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1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4누10707,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6. 2. 17:10경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단독으로 우측으로 넘어진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다리 근위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및 비골의 골절,양측 수부 및 우측 팔꿈치 다발성 찰과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22. 9. 21. 피고에게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 ‘퇴근 후 감기로 ○○○피부비뇨기과에 진료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진술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기숙사로 귀가하였다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무면허 단독 사고로 확인되므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고, 무면허 운전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작업현장에 복귀할 계획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외출 중 재해이다. 설령 외출 중 재해가아니라 할지라도, 원고는 퇴근하여 기숙사에 잠시 들러 옷을 갈아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우회하여 병원에 들러 연고지 주거로 퇴근할 예정이었는데, 병원에 들르기 위해 경우지인 기숙사를 거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은 퇴근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통상의 경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2)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감기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병원으로 가기 위해 울퉁불퉁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의 문제로 넘어져 다치게되었다. 원고에게 일부 과실이 있으나,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 이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제3호 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중 발생한 사고’(제3호 나목)를 들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 가)먼저 이 사건 사고는 외출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근 후 발생한 것으로봄이 상당하다. 사업주인 ○○ 측은 재해조사 시 ‘퇴근시간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진술하였을 뿐 외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을 제4호증). ○○이 제출한 원고의 출퇴근카드(2022. 4. 1.부터 2022. 6. 2.까지, 을 제6호증)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6. 2. 07:49에 출근하여 17:01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 출퇴근카드가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부터 2022. 5. 31.까지 원고의 출퇴근카드를 촬영한 사진(갑 제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이 제출한 출퇴근카드에는 2022. 5. 9. “출근 07:47, 출근 17:00, 근태시간 8시간(48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원고 제출 출퇴근카드에는 같은 날 “출근07:47, 외출 17:00, 복귀 18:00, 퇴근 11:00, 근태시간 2시간(12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주장은 2022. 5. 9.의 출퇴근 내역을 ○○이 조작하여 위와 같은 차이가 있는것이고, 이에 2022. 6. 2.의 출퇴근 내역도 조작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가 촬영한 출퇴근카드 내용에 의하면 2022. 5. 9. 외출 후 18:00 복귀하였음에도 그에 앞서11:00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아 위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달리 ○○ 측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거나 원고의 출퇴근카드에 2022. 6. 2. 원고가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 측이 사후적으로 이를 조장하였다고 볼만한근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퇴근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조사 시에도 ‘회사 일을 마치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가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회사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 가서 옷을 갈아입고, 회사사무실 앞 출퇴근 확인 기록 컴퓨터 확인 번호를 확인하여 누르고 오토바이를 탔다’고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외출 중 재해라고 주장하나, 외출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 예정이었다고 주장할 뿐 누구로부터 몇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 승인을 받았는지 등 외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것도 아니다. 출퇴근카드상의 출퇴근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상시적으로 시간외근무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공장 건물)에 인접한 기숙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재해조사 시 ‘평상시 본인의 퇴근방법 및 퇴근경로’에 관하여 ‘도보’로 체크하였다(을 제2호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은 ‘사업장에서부터 주거지인 기숙사까지’ 및 ‘도보’라 할 것이다. 원고는 2022. 6. 2. 17:00경 퇴근하여 기숙사에 도착함으로써 퇴근이 종료된 것이고, 이후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오토바이를 타던 중 17:10경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다. 이처럼 퇴근 종료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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