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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014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4누115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2. 18:30경 ’○○○○○○○○○○○○○○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의 날이 튀어 왼쪽 눈에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좌측 유리체 탈출‘, ’좌측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좌측 안구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안구 열상‘,’좌측 결막의 열상‘, ’좌측 맥락막 출혈 및 파열‘의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2022. 5. 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근로자 여부 ○ 고객님은 ① ○○○○○○○○○(이하 ‘원도급 사업주’라고 함)로부터 기초공사 등에 대한 도급계약(구두)을 체결하였고, ② 도급받은 공사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님과 원도급 사업주가 상의하여 정하였으며, ③ 고객님은 현장에서 소장이라 불리는 오야지로 고객님 휘하에 터파기팀, 골조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④ 도급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인력수급은 고객님의 계산 하에 이루어지며, ⑤ 도급공사 계약금은 고객님의 요청으로 원도급 사업주가 고객님의 자녀 소유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⑥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에만 지역세대주로 가입되어 있는 등, 사실상 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도급업자로 확인됩니다.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고객님은 ‘○○○○’의 사업주로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의 직원으로서 ○○○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의 사업주인 ○○○(이하 ‘○○○’라고 한다)는 건설업 면허 없이 2022. 5. 10.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사업개시일: 2022. 5. 1.) 건설업을 하고 있다. ② 한편, 원고는 2020. 7. 8. ‘○○○○’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건축공사설비, 인테리어 공사 창호 잡철 설치 및 유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생략)을 마쳤다. ③ ○○○는 2022. 5.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74,466,756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22. 5. 13.부터 2022. 7. 13.까지로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2. 5. 13.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④ ○○○는 2022. 5. 11.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9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다음날인 2022. 5. 12. 원고의 아들인 ○○○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공사비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517_대전지방법원_2023구단201425_01.jp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 내지 8, 10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와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는 2022. 5. 11.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97,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2022. 5. 12. 원고의 아들인 ○○○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 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과 위 ‘공사비 영수증’ 내역을 비교해 보더라도, ○○○ 명의 통장에서 2022. 5. 14. ㈜○○○○에게 지급된 4,130,125원, 2022. 5. 14. ○○○에게 지급된 280,000원, 2022. 5. 18. ㈜○○○○에게 지급된 11,232,450원(= 6,001,000원 + 5,231,450원)만이 ‘공사비 영수증’의 기재 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금원이 지급된 시기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기 전이었고, 위 금원의수액이 30,000,000원에 이르는 점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초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료로 제출된 ’공사비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거나 ‘○○○○○‘, ‘○○○○○’ 또는 ‘○○○○○○‘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중 ’○○○○○’는 원고의 아들인 ○○○이 제천시 상세주소생략에서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건축설비, 건축공사 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이다(‘○○○○○’도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공급 받는 자를 ‘○○○○○’로 한 출고지시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07.경부터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데, 2021. 9.경부터는 일용근로자로 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2019.경부터 2021.경까지 일용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517_대전지방법원_2023구단201425_02.jpg ⑤ ○○○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의 사업주로서 원고를 직접 고용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갑 제3호증(확인서 작성 경위), 을 제11호증(○○○가 작성한 2022. 5. 24.자 확인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는 2022. 6. 2.자 사실확인서 및 2022. 7. 13.자 확인서에 ‘원고, ○○○, 판넬 3명, 뼈대 5명, 기초 4명, 창호 2명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오야지 원고팀”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 소속 근로자는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의 기재되어 있는 점, ㉡ ○○○는 주택건축공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신보다 주택건축공사에 관한 일을 잘 알고, 일도 잘 하는 원고에게 많이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증언 참조), ㉢ ○○○가 2022. 12. 2. 피고의 현장조사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해당 자료는 원고 또는 ○○○이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17호증의 기재 참조)에 앞서 본 ① 내지 ④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의 위 증언만으로는 ○○○가 사업주로서 원고를 고용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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