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2023구단1052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및 피고가 2023. 2. 17.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21. 8. 4. 위 회사의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주차장에서 주차한 후 차량 트렁크에서 작업 중 마시기 위해 준비한 얼음통을 내리는 순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외상성 혈기흉, 흉골의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요추의골절(횡돌기 골절 2, 3, 4), 골반 골절,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탈구, 경추 7번 우측골절(횡돌기 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2021. 11. 3.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받아 요양하던 중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21. 12. 29. ‘좌측 손목 및손 부위의 요골신경 손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9. 27. 피고에게 ‘좌측 척골신경 손상, 좌측 중중신경 손상’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2. 2. 좌측 척골신경손상은 요양승인하였지만 ‘좌측 정중신경 손상’은 근전도 검사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일부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2. 17.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일부 불승인 처분과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에 관하여 각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각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일부 불승인 처분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일부 불승인 처분의 사유로 정중신경 손상은 근전도상 확인되지않고 수근관증후군의 소견으로 확인됨을 들었으나,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에서는 근전도검사에서 정중신경 손상이 확인된다면서도 수근관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될 뿐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중신경 손상’이라는 상병의 존재는 인정하였다. 원고는 수근관증후군의 기왕증이 없었고 수근관증후군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해로 ‘정중신경 손상’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일부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서 수동운동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손목 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서자세와 지위에 따른 각도 변화와 각도 외 관절지지력 등을 판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사항을 무시하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은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는 ‘근전도 검사상 추가상병 좌측 척골신경 손상만 인정됨, 정중신경은 근저도상 확인되지 않음’이었고, 의사 위원 5인은 모두 근전도상 정중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었고 그 중 2인은 정중신경은 수근관증후군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추가로 밝힌 사실,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정중신경의 병변은 확인되나 손목터널증후군2)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된 뿐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소견임, 따라서 업무상 재해와 추가신청 불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는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에서는 ‘정중신경 손상’이라는 상병의 존재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고의 심사결정에서는 ‘정중신경 손상’의 존재가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심사결정 단계에서이루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 관련 부분은 “근전도검사에서좌측 정중신경의 병변은 확인되나 손목터널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으로서 근전도검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중신경 손상‘이 아니라 그와 구분되는 ’손목터널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되는 정중신경의 병변‘이라는 것에 불과하다. 수근관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수근관(손목터널)에서 압박되어 그 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 부위등에 저림, 통증, 근력약화 등의 신경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근전도검사를 통해서 진단될 수 있고, 다만 근전도검사에서 확인되는 정중신경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판단될 수도 ’수근관증후군‘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의 자문의사회 위원 소견 중 ’근전도상 정중신경 손상은 없음(수근관증후군으로 확인됨)‘이나 ’정중신경은 수근관증후군의 소견으로 확인되면 근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2차 검사에서 확인되는 질환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도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심사결정에서는 ’정중신경 손상‘의 존재가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정중신경 손상‘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수근관증후군이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수근관증후군은 요양신청 상병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과 관련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인 능동운동방법이 아닌 수동운동방법에 의하여 측정한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중신경 손상‘은 요양불승인 상병이어서 손가락 관절의 장해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동운동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는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불리하게 측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치의의 측정 결과와 피고의 측정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