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3구단116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용접공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3. 3. 15. ’우측 견관절 SLAP2형 병변, 우측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3.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4. 28.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기간 ○○○○○○○ 등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어깨 부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근무이력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일(2023. 3. 15.) 기준으로, 원고는 나이 58세, 키 167㎝, 몸무게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서의 근로관계 및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근로관계(○○○○○○○) - 고용 및 근무 형태: 정규직, 주간 근무 - 직종: 용접원 - 담당업무: CO2 용접 및 오토 캐리지 자동용접 - 근무기간: 1985년 ~ 재해발생일(2023. 3. 15.) 기준 현재(2004년 해고 후 2018년 재입사) - 근무시간: 08:00 ~ 17:00(1일 8시간) - 근무일(휴무일): 1주 평균 5일, 40시간 근무(토, 일요일 휴무) ○ 근무이력(○○○○○○○) - 1985년 2월 ~ 1997년 6월/ CO2 용접 및 오토 캐리지 자동용접 - 2000년 1월 ∼ 2004년 1월/ CO2 용접 및 오토 캐리지 자동용접 - 2018년 10월 ~ 재해발생일(2023. 3. 15.) 기준 현재/ CO2 용접 및 오토 캐리지 자동용접 2)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와 신체 부담작업 내용 ○ 작업 내용: 선박 블록 용접 ○ 작업 방법: 용접케이블 설치 후 용접 피더기를 들고 이동하면서 블록 내 용접 부위에 여러 자세를 취하며 용접함 ○ 작업 자세 비율: 쪼그려 앉아서 용접(65%), 수직 용접(20%), 위 보기 용접 (10%), 누워서용접(5%) ○ 작업 도구: 용접 피더기, 용접와이어, 에어호스 공구통 등 3) 원고 진료병원(○○○○○○병원)의 의무기록지 및 주치의 의학적 소견 (가) 진료병원의 의무기록지 주요 내용 ○ 초진 기록(2023. 3. 16. ○○○○○○병원) - C.C.: Shoulder pain, Rt - P/I: 작업 공정상 팔 사용이 많음. 작년 7월부터 통증 있어서 회사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및 한방치료해도 호전 없으며 최근에 통증 극심해져서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수술 권유받고 전원됨. night pain(+), 외상력(-), motion pain(+++), resting pain(++). - P/E: ROM nearly 수동(Flex-170, IR-L), impinge sing(Neer ++, Hawkins +), empty can -,drop arm -, belly press -, lift off -, active elevation +, tenderness(GT +, LHBT ++), tinglingsense - - P/H: TPI ++, HTN -, DM - - Imp: Shoulder, Rt. SLAP type Ⅱ & biceps tendinopathy & impinge / r/o) RC partial tear ○ 수술기록(2023. 3. 21. ○○○○○○병원) - 수술명: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이두건 고정술 및 변연절제술, 견봉성형술 (나) 요양신청서상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 ○ 재해 일자: 2023. 3. 15. ○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2023. 3. 15. 13:00 타 의료기관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3. 3 . 16. 08:40 ○ 재해자가 의료 기간에 진술한 재해 경위: 팔 사용이 많은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다가 통증심해져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 후 내원 ○ 현재 환자 호소 증상: 우측 어깨 통증 ○ 상병 명 - 우측 견관절 SLAP 2형 병변,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 종합소견 - 상기 환자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병 명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이두건 고정술 및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어 수술한 환자입니다 ○ 수술 여부: 2023. 3. 21.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이두건 고정술 및 변연절제술 및 견봉 성형술 4) 원고 주장 재해발생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내역 - 2016. 7. 15.(1회)/ ○○한의원/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0. 29. ~ 2020. 10. 30.(2회)/ ○○○○○○한의원/ 근육 긴장, 어깨 부분 -2022. 8 . 25.(1회)/ ○○○○○○한의원/ 근육 긴장, 어깨 부분 -2022. 10 . 13.(1회)/ ○○○○○의원/ 어깨의 충격증후군 -2023. 3 . 16./○○○○○○병원/ 어깨의 견관절 SLAP2형 병변 및 이두근 힘줄염 및 충돌증후군,극상건 부분파열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청구인(원고)은 재해일 이전 CO2 용접 및 오토케리지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근무기간을 살펴본 바, ○○○○○○○에서 1985년 2월부터 1997년 6월까지약 12년 4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다시 2000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약 4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2018년 10월경 다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5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수행 업무에서 신청 상병 부위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근무 공백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지속적으로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고, 최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된 신체 부담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 상기 내용 및 청구인의 업무 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MRI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는 경미하며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아울러 청구인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 부담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청구인은 장기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어깨 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 경미하고 나이 증가에따른 자연 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볼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신체 부담작업 수행 기간과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지속해서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다는 소견이며,그 외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16, 17, 1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가 경미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불과할 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인데, 위와 같은 의학적 판단에 어떠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을 상병명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사실은 있으나, 주치의는 환자와의 관계,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환자의 경제적?생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사의 의학적 견해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더구나 원고의 주치의는 주로 원고의 호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을 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는 점, 즉 의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해진료기록감정신청과 같은 증거방법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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