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18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 주식회사에서 1984. 8. 13.부터 2022.12. 31.까지 근무하였고, 취부(1984. 8. 13.부터 1990. 6. 28.까지), 지게차 제작(용접,취부, 1990. 6. 28.부터 1991. 5. 6.까지), 기계조립(1991. 5. 6.부터 1997. 5. 2.까지), 크레인 신호(1997. 5. 2.부터 2001. 6. 1.까지), 크레인 운전(2001. 6. 1.부터 2012. 6. 14.까지, 2020. 12. 30.부터 2022. 11. 30.까지), 크레인 신호(현장관리 병행, 2012. 6. 14.부터 2020. 12. 30.까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1. 요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우측을 진단받고 2023. 2.16.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있었고, 이후 2023. 5. 31. 우측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장두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23. 3. 2. 경추 추간판탈출증 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6/7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4. 28.경 피고에게 추가상병을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2023. 3. 2. 경추 MRI 영상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척추체의 골극 소견 및 제5-6, 6-7 경추간 추간판의 팽윤 및 구상척추 관절의 비대로 척추관 협착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골극소견 및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변화 소견이나 재해자의업무기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와 상병간에 어느 정도 의학적 인과관계는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 (직업환경의학과) 조선소에서 약 38년 3개월 근무하면서 용접,취부 약 6년 8개월, 기계조립 업무 약 6년, 크레인 신호수 및 운전업무 약 25년 6개월 수행. 용접, 취부 업무에서 목부담은 있었으나 최근까지 약 25년 동안 수행한 크레인 신호수및 운전업무에서는 목부담은 적은 편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 영상검사 상 추가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관련성은낮아 추가상병 타당하지 않음. ○ 종합판단 : 이상의 의학적 소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정기준에 미달함.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5,6,11호증,을제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행한 취부?용접 작업, 철기계 조립 작업, 크레인 신호 작업, 크레인 운전 작업 등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각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위 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 등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지속함에 따라 발현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작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은 아니다.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 -2023. 3. 2. ○○대학교병원의 경추 MRI에서 제5-6번 및 6-7번 경추간반 수핵의 팽융, 척추강 협착증, 추간강의 협소 또는 협착, 추간관절의 비대, 추체의 뼈곁돌기의 형성이 관찰된다. 이러한 소견은 척추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며,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아니다.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이 대칭적, 전반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왔지만 신경근을 압박하지않는 방사선 소견이며, 특정 외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병명(진단명)이라기보다는 방사선학적 소견이다. 그리고 퇴행성 변화도 같이 관찰된다. -○○대 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서 경추 질환의 증상과 신경학적 이상은 없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상병이 아니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에서 악화되거나 발현된 소견은아니다. ○ 위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한다. 또한, 위 의학적 소견은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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