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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1132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7. 5.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2. 17. 제품절삭 작업 중 절삭칩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왼쪽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엄지손가락(제1수지)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1수지의 운동범위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좌측 제1수지에 외상에 따른 일반동통이 있는 경우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1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허리손가락 관절 또는 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결국 원고에 대하여 제10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좌측 제1수지 손허리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굽히기 30도(= 손허리손가락 관절평균운동가능각도 60도 × 1/2 ) 이하가 되거나, 좌측 제1수지 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굽히기 40도(= 제1손가락 관절 평균운동가능각도 80도 × 1/2 )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능동 30도, 수동 35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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