절염’은 확인되지않는다.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경추추간공협착증 C5/6, 경추 추간공협착증 C6/7’은 의학 영상 등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서 확인되는 작업의 부담과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16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85.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21. 11. 8.까지 약 35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취부 작업, 생산 안전관리, 현장호선 위험 요소 제거 업무, 소방 관리, 소화기, 소화전, 점검·수리,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취부작업은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어깨와 무릎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신체부담 작업이며, 안전 업무는 각종 자재, 케이블을 들고 나르거나 각종 호스류를 어깨에 짊어지고, 소방차 펌프 작동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이루어지는 어깨와무릎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이며, 소방 업무시에도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등 어깨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원고가 수행한 작업들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정도,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5. 8. 1.~1995. 6. 11. 취부 작업, 1995. 6. 12.~2001. 9. 30. 생산 안전관리, 현장 호선 위험 요소 제거 업무, 2001.10. 1.~2021. 12. 31. 소방 관리, 소화기, 소화전, 점검·수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과거 근무내용 및 신체 부담업무를 고려하고 진료기록으로 원고의 상태를관찰한 피고 측 관련 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무릎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고,나머지 상병은 원고 업무의 신체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좌측 무 릎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고, 그 외 상병은 인지된다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연령과 일상생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 모든 요인이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10 년간의 취부작업은 목.어깨.허리.무릎 부담작업으로 사료된다. 이후 6년의 안전관리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21년간의 소방관리 작업은 소화기 들기 작업 외 부담이 적은데 4가지 작업을 1주일간 교대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들기 작업은 허리.무릎 상황에 따라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소방관리 작업은 취부.용접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사료된다. 원고는 최근 21년간 소방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타 업무보다 소방관리업무의 부담 내용이 중요하다.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연령과 생활 모두이며 직업생활을 포함한다. 상병과 업무와의인과관계는 영상 등에서 병변 부위의 전체적인 퇴행성 변화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는지, 업무 내용이 해당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다. -원고의 전체적인 근골격계의 퇴행 상태는 동일 연령의 퇴행 상태와 비슷하다. -동일 연 령에 비해 퇴행이 유의미하게 많이 진행되고 원고 업무가 부담작업으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고의 경우는업무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감정을 진행한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 측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부합한다.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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