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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0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4.?29.?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3. 10. 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입사한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1년 2개월간은 취부 업무를, 이후 약 7년 1개월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2. 1. 21.에 진단받은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양측, 요추추간판탈출증L5/S1양측 추간공 부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11. 피고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4. 29.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1. 23.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허리ㆍ목 부위의 신체 부담은 높은것으로 판단되나, 의학영상 자료를 재검토하였음에도, 요추ㆍ경추 부위에서 원고 개인의 골격 모양으로 인하여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임상적 소견으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수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호증,을제1~3,5,6호증(가지번호있는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목과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원고에게 목과 허리 부위에 질병이 있는 것을 인정할수는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 진료기록을검토한 피고 측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관련 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의감정의(이하 ‘이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경추부의 경우 제5/6경추간에 양측 구상돌기추체관절의 비후에 의한 신경공협착,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의 소견은 관찰되나,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 않다. -제6/7경 추간 추간판 돌출 보임-요추부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 협착증과 추체 종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 높이의 감소의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않다.-경추부와 요추부에서 이 사건 상병은 명확하게 인지되고 있지 않다. ○ 원고가 스스로 진료를 받은 병원(○○대학교병원, ○○○○○병원)에서도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공협착증(경추부 5/6번간, 요추부 5/1천추간)이라고 진단하기도하였다. ○ 이 법원 감정의의 원고 경추, 요추 부위에 대한 질병 진단은 제5/6경추간 신경공협착증,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이고, 이 사건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법원 감정의의 진단은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판단 근거와 같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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