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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개별요율적용 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2023구단10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4누100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9.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 거제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대한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 27.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라고 주장하며 2018년부터2021년까지 원고에게 적용된 일반요율을 개별실적요율로 변경 적용하고 요율 변경에따른 산재보험료 차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개별실적요율 미적용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30. 원고에 대하여 ’○○○○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에 대한 수급인의 지위도 ○○○○은자진철수 요청으로 거래를 종결하였고 원고는 ○○○○○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의 사업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0.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원고는○○○○의 영업을 양수하고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하던 일을 원고가 그대로 이어서 수행하고 있다. ○○○○이 수행한 업무와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 업무의 위험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이상의 여러 사정들을 보면 원고 사업장의 재해실적, 안전보건실태는 과거 ○○○○사업장의 재해실적, 안전보건실태 현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료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만연히 일반보험요율을 유지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8. 4. 17. ○○○○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 명의자는 2018. 4. 19. 설립된 원고의 대표이사인 개인 ○○○과 ○○○○의대표자 사내이사인 개인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고와 ○○○○ 사이의 계약서로 볼 수 있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양도인 ○○○을 갑, 양수인 ○○○을 을이라 칭하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은 을에게 ○○○○의 모든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포괄승계방법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정히 양수한다. 4. 양도 양수일은 2018. 5. 1.을 기준한다. 5. ○○○○에 관한 모든 경영관리는 2018. 5. 1.부터 을이 운영토록 하며, 운영관리상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을이 책임지며 양도양수 외 양도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갑이 책임진다. 6. 현재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그대로 승계고용하며 제반 인사문제 승계한다. 2) ○○○○은 2018. 4. 18.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종결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은 ○○○○○의 사내 협력사로 등록하여 하도급 공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8. 4. 30.부로 협력사 운영을 종결코자 합니다.- 하도급공사 수행을 위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에 대해서는 거래종료일인 2018. 4. 30.까지의 작업分에 대하여 정산, 종결하겠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은 복리후생비 정산 및 공구 손망실에 대한 상호 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3) ○○○○○은 ○○○○과는 ○○○○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자진철수를 요청하여 2018. 4. 30. 거래를 종결하였다. 4) ○○○○○은 사내협력사를 운영하여 선박 건조 업무를 수행하고,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선박건조 경험이 있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수행한다. 기존사업체가 철수하여 신규협력사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투입기준에 따라대표를 선정 신규 투입한다. ○○○○○과 체결된 조선임가공 분야 공사하도급 계약에따르면 그 계약에 따라 발생된 일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작업 시 이용되는 비품은 ○○○○○의 소유이고 협력사의 작업이 이뤄지는 위치 및 편의에 따라 ○○○○○이 제공(임대)한다. 5) ○○○○○은 2018. 4. 23. 원고에게 2018. 5. 1.부터 하도급 거래를 시작한다는내용의 하도급 거래(예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과 사이에 ○○○○○ 조선임가공 분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부터 ○○○○이 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 ○○○○○은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계약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 ○○○○○ 입장에서는 원고가 ○○○○의 대체협력사로 투입이 되어 ○○○○과 원고의 작업내용, 작업공정 생산시설 등이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6) ○○○○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2018. 5. 1.자로 해고하였고, ○○○○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2018. 4. 30.까지의 발생한 퇴직금 및연차수당은 모두 ○○○○이 부담하였다. 원고는 ○○○○의 근로자 140명 중 119명을 2015. 5. 1.에, 21명을 2015. 6. 1.에 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을 제3~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2003두37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이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로 인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 ).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 관련 선박임가공업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과 원고 사이에 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개별실적요율이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은 모든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포괄승계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는 ○○○○으로부터 유기적으로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특히 ○○○○○에 대한 사내협력사로서의 지위, 영업상 채권?채무관계 등을 그대로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에 자진철수를 요청하여 ○○○○○과의 사내협력사 관계를 종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 사내협력사지위의 하수급권은 양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 ○○○○○ 사이의 하도급거래 종결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하도급공사 수행을 위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에 대해서는 거래종료일인 2018. 4. 30.까지의 작업分에 대하여 정산, 종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은 복리후생비 정산 및 공구 손망실에 대한 상호 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 ○○○○○에 대한채권?채무 관계는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 ○○○○○은 ○○○○과의 관계가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신규협력사 계약기준에 따라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과 조선임가공 분야 공사하도급 기본계약과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시설, 장비에 관해 임대차 약정을 체결하여○○○○○의 사내협력사 지위를 취득, 선박임가공업 사업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과의 하도급 계약 이행을 위해 ○○○○에서 퇴직한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하였는바, 원고가 ○○○○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과 무관하게 ○○○○○의 사내협력사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고, 다만 ○○○○○으로부터 ○○○○이 수행하던 작업을 하수급함에 따라 ○○○○과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작업방법을 통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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