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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155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3. 30. 15:30경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서 금속 맨홀 뚜껑이튕기면서 우측 발목(복숭아뼈)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우측 내측 복사뼈골절, 폐쇄성’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9. 22.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2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발목 부위 일반동통잔존(관절 내 골절 치료 후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9.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23.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현재 우측 발목 관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가 아닌‘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10호’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위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위 규 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제14급 10호’에 해당하는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관절면 불일치나 외상성관절염 등은 관찰되지 않고 유합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달리 이 사건사고 부위인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다거나,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 결정이 있었음에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신체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도 하지 않았다.. ‘신경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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