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116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85. 9.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관철작업(1985. 9. 1. ~ 2008. 9. 7.), 선거작업(2008. 9. 8. ~ 2016. 2. 1.), 팬수리 작업(2016. 2. 2. ~ 2021. 1. 18.)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경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피고는 장해등급 판정 인정기준 미충족(청력역치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18.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2021. 3. 12.경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6.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판정 인정기준】 소음성 난청의 인정 대상은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어야 한다.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 23.)】 최초 장해진단 후 재진단 시까지 소음 직업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진단에 따른 청력검사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청력장해 판정 후 장해등급 결정되나, 최초 진단 이후 소음 직업력의 영향력이 미미하여 재진단 시점의 청력장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진단 시점의 청력 장해는 불인정 된다. -직업력 및 업무내용 : 원고는 2016. 7. 1.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 부지급 이후 2021. 1.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팬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팬수리 관련 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85dB(A) 미만[74.4~82.7dB(A)]으로, 전체 9회의 측정결과 중80~85dB(A)의 측정결과는 5회였음이 확인되었다. -의학적 소견. 1.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2022. 1. 5.)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53dB, 좌측 54dB의 최소가청역치를 나타내며 최대어음명료도는 우측 76%, 좌측 72%로나타남.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최소역치는 우측 60dB, 좌측 65dB이며,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은 있다고 사료됨.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사료됨. 2. 직업력 조사에서 1985. 9.부터 2021. 1. 18.까지 약 35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선거작업, 관철작업, 팬수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소음) 결과를 근거로 팬수리 작업 80~85dB(A)로 평가됨. 3.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검사의 신뢰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직력조사상 소음 노출기준은 인정기준에 충족하였고, 양측 귀의 청력도의 패턴 및 청력저하의 심각도가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으나, 2016. 7. 1. 소음성난청 불승인 이력(노출기준의인정기준은 충족하나 청력역치 기준 미달로 불승인됨. ○○대학교병원 검진결과 우/좌28/35dB, 어음명료도 76/76%, 뇌간유발반응검사 60/60dB) 이후 재해발생일(2021. 1.18.)까지 소음 노출력 80~85dB(A) 4년 6개월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됨. -종합판단 : 이상의 내용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과거 부지급 결정 이후 청력 악화를 일으킬 만한 소음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14.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을제1,2,5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5. 9. 1.부터 2008. 9. 7.까지 약 23년간 관철작업을, 2008. 9. 8.부터 2016. 2. 1.까지 약 7년 5개월간 선거작업을 각 수행하면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종전 처분 이후 2021. 1. 18.까지 약 4년 6개월간 80~85dB(A)의 소음에 노출된 점, 원고에게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병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소음 노출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부속 ○○○병원 감정의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의 소음 노출 위험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에게 30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지만,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청력 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5dB 이상의 소음이중단된 시점(2016. 7.)의 청력검사 결과와 2021. 12. 순음청력검사의 청력도 형태가 하강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음력이 현재 청력 악화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청 력 상태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소견에 동의한다. ○ 위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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