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및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114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및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개명전 이름 : ○○○)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목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1. 3. 29. 14:00경 사고(이하 ‘제1사고’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1992. 8. 6.까지 치료 및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9급제13호(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결정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주택공사 현장의 1.5m 비계 위에서 작업을하던 중 2017. 11. 22. 10:00경 추락사고(이하 ‘제2사고’라 한다)로 ‘급성 경막하 혈종’(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2019. 9. 30.까지 치료 및 요양한 후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제2사고로 요양을 하던 중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기질성 인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6. 1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22. ‘제2사고 이전에 이미 두부의 외상이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질적 손상이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제2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13. 기각되었다.원고는 2020. 11. 5. 피고를 상대로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132). 바.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3. 25.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2021. 3. 4.자 진단서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제1, 2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나.목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최초요양)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8. 9. ‘원고는 현재 정신지체, 뇌전증, 재해로 인한 뇌손상과 뇌위축이 복합되어 있어 신청 상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제2사고 당시 승인상병인 급성 경막하 출혈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재 증상을 유발할 만한 정도는 아니며, 제1사고는 약 26년 전의 사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21. 9. 7. 피고를 상대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426), 이 사건은 위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132 사건에 병합되었다. 자. 1심 법원은 2022. 2. 16. 이 사건 상병이 제2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로인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제1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결손 등 뇌손상이 발생한 이후 제2사고를 비롯한 전신경련 및 미세혈관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제2처분은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차. 피고는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422, 2022누10439(병합)]. 항소심 법원은 2023. 2. 1. 원고가 제1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결손 등이 발생할 정도로 뇌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은 제1, 2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3.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확정판결’이라 한다). 카. 피고는 2023. 3. 8.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제2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원고의 2021. 3. 4.자 진단서 발급일인 2021. 3. 4.을 재해일자로 보아 요양기간을 2021. 3. 4.부터 2021. 3. 31.까지1)로 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하였다. 타. 원고는 2023. 5. 15. 병명이 ‘기질성 인격장애(Organic personality disorder),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Dementia in other specified diseases classifiedelsewhere),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Depressive episode, unspecified)’로 기재된 2019. 12. 10.자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2019. 12. 10.부터 2021. 3. 3.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휴업급여 및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파. 피고는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휴업급여 및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21. 3. 4. ‘기질성 인격장애,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상병을 진단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2023. 3. 8.자에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23. 6. 30.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외래 진료를 받고 있음 ○ 원고가 휴업급여 및 요양비를 청구한 기간인 ‘2019. 12. 10.부터 2021. 3. 3.까지’는 재해일자(2021. 3. 4.) 이전 기간에 해당하여 위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이 제1, 2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관하여 이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기속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기속력에 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132 사건 계속 중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2021. 3. 4.자 진단서를 받고, 2021. 3.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최초요양)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제2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재해일자를 2021. 3.4.자로 한 요양불승인 처분(제2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따라 2021. 3. 4.부터의 요양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청구기간은제1처분과 관련된 제2사고 발생일인 2017. 11. 22. 이후의 요양기간으로서 제2사고로인한 요양은 2019. 6. 30. 이미 종결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제2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23. 5. 15. 휴업급여 및 요양비를 청구할 때 첨부한 2019. 12. 10.자 소견서에 기재된 병명인 기질성 인격장애,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는 그 상병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상병이 제1, 2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제2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제1, 2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는 부분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로써 취소된 제2처분이 원고의 2021. 3. 4.자 진단서에 기초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해일자를 2021. 3. 4.로 보고, 이 사건 청구기간(2019.12. 10. ~ 2021. 3. 3.)은 그 이전이므로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휴업급여 및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상병이제1사고와 제2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재해일자가 2021. 3. 4.이라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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