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17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20. 4. 1.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배재,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30.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대퇴골두 골괴사, 좌측 대퇴골두 골괴사’를 진단받고, 2022. 11. 8.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2. 6.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으로 승인하였으나, ‘좌측 대퇴골두 골괴사, 우측 대퇴골두 골괴사’(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업무 중에 중량물 취급, 고관절의 굴곡, 비틀림 등의 자세는 확인되나, 무혈성 괴사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대퇴경부 골절 등의 사업장 내 주요 외상 병력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대퇴골두 괴사의 증거는 확인할 수 없어 개인질환 또는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3.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 6월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2. 7. 30.까지 조선소 내 배재, 취부 업무를 하였고,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제조업체에서 사출 금형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소 작업 환경의 특성상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선박 구조물에고관절을 부딪히는 사고가 잦았고, 그때마다 회사에 보고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퇴골부 골괴사의 외상성 위험인자에는 대퇴경부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골두탈구가동반된 비구 골절, 대퇴골두 골절, 발달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후유증,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의 치료 후유증이 있고, 비외상성 위험인자에는 과도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 과다복용, 잠수병, 혈색소 질환, Gaucher병, 방사선 조사, 항암 약물 치료 등이 있다. - 원고의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부담업무로 볼 수 없다. -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것은 찾지 못하였다. 알코올 섭취량이 대퇴골두 괴사 발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역치량을 넘어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과의 인과성은 많이 떨어져 보인다. - 원고의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비율이 없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상병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대퇴골두 골괴사의 20~45%가 알코올 섭취에 기인한다고 보고된다. ○ 위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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