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124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2. 4. 23. 발생한 사고로 인한‘좌측 제5수지 열상, 좌측 제5수지 압궤손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9.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2. 10. 18. 원고의 장해 정도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5수지 일반 동통 잔존,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5수지를 거의 굽히지 못하는 운동범위에있어 큰 제한이 존재함과 동시에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장해등급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은 5. 마. 3)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5수지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통통(연부조직 손상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소견이고, 피고 자문의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 동통 잔존(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소견이며,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등 달리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병원에서 2023. 7. 7. 발급받은 통원확인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종결 이후에도 좌측 제5수지의 ‘원위지관절관절 구축(오그라듦)’ 병명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고 그와 같은 운동가능영역 제한의 장해가 잔존한다할지라도 이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6호(한쪽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내지 제14급 제8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인 제14급과 동일하여 장해등급 상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노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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