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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1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4누11137,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9. 크레인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의 운동이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 1/2 미만 결손 및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7.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제2손가락 관절(원위지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었고, 좌측 제2수지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내지 제12급 제1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9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내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장해등 급 제11급 제9호 앞서 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제2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각도(굽히기)가 17.5도(= 제2수지 제2손가락관절 평균운동가능각도 70도 × 1/4)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이 법원 감정의 모두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제2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각도(굽히기)가 4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부여할 수 없다. 나)장해등 급 제12급 제15호 ①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주치의는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등 변화가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는 ‘좌측 제2수지 일반동통 잔존(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감정의도 피고 자문의와 동일한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절단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좌측 제2수지의 심한 동통으로 원고가 노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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