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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120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처분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8. 29.’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직장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2019. 10. 18. ‘적응장애, 전환장애’를 진단받았고, 2021. 1. 19.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육아휴직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중이던 2021. 3. 30. 피고에게 ‘적응장애, 전환장애’에 관한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 29.경 피고로부터 ‘적응장애’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2. 7. 21.까지 요양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4.경 피고에게 2021. 2. 1.부터 2021. 8. 24.까지의 기간에 대한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3. 7.경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6. 2.경 피고에게 2021. 8. 25.부터 2022. 4. 21.까지의 기간에 대한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 육아휴직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 2. 1.부터 2022. 4. 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원고가 휴업급여를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2021. 8. 25.부터 2022. 1.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2.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7호증,을제1내지4,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계속 같이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저히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후 요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2.경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 줄 수 없다고만 하였다. 원고는 2019. 10. 18.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괴롭힘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으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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