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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132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3.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 주식회사 ○○공장에서 시멘트제조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3. 3. 30. “원고의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관련성이높으나,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은 기도청력역치(91데시벨)와 골도청력역치(50데시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혼합성 난청으로, 고막과 측두골 CT상 만성 유양돌기염 소견이 관찰되는 것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며, 원고의 우측 귀만을 토대로 장해등급을 제14급 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멘트 제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의좌측 귀에서 만성유양돌기염을 앓은 흔적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난청 진단일까지 그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보면 위 질환이 좌측 귀 난청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하였다고 봄이 옳다. 설령 만성유양돌기염이 좌측 귀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음성 난청(귀에서 달팽이관까지 소리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난청, 기도청력역치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이 동반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청력검사상 원고의 좌측 귀 골도청력역치는 50데시벨 이상이므로,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위 질환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어 기도청력역치가 그보다 더 나쁘게 나왔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 난청 역시 우측 귀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귀난청 역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배제한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우측 귀 난청에대해서 업무관련성을 긍정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다시 말해양측 귀에 동등한 정도의 청력손실을 일으키므로, 원고의 우측 귀 난청과 소음 노출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좌측 귀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식적이다. 나) 원고의 좌측 귀 고막에 치유천공 및 고막의 비후가 관찰되고, 측두골 CT상만성 유양돌기염 소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원고가 좌측 귀에 만성중이염을 앓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만성 중이염은 주로 전음성 난청을 유발하므로 기도청력역치에 영향을 미친다. 원고의 우측 귀가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한다면, 좌측 귀도 동등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우측 귀의 청력 소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좌측 귀 청력 손실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또 다른 진료기록감정의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는 위 소견에 보태어 “원고의 좌측 귀는 고막에 치유천공이 보이는상태인바, 자연적으로 치유된 가벼운 만성 중이염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좌측귀 고막이 정상 상태이고 양측 골도청력역치가 유사한 것으로 추측하건대,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골도청력의 저하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의 좌측귀 골도청력 저하에는 노화 및 과거 소음 노출 이력이, 기도청력 저하에는 거기에 만성 중이염을 앓았던 병력이 추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내세운이 사건 처분의 주요 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에 따르면, 고막·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의 양측 귀 골도청력역치는 좌측 50데시벨, 우측 46데시벨로 유사하고 다만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의 흔적이 관찰되는 것일 뿐이므로 위 지침을 그대로적용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위 지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양측 귀를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현출되자, 원고가 기저질환으로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재차 부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9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치료 받아온 사실만 확인될 뿐, 당뇨와 난청 사이의 관련성 유무와 그 정도를 가늠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무엇보다도 원고의 기저질환인 당뇨가 소음 노출 이력을 배제할수 있을 정도로 난청과 관련되어 있다면,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의 양측 귀 모두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부정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송 경과, 당뇨와난청 사이 연관관계에 관한 증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당뇨병 치료 이력을 이유로 좌측 귀 난청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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