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0. 14. 부산 상세주소생략 있는 ○○고등학교에서 미화원으로근무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가 화장실 문손잡이 모서리에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로 피고로부터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1. 9.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경 ‘우측 주관절부 척골 신경 손상, 경추부 염좌’를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 18.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2. 10. ‘우측주관절 척골신경 증후군, 우측 수부 신경통 및 신경염’은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외상성 후방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추가 상병으로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7.경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4. 5. 위 심사결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7내지9호증,을제1내지3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상병을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된다. ○ 이 사건 상병은 상지의 굴곡, 내전, 내회전 시 충격이 가해지면 발생하는데,이 사건 사고는 팔꿈치를 문손잡이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강한충격이었지만 발생기전 상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상병 발생원인에 대한인과관계가 없어 불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보다 퇴행성변화가 더 의심된다. 외상성 후방 관절와순에서 함께 관찰되는 소견인 역힐삭스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파열된 관절와순이 관절와에서 떨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마모 등으로 인해 전혀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 앞서 본 발생기전에 의할 때 기존에 승인된 상병인 팔꿈치 염좌, 어깨 염좌,척골신경 증후군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감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각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전문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의인과관계를 별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신청한 여러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함께판단한 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 법원 감정의가 판단 근거로 든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를배척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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