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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135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8. 5. 2.부터 근무하면서 폐기물선별작업에 종사해 왔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차량을 운전하는 ○○○이 2021. 11. 14. 오전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통보를 받았고, 사업장 대표 ○○○도 2021. 11. 15. 오전 코로나19 확진통보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21. 11. 15. 오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시한 자체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같은 날 오후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2021. 11. 16. 06:25경 무호흡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07:41경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08:10경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COVID-19‘로 기재되어있고, 망인은 사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1. 망인의 사망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3.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3. 7. 10.재결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8,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 중 망인이 작업한 선별분리장과 ○○○이 폐기물을 가져다 놓는하차장이 서로 붙어 있어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전파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이 2021. 11. 6.부터 같은 달 13.까지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 앞서 ○○○,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 앞서 ○○○,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사실, 망인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이상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출근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 5, 6, 1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폐기물하차장과 폐기물선별작업장이 한 공간안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의 최초 증상 발현일이 2021. 11. 9.경으로조사된 사실, 화성시 동부보건소의 역학조사결과 ○○○→○○○→망인으로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 9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갑 제10, 13,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코로나19의 기본 감염경로는 비말에 의한 사람간 전파로,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 들이마시거나(흡입),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 코, 입의 점막표면에 튀어 묻거나(접촉), 표면에 떨어진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코, 입을 만짐(표면접촉)으로써 전파된다.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미세 비말(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을 하는 경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공기 전파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특정 환자의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 망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환자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도권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음”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어디에서든 노출될수 있는 상황으로 감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 폐기물 하차장과 폐기물선별작업장이 한 공간으로 이어져 있기는 하나 망인의 작업 위치가 폐기물을 하차하는 차량과는 일정 정도 떨어져 있고, 휴게실 등 작업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망인과 ○○○, ○○○이 같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직접 접촉한적이 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나 ○○○은 망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망인의 동료 최인애도 망인과 ○○○이 만날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망인은 4인 1조로 폐기물 선별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할 때 항상 마스크를착용하였고, 망인과 같이 작업한 김상주, 차재성, 홍만영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지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기 전파로 망인이 ○○○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최대 14일에 이르고, 주요 증상은 기침(50%), 고열(43%)과 두통(34%), 호흡곤란(29%), 인후통(20%), 설사(19%), 오심·구토(12%), 식욕 감소(10% 미만) 등이 있는데, 망인은 2021. 11. 8.경부터 최인애에게 두통과 식욕 감소등 몸의 이상을 호소하였다. 4)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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