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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3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21. 6. 4. 건설현장에서 트럭에 건설자재를 싣던 중 허리를 삐긋하여 생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상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로 승인받고, 2021. 9. 1.까지 요양급여를 받으면서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이 끝난 후 2022. 1. 13.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이하 ’추가신청 상병‘이라 한다)을진단받아 2022. 1. 20.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2022. 2. 9. 원 고에대하여”요추부 MRI 검 사상 추가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5.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7,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6. 4. 건설현장에서 허리를 다친 업무상 재해로 강한 충격이 가해져추가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추가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의 추가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단서(2022. 1. 13) ○ 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요부 염좌 ○ 향후 치료 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향후 2개월 정도의 외래 주시 및 치료가요함 (나) 주치의 소견서(2022. 1. 20.) ○ 추가신청 상병 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가 삐끗함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요통 및 우 하지 방사통 ○ 신청 사유: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염좌 ○ 진료 예상 기간 - 통원: 2022. 1. 10. ~ 2022. 3. 6.(8주,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 2)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 2022. 1. 10.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번 추간판 탈수 변성 및 중심성 팽륜 동반한 탈출 소견 관찰되며,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 및 경도의 추간판 팽륜 관찰되는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변화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3) 피고 측 심사기관의 심의 결과 ○ 청구인(원고, 이하 같다)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2021. 6.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 명‘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승인받아 요양 중상병 명‘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을 추가 상병 신청하였으나, 영상자료상 추가신청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로 급성 손상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않음 ○ 따라서 추가신청 상병과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 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업무상의 재해로요양 중인 근로자’가“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2021. 6. 4. 업무상 재해로 강한 충격이 가해져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질병이 악화한 경우라도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청구인은 추가신청 상병 진단 및 신청 시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이었으므로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 다음으로, 청구인의 의학영상에서“요추 부위에 퇴행성으로 인한 추간판 변화와 제5요추와 제1천추 간 추간격 감소는 관철되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은 확인되지 않아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은 2021. 6. 4.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신청 상병은 2021.6.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측 심사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모두 ”추가신청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에 불과할 뿐 급성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2021. 6.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인데, 위와 같은 의학적 판단에 어떠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의 주치의가 추가신청 상병을 상병명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사실은 있으나, 주치의는 환자와의 관계,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환자의 경제적?생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단이 피고자문의사의의학적 견해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더구나 원고의 주치의는 주로 원고의 호소에 근거하여 추가신청 상병을 진단하였을 뿐, 원고의 업무 또는 2021. 6. 4.자 업무상 재해와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추가신청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2021. 6. 4.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는 점, 즉 의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신청과 같은 증거방법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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