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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0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 주식회사에서 1984. 7. 1.부터 2021. 1.1.까지 근무하면서 취부(1984. 7. 1.부터 1990. 1. 8.까지), 용접(1990. 1. 9.부터 2012.7. 8.까지), 트랜스포터 운반 신호수(2012. 7. 9.부터 2021. 1. 1.까지)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2021. 1. 6.부터 2022. 2. 4.까지 근무하면서 천장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4.경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009. 8. 4.경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7.경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업무상질병으로 승인하고,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팽륜 소견으로 관찰되며, ‘요추부 염좌’는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서 기인한 증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7.경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베이커씨 낭종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마. 원고는 2022. 2.경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요추간판탈출증(3/4), 요추간판탈출증(4/5), 요추간판탈출증(5/S1), 경추간판탈출증(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3. 16.경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6.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산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가 과거 수행한 조선소 용접, 취부 업무는 신체 부담 업무로 보이나, 원고가 최근 10년간 수행한 신호수 업무 중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종사한 기간이 길고, 해당 업무의 경우 신체 부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신체 부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상병 진료 이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청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3/4), 요추간판탈출증(4/5), 요추간판탈출증(5/S1), 경추간판탈출증(6/7)’과 관련하여, 원고의 전체적인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최근 10년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이를종합하여 볼 때 신청상병이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종합 판단-이상의 내 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때문에 발생한상병으로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3. 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내지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취부 업무(5년 6개월), 용접 업무(22년 6개월),트랜스포터 운반 신호수 업무(8년 6개월)를 하는 과정에서 목, 어깨,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9. 6. 4.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18년에는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베이커씨 낭종’에 대하여 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던 점, 원고는 2014. 3. 10.경부터 현재까지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던 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및 작업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부속○○○병원 감정의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관련- 상병 인지된다.-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며 업무로 인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요추간판탈출증(4/5), 요추간판탈출증(3/4), 요추간판탈출증(5/S1), 경추간판탈출증(6/7)관련- 상병 인지된다.-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며 업무로 인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베이커씨 낭종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요추간판탈출증(2/3)으로 인해 위 상병들이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와 비교할 때 퇴행성이 더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위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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