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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3구단143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 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2020. 2. 5. 19:30경 업무를마치고 원고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20:05경 화성시 상세주소생략에서 ○○○○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2차선에서 고장난 채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뒷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쇼크, 신부전, 폐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보험의자동차상해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2022. 11. 8. 원고에게 ① 위자료 ② 휴업손해액 ③ 기타손해배상금 ④ 장애상실수익액 ⑤입원간병비 ⑥ 향후치료비 ⑦ 직불치료비(4,744,460원)를 포함한 약관 상 자동차상해보험금 일체로 자동차상해보험금 합계 226,602,74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의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기존‘자기신체사고담보’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담보’와는 중복적으로가입되지 않고, 보상범위 등을 제외한 대체적인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하다. ○ 보상범위(한도): 사망(인당) 5억 원, 부상(인당) 5,000만 원, 장애(인당) 5억 원 ○ 지급보험금=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 *실제손해액 : 실제손해액이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별표1~4)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대인배상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기준)을 말한다. 라. 보험회사가 약관상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한 226,602,740원의 구체적인 보험금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입원 : 2020. 2. 5.~2020. 12. 6. 129일 통원 : 2020. 2. 24.~2022. 10. 31. 19일 휴업손해 인정기간 2020. 2. 5. ~2020. 4. 4. 60일 ① 장애위자료 29,873,250원 ② 휴업손해액 5,309,440원 ③ 기타손배금 152,000원 ④ 장애상실수익 160,500,530원 ⑤ 입원간병비 3,267,600원 ⑥ 향후소요비용 22,755,460원 합의금: 221,858,280원 지급율: 100% 과실: 0% 마. 원고는 2022. 12. 7. 피고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 수령 후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22. 12. 19. 원고에게 요양승인 결정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승인 결정에 따라 2020. 2. 5.부터 2020. 4. 28.까지의 입원 84일, 2020. 4. 29.부터 같은 해 7. 21.까지의 통원 84일에 해당하는 168일간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 2.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2020. 2. 5.부터 2020. 4.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인정받아 과실상계 후 산정된 합의금 221,858,280원중 5,309,440원을 휴업손해액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인 8,493,440원만을 2020. 2. 5.~2020. 7. 21.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내용의 휴업급여 일부 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보험회사가 지급한 자동차상해보험금의 성격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한특약으로서 ‘자기신체사고담보’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에 속하는바,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목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이득을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피재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받은금품을 당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산재보험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그런데 자기신체담보는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내용에비추어 이 사건 특약도 그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차량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 등을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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