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054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08. 5. 7.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송차량 및 기계 등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4.경 진단받은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2020. 5. 26.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 12. 9. 치료종결 후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11. 21.경 피고에게 ‘저림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 좌측 허리 엉치부터 발까지 저리다’라는 증상으로 ‘요추 제5/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병원)의 소견과 함께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문의사 : 종결 당시 시행한 요추 MRI(2020. 11. 27.)와 비교해 볼 때 악화소견 없으며 수술적 치료(적극적 치료) 요할 정도의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 ○ 최종 판단 : 의학적 자문을 실시한 결과 승인상병의 악화 소견 없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으로 불승인결정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5.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9,10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12. 9. 치료를 종결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사내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악화되어 수면장애를 동반하는 다리 저림, 요통, 방사통 등이 있었다. 원고는 2022. 11. 25. 부분 후궁 절개술,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천추1번 신경이 주변으로 유착되어 있다는 점과 파열된 추간판 조각으로 인한 압박 등의 소견이 MRI에서보다 심한 양상이어서 천추1번 신경근의 수동적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실제로 수술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서(○○○○병원, 2023. 3. 8.) - 병명 :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 타병원에서 2년 이상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및 2차례 수술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 보이지 않았으며, 상기 병명에 의한 요통 및 좌측방사통으로 수면 장애 등의 심한 일상생활의 제한 호소하였음. 내원 당시 시행한 신경학적인 검사상 좌측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좌측 발목 및 좌측 발가락 굴근의 근력등급 3등급으로의 저하 소견 보인 상태였다. 2022. 11. 25. 부분 후궁 절개술 및 추간판 제거술 이후 좌측 하지의 위약의 회복, 좌측 엉덩이 부분, 좌측 하지 통증의 호전보여, 경구 처방 중인 진통제의 용량 감소 및 복용 횟수 감소 및 통증의 발생 빈도 감소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다. 2) 소견서(○○대학교병원, 2022. 12. 13.)- 병명 : 척추 추간판 탈출증- 2022. 11. 25. ○○○○병원에서 요추5번, 천추 1번 디스크 있어 디스크 제거수술받았다. 당시 좌측 엄지발가락 배측 굴곡 grade 3 체크되었다 하며 영상 소견상 상기증상과 일치하여 수술적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3) 소견서(○○○○대학교병원, 2022. 12. 20.)- 임상적 병명 :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신경관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2022. 11. 25. 후궁절제술 및 후방 감압술 시행받았다. 수술전 시행한 MRI 검사상 해당 부위의 제1천추 신경전방으로 신경 압박 소견은 관찰되나, 2020년 MRI 검사와 수술전 시행한 MRI 영상간뚜렷한 병변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설명에 따르면 수술 전 방사통 및하지 마비 증상의 악화가 있었으며 수술 후 증상 호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술적 치료방법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4) 피고 자문의 소견서- 치료 종결 당시 시행한 요추 MRI(2020. 11. 27.)와 비교해 볼 때 악화 소견 없으며, 수술적 치료(적극적 치료) 요할 정도의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요추부 MRI(2020. 11. 27.) :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제4/5요추간 미만성 섬유륜 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중앙부의 경증의 추간판 탈출증과 경증의 신경공의 협소화- 요추부 MRI(2022. 11. 17.) : 2020. 11. 27.의 소견과 거의 같다.-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 MRI상 추간판 탈출증이 상당하고, 근전도/신경전도/유발전위검사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명확하면서 배뇨 장애를 동반하는 급성 마미총 증후군, 보존적 요법을 시행해도 효과가 없는경우, 하지 근육의 운동 약화나 족하수와 같은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견딜 수 없는통증으로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경우 등의 소견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될것이다.- 원고의 경우에는 ‘수술전 방사통 및 하지마비 증상, 수술후 증상 호전’ 등 주관적 증상 및 원고가 개입할 수 있는 ‘좌측 엄지발가락 배측 굴곡 grade 3’ 등의 소견만 있고, 객관적인 MRI 소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이 심하지 않고(경증),운동력 약화 소견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서 나타나는 ‘좌측 엄지발가락 배측굴곡 grade 3’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교병원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하기 어렵다. -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제1천추신경근 압박 병증을 보이고 ‘엄지발가락의 족저굴곡 운동력 약화’ 소견으로 나타난다. 원고의 경우에는 배측굴곡(신전근)의 약화 증상을 보이는바, 이는 제5요추 신경근 압박병증의 증상이므로,MRI 영상 소견과는 일치하지 않고 판이하게 다른 소견이다.- 신경학적 소견과 영상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RI 소견상 지난 2년간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고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천추1번 신경이 주변으로 유착 및 파열된 추간판 조각으로 인한 압박소견이 MRI보다 심한 양상으로 천추1번 신경근의 수동적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수술 소견을 참고하면, 사후적으로 수술 결과는 양호하였다고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의학적 소견이 있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의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소속 감정의는 2020. 11. 27.자 MRI 영상과 2020. 11. 17.자 MRI 영상을 확인한 결과2년 동안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고, 원고의 상태가 거의 일치하며, 원고의 증상이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제4/5요추간추간판 탈출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신경학적 소견과 영상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한다. 또한, 위 의학적 소견은구체적이고도 자세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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